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Smart A】 주택임대분리과세(타소득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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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2

  • @sleepyblue1
    @sleepyblue1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혹시 간주임대료가 없는경우(3억이하) 분리과세탭에 직접 입력할때 (9)합계밑에 써있는것처럼 소득의합계만 입력하고 임대물건의 내용은 안써도 되나요 ?
    그럴경우 총수입금액부터 직접입력하고 미등록주택이여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거 맞나요??

    • @help.douzone
      @help.douzone  5 місяців тому

      11:02 해당 내용은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지만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등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므로
      자동계산을 원하신다면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
      본 영상은 프로그램 사용을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법 또는 그 밖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