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유일하게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사례는? [E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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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

  • @tattooist_won
    @tattooist_won 10 годин тому

    가압류가 애초에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는 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니 혼돈이 오네요. 근데 만약에 낙찰 받아서 가압류를 인수 한다고 하면??? 어떤것이 인수가 되는거죠??? 임차인이야 보증금일텐데, 전소유가 가압류를 낙찰 받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전소유자의 채권 자체를 인수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