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을 거고,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를 고려하는데 중앙지법이 서부지법보다 용산관저에서 거리상은 더 가까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갔으면 무슨 사유를 고려해서 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했는지 공수처장이 답변해야지 공수처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타법에 재량이라는 말이 있다고 입맛에 맞게 갖다붙이는건 본인편할대로 확대해석한거임. 법에 분명히 명시한건 준수하고 그 외적인건 재량으로 해야지. 법적논리 딸리면 여기저기 갖다붙혀서 저렇게 맘대로 해석함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을 거고,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를 고려하는데 중앙지법이 서부지법보다 용산관저에서 거리상은 더 가까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갔으면 무슨 사유를 고려해서 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했는지 공수처장이 답변해야지
공수처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타법에 재량이라는 말이 있다고 입맛에 맞게 갖다붙이는건 본인편할대로 확대해석한거임. 법에 분명히 명시한건 준수하고 그 외적인건 재량으로 해야지. 법적논리 딸리면 여기저기 갖다붙혀서 저렇게 맘대로 해석함
국짐당은 당장 그만좀 괴롭혀라. 내란인거 모든국민이.안다. 왜 자꾸 이러냐 그냥 나와서 법의심판을 받아야지.
국수본 찾아가서 협박했다는 분이시네..
억지억지 극우의힘
재량이란말 모르나
억지부리지마래 국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