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명세서 생각을 못했는데 따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홈택스에서 입력하는 것 이외에 몇가지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될거에요. 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내일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놓칠뻔한 내용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0분30초쯤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개인사업자 하고있어서 신용카드를 아예 사업자 명의로 발급해서 사업자 매입관련 할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카드내역을 불러올때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내역도 같이 불러와 지나요? 불러와지기때문에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부분을 따로 빼주고 입력을 하는건가요?
저도 이것이 궁금했는데요, 검색해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데 투잡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연말정산을 했다면 투잡으로 얻은 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직장 외 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출처: mn.kbs.co.kr/news/view.do?ncd=4192957
진짜진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년도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 소득이 없고 마이너스여서 올해 1월에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저도 포함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명세서에서 기본공제자명세 본인 부분 자동적으러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저장후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할까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모에서 다운 받은 엑셀 파일 덕분에 아주 편하게 등록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앗.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인데, 이중공제를 하면 안되니까 삭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공제도 삭제가 되나요? 이번에 해봐야겠네요^^ 근데 어차피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을거라 별로 안중요할것 같기도 하구요.. 암튼 이번 종소세때 한번 확인해볼게요!
친절한 영상 고맙습니다... 영상이 오래된거라 답변이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막혀 글 남겨요~ 우선 전 개인사업자로 근로소득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 작년 소득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문제는.... 영상과 같은 순서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려면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0)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내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14:55 사업소득+근로소득 E 유형입니다 연말정산 버튼 누르라 하셨는데 저는 근로소득(연말정산)버튼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ㅠ 인적공제(본인)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험료 입력란도 안생기고 (공제항목 안내에는 70얼마 있다고 나옵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안하고 적어보려해도 금액입력란들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데 왜이런걸까요 회사에서 당연히 연말정산은 끝났구요 올해는 직접 해보려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안나오니 너무 답답하네요
사업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열심히 강의 듣고 읶히고 있는중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가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해주는데 홈텍스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만 해도되는지요? 아님 따로 소득공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신분 답변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의 세금 - 4.1.a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 펀딩/후원 - cafe.naver.com/jamo2017/67760
하나하나에
정성들이고
앞선리더의 모습 참보기 좋습니다.
자주찾아뵐께요.. 많이 이끌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큰도움입니다.
늘 시대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뵙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망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딱 맞춤형인듯 쉬운 설명 너무 좋네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뭔지도 모르겠고 항상 머리아팠는데 ㅎㅎ
역시 잘 아는 사람이 설명도 쉽게 하는듯
도움이 되는것같아 뿌듯하네요^^ 말씀 정말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복식기장으로 홈택스 신고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됐어요~~
아자아자! 순서대로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해요.
이제 거의 끝까지 왔네요...올려주신 영상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 될 것입니다...마지막 영상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상은 지금 막 올렸습니다^^ (기대는 하지 말고 봐주세요^^;;)
정성 가득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구독하고 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출자가 영상에 나오는데, 그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투자조합으로 벤처기업 투자하는 경우 현재 기준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가능. 고소득자에게는 쏠쏠하지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고소득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잘보면서 큰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혹시 이번 영상에서 "조정명세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나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주의 깊게 보았는데도 찾을수가 없네요 ㅠㅠ
조정명세서 생각을 못했는데 따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홈택스에서 입력하는 것 이외에 몇가지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될거에요. 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내일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놓칠뻔한 내용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사업) 및 근로소득의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임대 사업장 대출금 이자 및 재산세 납부한 금액이 훨씬 많아서 이것으로 필요경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만 써도 결손처리가 가능하니까 결손금이 크면 꼭 장부로 신고하세요^^!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jamo_JonPark 장부로 경비에 - 120309(예시 금액) 입력하면 - 되도록 결손금 처리하면 될까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0으로 처리하라고 ㅠ 하던데요
20분30초쯤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개인사업자 하고있어서 신용카드를 아예 사업자 명의로 발급해서 사업자 매입관련 할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카드내역을 불러올때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내역도 같이 불러와 지나요? 불러와지기때문에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부분을 따로 빼주고 입력을 하는건가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확인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전 매출대비 내년이 직업기준 5월에 외부조정인데요.
사설세무소에 알아보니깐 50만원
달라고하는데요.
셀프로 공부해서 하는 방법있을까요?
근로소득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경우 사어소득만 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기부금,인적공제은 근로자 연말정산
유가보조금은 부가세때 매입공제 받을시에 소득세 신고시 중복으로 적용하면 안되겠지요?
저도 이것이 궁금했는데요, 검색해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데 투잡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연말정산을 했다면 투잡으로 얻은 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직장 외 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출처: mn.kbs.co.kr/news/view.do?ncd=4192957
진짜진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년도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 소득이 없고 마이너스여서 올해 1월에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저도 포함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명세서에서 기본공제자명세 본인 부분 자동적으러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저장후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할까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모에서 다운 받은 엑셀 파일 덕분에 아주 편하게 등록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앗.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인데, 이중공제를 하면 안되니까 삭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공제도 삭제가 되나요? 이번에 해봐야겠네요^^ 근데 어차피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을거라 별로 안중요할것 같기도 하구요.. 암튼 이번 종소세때 한번 확인해볼게요!
친절한 영상 고맙습니다...
영상이 오래된거라 답변이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막혀 글 남겨요~
우선 전 개인사업자로 근로소득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 작년 소득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문제는.... 영상과 같은 순서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려면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0)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내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공제받을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안해줘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 0을 입력하면 되는데, 답변이 너무 늦었네요^^;; 죄송해요!
덕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2곳이 있습니다
공제선택할때 어떤걸 선택해야되는지요?
두개 모두 체크가 안되네요
금액이 많은걸 선택해야되나요?
확인이 너무 늦었네요ㅠㅠ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으시면 되고, 둘다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유리한쪽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공제 종류가 달라서 답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14:55
사업소득+근로소득 E 유형입니다
연말정산 버튼 누르라 하셨는데 저는 근로소득(연말정산)버튼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ㅠ
인적공제(본인)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험료 입력란도 안생기고
(공제항목 안내에는 70얼마 있다고 나옵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안하고 적어보려해도 금액입력란들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데 왜이런걸까요
회사에서 당연히 연말정산은 끝났구요
올해는 직접 해보려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안나오니 너무 답답하네요
중도퇴사로 회사에서 기본연말정산을 했는대요 소득공제명세서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하고 국민연금 자동입력되고 특별공제 보험료 자동계산해서 입력하면 중복인가요? 아니면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정산하는거라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11분 18초를 참고해주세요.
ua-cam.com/users/liveB6nlnmBM88c?feature=share&t=678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기부금 사업자 비용처리시 기부금 영수증은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번호로 해도 되는지요? ^^
글쎄요.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사업자번호가 가장 확실할것 같습니다^^
G유형인데 기부금영수증란에 쓸수없게 되어있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사업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열심히 강의 듣고 읶히고 있는중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가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해주는데 홈텍스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만 해도되는지요? 아님 따로 소득공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신분 답변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영상도 회사 (법인)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해준거에요. 기본적인 정보는 불러져올텐데, 어느 정도는 직접 입력을 해야했던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 사업자면서 근로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인적공제, 기부금 - 단> 아내와 중복 안된경우 )란에 중복(직장인 년말정산받은경우)해서 또 입력 하나요?
다시말해서 직정에서 년말정산하며 인적공재등 받았는데 근로소둑자로 공제 받겠다고 또 입력을 하는건지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것 이므로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가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고, 그러면 연말정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 영상에 설명드린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ua-cam.com/video/g1NpSydq9rE/v-deo.html
프리랜서로 회사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종합소득세가 왔는대요. 기부금 영수증을 소득공제 추가로 받고 싶은데... 다른건 수정 안하고 기부금만 추가 입력되나요?
기본사항을 입력해야 5번째 다음단계로 넘어간다는데...제가 입력하면 뭔가 바뀌고 그럴까봐 무섭네요 ㅠ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보다는 필요경비 처리가 유리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다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