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심화) 02.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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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

  • @happy-y-y-y
    @happy-y-y-y Рік тому

    1:12~2:05 기본권

  • @kellylai8666
    @kellylai8666 2 роки тому +2

    12:15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이하 아닌가요?🤔

  • @왕자탄백마-i4e
    @왕자탄백마-i4e 10 місяців тому

    나라에서 정하는 큰 틀에서의 의무니까 하라는대로 따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산상,신체적인 제재를 당하겠죠
    그래서 근로,환경보전은 의무에 넣으면 안 되는것 아닌가요?
    백수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여 공권력으로 제재를 가하진 않잖아요 환경보전도 가만히 있는데 나서서 제공하거나 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죠
    가장 큰 의무인 준법의 의무는 왜 빠져있나요?
    법을 지키는건 전국민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