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에 12월2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냥 일단은 알겠다고 하긴했는데..하... 저는 협회소속으로 수업을 파견직으로 나왔고 협회도 학원도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근데 3.3은 떼고요.. 알아보니 제가 따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구요.... 학원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근로계약서 안 쓴거로 협박?? 해서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오전에 일을 하는거라 구하기 어려운 직업인데 너무 막막해요
친구가 좋은 친구네. 저런 사장님이면 열심히 해야지
12월2일에 12월2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냥 일단은 알겠다고 하긴했는데..하...
저는 협회소속으로 수업을 파견직으로 나왔고 협회도 학원도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근데 3.3은 떼고요..
알아보니 제가 따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구요....
학원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근로계약서 안 쓴거로 협박?? 해서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오전에 일을 하는거라 구하기 어려운 직업인데 너무 막막해요
당연히 신고 가능하지
근데 그만둘때 갑자기 근로계약서 쓰라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