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때 보안카드ㆍOTP 사용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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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 계좌이체 때 보안카드ㆍOTP 사용의무 폐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10억원인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3억원으로 줄여 더 많은 핀테크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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