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펭하 상표권 문제 - 상표권 침해 및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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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9

  • @everychallenge
    @everychallenge 4 роки тому

    구독하고갑니다 ㅎㅎ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제 유튜브명을 상표권만들때
    묻지마도전 그리고 묻지마도전 김대표 이렇게 두가지를 상표권 신청해야될까요?
    그리고 특허로에서 혼자하면 6만원인데 방법도 혹시 알수있을까요?
    변리사끼고하는건 55만원인가 그렇더라구요 ㅠ

    • @tv-relaxingtime6320
      @tv-relaxingtime6320  4 роки тому +1

      원칙적으로는 둘 다 출원하여야 합니다만,
      하나만 하신다면
      묻지마도전. 을 하시는 게 권리범위를 넓게 보호받으실 겁니다.
      묻지마도전이 등록되면, 묻지마도전 김대표도 어느 정도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고요.
      변리사 비용은
      변리사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상표 출원시 20만원
      등록시 20만원입니다.
      그외는 특허청 비용입니다.
      그 절차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길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 @everychallenge
      @everychallenge 4 роки тому

      @@tv-relaxingtime6320 와우 변리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멋지십니다

  • @HCNY
    @HCNY 4 роки тому

    공원을 찍거나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마트 가서 영상을 찍고싶은데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문제가되고 안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용~

    • @tv-relaxingtime6320
      @tv-relaxingtime6320  4 роки тому +1

      일단 타인의 얼굴을 찍지 않으셔야 겠죠, 모든 사람의 얼굴은 초상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니까요. 편집의 묘미를 부리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HCNY
    @HCNY 4 роки тому

    유튜브 채널도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이 제 채널을 모방해서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해버리면 제가 역으로 문제 될수도 있나요? 그렇게 들은거 같아서요..

    • @tv-relaxingtime6320
      @tv-relaxingtime6320  4 роки тому +1

      필요합니다.
      내 채널명을 타인이 등록시
      나는 상표권 침해자가 되므로,
      반드시 먼저 등록하셔야 합니다.

  • @gracekellyjo
    @gracekellyjo 4 роки тому +1

    허술한 EBS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