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사망신고 후 계좌인출 되나요? 상속 후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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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상속 후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 설명드립니다.
    상속재산 조회방법은?
    사망신고 후 계좌인출 가능한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재산분할 안되면?
    사망신고부터 상속재산 분할까지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КОМЕНТАРІ • 78

  • @purple956
    @purple956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상속인 한테 하고 상속절차중에 이동하면 증여세내야되는지 엄청 고민중이었는데 콕찝어서 얘기해주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고맙습니다♡♡♡♡♡♡

  • @justinkim7218
    @justinkim7218 5 років тому +5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iok8473
    @iok8473 Рік тому +1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닝목선생
    @닝목선생 5 років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darimtax
      @darimtax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이준복-e3m
    @이준복-e3m 4 роки тому +5

    무슨말인고
    금융은 자녀들동의
    재산은 법정비율
    현금 5억이하 상속세없음

  • @내개인적인생각
    @내개인적인생각 4 роки тому +3

    이걸 이제 봤네...
    잘 봤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찾아보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잘 보구갑니다^
    계모 이 !@#!@$@%$@$@#

  • @jaewoongkim5641
    @jaewoongkim5641 3 роки тому +2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2 місяці тому

    말씀 감사합니다
    사망신고전에 현금 일부 인출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상속인중 상속포기할 사람 통장으로 인출하면 문제가 될까요??
    최종분할하기전이라 임시로 대표로 인출가능한가해서요

  • @ryu201374
    @ryu201374 5 років тому +1

    설명영상이 잘되어 있어서
    직접 공부도하면서 해보려합니다
    세무쪽은 맞길거고요 ㅎ

  • @캠핑카-j3o
    @캠핑카-j3o 3 роки тому +1

    잘 봤습니다

  • @주니-s2h
    @주니-s2h 2 роки тому +2

    아버지가 부채가 많으신데 돌아 가시고
    통장에서 현금을 제가 인출을 했어요.
    그러면 부채상속포기 못하나요?

  • @나도야-v5r
    @나도야-v5r 3 місяці тому

    아무것도없는 상태이면 미리어떻해 찿아요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24 дні тому

    망자 예금에서 인출한 돈으로 장례비 외에 망인의 와이프의 일정기간 생활비로 써도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망인한테서 매달 생활비를 타서 썼던 경우라면 사망후 당장 생활비가 문제가 되서요

  • @박-y3i
    @박-y3i 2 роки тому

    아버지가 싯가10억정도 빌라에 사시다 돌아가셨 습니다 자식은3명이고 어머니는 15년전이혼후 저희와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럴때 재산분활은 어떻게 해야하며 세금절세 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주세요

  • @BRAVETIGER62
    @BRAVETIGER62 4 роки тому +1

    동거주택요건관련 문의 드립니다.
    -.결혼후 일산에서 자가로 3년정도 살다 2005년 부모님 요청에 의해 같이 살아 오다가
    2015년 일산집을 팔았습니다. 2015년 공인중개사시험공부 하다 부모와 합가 특례라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합가후 5년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제!!!)
    -.제집은 따로 살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낼 사항이 아닌데 효도하려 부모님 모시고 살며 부동산세법을 몰라 일단 양도소득세는 납부
    -.지금도 계속 부모님과 살고 있는에 이번에는 동거주택공제가 상속인이 10년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에게 같이살면서 효도하라는 취지인데 저 같은 15년이상 같이 사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아파트값이 1년반사이에 70%이상 올라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13억정도 합니다.(어머니는 10년이상 치매에 최근 간암 수술,아버지는 91세 고령에 병수발중 입니다.)

  • @cyhee333
    @cyhee333 4 роки тому +5

    부모 병간호중 형제들이 훔친
    현금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금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 @darimtax
      @darimtax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법원에 판결이 있다면 추적할 수있습니다. 현금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꼬리표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 @cyhee333
      @cyhee333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증여와 함께 양도 관련 현금도 국세청 신고가 가능한지요...

  • @user-qm9wi3gk7s
    @user-qm9wi3gk7s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모가살아계시고 미혼아들49세 직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은행현금을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 @darimtax
      @darim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이럴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돌아가신분의 잔고증명이나 거래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hslpaul7589
    @hslpaul7589 3 роки тому +2

    2:15 그러데 유족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기전에 경찰인지 병원인지에서 신고를 해서 이미 사망처리가 되잔아요. 이럴경우 유가족이 사망신고하는 시점에 사망계좌가 되는것인지 사망한 다음날, 사망처리가 된시점이 사망계좌가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darimtax
      @darimtax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사망의 원인에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돌아가시면 병원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받아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상속인의 몫이에요. 따라서 사망신고전까지는 금융기관에서는 사망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죠

  • @drawraw8849
    @drawraw8849 Рік тому

    상속신고 -> 사망신고 쥬 ..?

  • @크리스마스-l9m
    @크리스마스-l9m 2 роки тому +2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저희는 아버지가 부채는 없으신데 어머님께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 상속포기각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금융재산 및 부동산 다 이전후에 상속포기신청 법원에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 @darimtax
      @darimtax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는 상속이개시된지 알게된날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Рік тому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 @전이루다-i7g
    @전이루다-i7g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모님 두분중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좋아 지셔서 아버님 통장에 있는현금을 미리 어머니통장에 옮겨야하나 그냥 나둬도 되나. ...자녀들과는 무관한가 그게 궁굼해서 질문드림니다.저는 오롯이 어머니통장으로 들어가길 바라거든요. 혹시 현금도 부동산처럼 분배되는건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네요.

  • @juyuna6814
    @juyuna6814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앞으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보증금을
    4명 자녀중 제가 1억5천을 상속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10억미만이라서(부동산없음)상속시 집주인에게
    제계좌로 받으면 자동상속되나요? 절차가 있나요? 전세보증금 상속받은거 신고 안해도 되는가요?
    나중에 아버지사망시에는 현금4억을 4명이
    공평하게 받기로 했는데 어머니사망시 제가1억5천을 받아서 저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나요?

  • @SANDO-n7m
    @SANDO-n7m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자녀들과 배우자중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누가상속하는것이 유리할까요?

  • @silly9259
    @silly9259 2 роки тому

    제가 부모님 예금은 이율 높은 저축은행에 비대면으로 가입해 드렸는데 그런데 지점들이 서울 충청 대구등 다양해요 예금자가 부산에 살고 정기예금은 서울지점에 만들었다면 예금자가 갑자기 사망시 상속인들이 정기예금해지하러 서류들고 다 서울로 가야하는지 갑자기 넘 궁금해 집니다

  • @rain18-r4k
    @rain18-r4k 3 роки тому +1

    어렸을때 친엄마와 이혼후 새엄마랑 아빠랑 성인되어서두 같이 살았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학대한게 전부이고 현재 아버지재산은 30억 정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때 유언장 남기신답니다 새엄마 50프로 나 50프로 그런데 아버지 죽으면 새엄마는 법적으로 75프로 가저갈수 있어서 소송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엄마는 저한테 학대한게 전부이고 밥한끼 따뜻하게 차려준적도 없고 미워하고 시러했구 때리기만 했습니다 새엄마는 자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저희랑 같이 살진 않아요

    • @fishriver1334
      @fishriver1334 2 роки тому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게다가 새엄마가 데리고온 자녀가 호적에 올라오면
      60프로 새엄마 40프로는 님을 포함해서 새엄마의 자녀들이 나누게 됩니다.

  • @FamPy-Papa
    @FamPy-Papa 4 роки тому +2

    주식 도 금융에 들어가나요?

    • @darimtax
      @darimtax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들어갑니다 ^^

  • @우둘이
    @우둘이 3 роки тому

    꼭.! 알고싶습니다
    사망후 아무도 재산확인을 안했는데...아빠 돌아가시구..믿었던 엄마가 계속 빚이있다고하니
    돌아가신지 곧3년되어가는데...지금알수있는방법은 없나요?

  • @박천서-k9l
    @박천서-k9l 3 роки тому +1

    어머니돌아가시고통장잔액찾으려는데요.복잡하네요.통장거래한거다찾을때까지안된다는데요.

  • @뎁스쭈니
    @뎁스쭈니 3 роки тому

    상속에 관련하여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쪽 고모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고모의 배우자 및 자식이 없어서 아버지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
    각종 재산들이 서울에 아파트 3채. 증권 및 계좌에 돈. 금고등이 있다고 합니다 . 큰아버지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주로 그분이 일으 하셨는데 점점 의심이 드는 행동을 해서 뒤늦게 제가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상태는 아파트 3채는 아버지 형제끼리 명의를 이전한 상태이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현재 알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하던데 이용하려고 보니 배우자.자식.부모가 아니면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돌아가신 고모님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려면 어찌해야될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윤상철-h2w
    @윤상철-h2w 2 роки тому

    망자의 채무를 2순위 상속자까지만 조회 가능하나요? 1순위 2순위 전부 포기각서 쓰면 형제중에서 상속받이야 하는데 3순위 형제들은 망자의 채무를 알수 없을까요?

  • @뿌우우일상
    @뿌우우일상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오늘 검색해보다가 좋아요 구독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2020.12.11 합의이혼 하려다 못하고 별거중이였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되었어요 배우자쪽은 연락이 안되어서 오피스텔 보증금이 조금 있었고 스타렉스차가 일단 남아있구 나머지는 우선 은행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해두고 아직 사망신고는 안한상태인데 이제부터 어떻게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2/14일까지 내야할 카드비가 3.000.000원정도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남은 카드비가 7.000.000정도 있는거를 일단 확인한 상태입니다 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 @darimtax
      @darimtax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채무가 있는 상황이시니 채무를 승계하실 것이라면 차량이나 보증금등에 대해서 상속절차를 통해 명의변경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시려면,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상속등에 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자산이나 부채 상태를 모두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뿌우우일상
      @뿌우우일상 3 роки тому

      바쁘신데 답변 정말 감사합나다~

  • @정인조-i1n
    @정인조-i1n 3 роки тому +1

    전달할 사람을 정해서 해야지 팔로 너가해
    너가해 이러면 신경쓸게 2배네요

  • @aestgav
    @aestgav 2 роки тому

    6개월이 지났는데 토지가 있는 것을 알았씁니다 ㅠㅠ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road6665
    @road6665 4 роки тому

    사망신고전에 캐시카드로 예금인출
    해도 문제 없나요?

  • @재롱의전원일기
    @재롱의전원일기 4 роки тому +1

    취득세를 먼저 낼 때 의문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세대 분리된 성인 무주택자녀가 상속 받게 되면 취득세가 0.96%이고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받을 경우 취득세는 2.96%가 되는데 어떻게 미리 납부할 수 있는지요?

  • @장동규-g6o
    @장동규-g6o 4 роки тому

    사망신고할때 생년월일도 나와있어요?

  • @나인숙-q1e
    @나인숙-q1e 3 роки тому +1

    이혼 상태구요..아이들은 고등학생 입니다.,.이혼한 남편 사망시 재산은 누가 상속하나요?

    • @darimtax
      @darimtax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 @나인숙-q1e
      @나인숙-q1e 3 роки тому

      @@darimtax 고맙습니다

  • @장순임-s8f
    @장순임-s8f 4 місяці тому

    5;56. 6:36

  • @송시영-y1d
    @송시영-y1d 4 роки тому +1

    모친 사망후 통장에 있는돈 찾을려고 하는데,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아들1명 딸 1명있는데 딸의 주민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번호가 틀리다고 인출이 안된다는데 번호 수정 할수 있나요?

    • @분홍신-y1g
      @분홍신-y1g 2 роки тому

      주민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번호는 호적번호라 변경이 어려워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 @콩이엄니-t2b
    @콩이엄니-t2b 4 роки тому +1

    10년전에돌아가신부모님통장내역알수있나요.

    • @darimtax
      @darimtax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해당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지참하시고 (아마도 가족관계서류, 돌아가신분 사망진단서 등) 방문하시면 가능 합니다.

  • @gfy1991
    @gfy1991 5 років тому +3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받으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행이나 구청에서 알게되는건가요?

    • @darimtax
      @darimtax  5 років тому +3

      사망신고를 하셔야 원스탑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차윤영-q8o
      @차윤영-q8o 2 роки тому

  • @DelightWorshipTeam
    @DelightWorshipTeam 4 роки тому +2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재산은 집한채 있는것이 전부이고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명의로 하기로
    삼촌과 고모들과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어떤절차를 어떻게 밟으면될까요?
    또 집의 실거래액은 1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경우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 @darimtax
      @darimtax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이런경우 납부세액은 없으실것 같네요. 부동산을 상속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처분을 어떻게 하실지 얼마에 파실지 다른분들의 기존주택의 유무 등을 고려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할지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hopelovestability
      @hopelovestability 4 роки тому +1

      집 한채를 세자녀가 받을때 한명은 무주택이고 두명은 주택이 한채있는데 그럴경우 무주택자는 취득세가 4프로고 유주택자는 8프로일텐데 취득세가 같다고하시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이 경우 지분에따라 취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 @soseano7894
    @soseano7894 4 роки тому +2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처리 기간중입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성인자녀 6명있구요.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재산이 10억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darimtax
      @darimtax  4 роки тому

      김현옥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너무 늦게 회신드려ㅠ죄송해요;;; 배우자님이 계신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kyc4492
      @kyc4492 3 роки тому

      @@darimtax 혹시 배우자도 이미 사망한 경우, 자녀 2명만 남아있는 경우 현금 얼마까지 상속세를 안내나요?ㅠㅠ

  • @user-ef3dl23
    @user-ef3dl23 4 роки тому +8

    각자하세요 어수션합니다

    • @엄성섭-z1l
      @엄성섭-z1l Рік тому

      안심상속원스톱스비스신청동사무소가야하나요

  • @ykcho3191
    @ykcho3191 3 роки тому

    7년정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확인 가능한가여??
    뒤늦게 알게되서요

    • @darimtax
      @darimtax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가능 합니다.

    • @박계영-q7b
      @박계영-q7b 3 роки тому +1

      @@darimtax 어떻게 알수 있나요

  • @해내리-b1o
    @해내리-b1o 3 роки тому +1

    사망하신분에 35년전 계좌 거래 내역도 알수 있나요? 이번달에 사망신고 해야합니다

    • @darimtax
      @darimtax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전혀 확인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무적으로는 필요한 내용은 아닐것 같네요.

    • @해내리-b1o
      @해내리-b1o 3 роки тому +2

      @@darimtax 감사합니다 사망 신고후 피상속자 계좌에서 현금 인출 유효기간은 3개월 인가요?

  • @갱이-s4l
    @갱이-s4l 3 роки тому +1

    사망한분 배우자가 본인통장의돈을 인출하는건 괜찮나요!

    • @darimtax
      @darimtax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상속인들이 동의하시고 재산분할내용과 일치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 @eddardstark5144
    @eddardstark5144 2 роки тому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예금, 보험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명세서대로 인출하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대표상속인이 일단 다 받아가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법정지분대로 받아가라고 합니다.
    혹시 상속인들 간의 증여가 되어 버릴까봐 걱정인데,
    어떻게 인출해야 합니까?

  • @김계진-s1q
    @김계진-s1q 3 роки тому

  • @박경숙-f1o
    @박경숙-f1o Рік тому +1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