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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애초에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는 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니 혼돈이 오네요. 근데 만약에 낙찰 받아서 가압류를 인수 한다고 하면??? 어떤것이 인수가 되는거죠??? 임차인이야 보증금일텐데, 전소유가 가압류를 낙찰 받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전소유자의 채권 자체를 인수하는건가요??
가압류가 애초에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는 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니 혼돈이 오네요. 근데 만약에 낙찰 받아서 가압류를 인수 한다고 하면??? 어떤것이 인수가 되는거죠??? 임차인이야 보증금일텐데, 전소유가 가압류를 낙찰 받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전소유자의 채권 자체를 인수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