상가임대차의 고질병! 누수!!ㅠㅠ '냥냥이 변호사'와 '홍대 만수르'가 솔루션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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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쿤스트의 정용성변호사 x 상가임대차의 신 홍대만수르 !!
    홍대 만수르 '최유경 중개사님'과 함께 임대차의 두통거리 '누수 사건'의 해결책을 고민해보았습니다 ^^
    본 영상 주제와 관련하여 언제든 문의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들어드리고, 최선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 문의는 홍대만수르님이 대표로 있는
    (주)날개부동산중개법인 010-6401-3693(최유경 중개사님)
    서울 마포구 연남로37 동서빌딩 1층
    로 문의 주시면, 정말 번쩍이는 매물을 소개해주실 거예요~
    법률사무소 쿤스트 (서울 마포구 합정역 8번출구 5분)
    정용성 대표 변호사 드림.
    주소 : 서울 마포구 양화로1길 42, 3층 (합정동, 엘타워)
    대표번호 : 02-332-7259, 대표 변호사 직통 : 010-4230-7259
    카카오톡 아이디 : KUNST1982 E-MAIL : KUNST1982@NAVER.COM

КОМЕНТАРІ • 9

  • @vacas79
    @vacas79 Рік тому +2

    수선의무이외 손해배상소송을 영업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한상태입니다 이것까지 모두 줘야할까요.?

  • @블루코드
    @블루코드 Рік тому

    5년이상 계속된 누수로 비올때마다 피해보는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해주겠다"말만 하고 해주지않습니다. 시간을 끄는데, 이런상황에서 저의 사비로 먼저 방수공사하고 청구비용소송해도되나요?

  • @박혜정-c6e
    @박혜정-c6e Рік тому +1

    임대인께 내용증명을 보냇는데요
    그후에 재산이나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돌려놓을수도잇나요?

  • @박혜정-c6e
    @박혜정-c6e Рік тому +1

    제가 21년 5.6일에 22000에 잔세로 들어왓구요공시가보다 전세금이 높아 신용대출받고 들왓구요 요즘 대출이자가 부담되서 만요일에 계약해지하겟다고 1월에 말씀드렷구요 그런데3000을 올려서 놓으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2월27일에 내용증면보냇구요 6600대출이자이유로 연장안할거며 만료일까지 보증금 안 주시면 이자부분을 책이지라는 단서를넣엇구요우체국에서 전달햇다는문자받앗구요 이건물이 5층건물이구요 13세대거주하구요 등기가 각각 되잇더라구
    제가 손해를 안보고 진행하려면 어케해야할까요?
    제가거주하는 501호에대해서만 경매를 시작하는지
    그분의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시작하는지요?

  • @6ook_
    @6ook_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계약당시 누수를 알고 계약하면 누수의 책임은 새임차가 지는건가요?? 주인이 수선을 거절해서 급한대로 계약후 고쳐서 쓰는데 또 계속 누수가 발생하면 상가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대항해서 승소할수 있나요?? 기존에 수리했던 것까지 다 받아낼 수 있나요??
    계약당시 알고 해서 안되나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송하고 싶습니다. 결과만 좋다면요. 조언주세요.

  • @박혜정-c6e
    @박혜정-c6e Рік тому +1

    소송들가게되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 @vacas79
    @vacas79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한가지좀 조언부탁드립니다 ..영세건물주입니다
    인테리어업자인 세입자께서 우수로인해 들어온 영업공간에 하자보수로25평공간을 3500만원을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다 줘야하나요 인테리어업자다보니 어디서 견적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왔더라구요..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Рік тому

      우수로 인한 손해발생이 인정되려면 1) 우수 침수가 임대인 건물의 하자 또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것인지, 그렇다면 2) 손해액은 얼마인지, 3) 손해의 발생이나확대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진 않았는지를 모두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3,500만 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임대인께서도 스스로 업자를 고용하여 견적을 받아보게 하시고 절충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상호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할 경우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vacas79
      @vacas79 Рік тому

      @@널위한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감정평가를 어디에 의뢰하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