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펀드투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세요! / 테이퍼링, 긴축 빨라질까? / 비둘기파들의 매파적 태도 [닥터이재무_3분 만에 보는 재테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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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2

  • @Kokorea-l5e
    @Kokorea-l5e 3 роки тому +1

    채널명이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입니다.

    • @Kokorea-l5e
      @Kokorea-l5e 3 роки тому

      @@신승민-n6q 주치의 보고 한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