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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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62

  • @송파대로
    @송파대로 Рік тому +7

    복잡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보겠습니다.

  • @jmg2123
    @jmg2123 18 днів тому

    최곱니다.!!!! 올리신 동영상 거의 다 보고,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불가사의-s9p
    @불가사의-s9p 2 місяці тому

    홈스커버리!선생님의 간결!확실!한 명료한. 정보!매우 유익!합니다.앞으로 건승!기원드립니다 홧팅홧팅!언제나 좋은날만~소원성취!기원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 @세로닠스
    @세로닠스 Рік тому +3

    중요한것만 딱딱,쉽게설명 👍

  • @꼬미-u9z2q
    @꼬미-u9z2q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길지않게게 요약만 정말 퍼펙트하네요.
    귀에 쏙쏙...

  • @장익제-w9s
    @장익제-w9s 4 місяці тому

    진짜 다른 유투브 보면서 공부했는데 어렵게 예기하는데 진짜 선생님은 너무 쉽게 예기해서 이해가 빨리됐어요. 구독 신청하구가요ㅎ

  • @Walwal-u3g
    @Walwal-u3g 3 місяці тому

    와 다른 것들은 복잡해 보였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넘 잘되네요!

  • @무궁화-d8m
    @무궁화-d8m Рік тому +3

    귀에쏙쏙들어오네요

  • @lemonade.n.n
    @lemonade.n.n Місяць тому

    차분하고 깔끔한 설명 감사해요

  • @heejin_yun
    @heejin_yun 3 місяці тому +2

    영상 아주 잘봤습니다.^^*

  • @김민규-z6e7j
    @김민규-z6e7j Рік тому +3

    많은도움되었습니다
    잘봤습니다

  • @Meclelland
    @Meclelland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해가 정말 잘돼요 감사합니다!

  • @박준혁-c8e
    @박준혁-c8e Рік тому +2

    임대사업자의 단독주택이고 토지와 같이 근저당이 잡혀있는경우에도 선순위보증금 + 근저당 + 제 전세금의 합이 건물가격의 70퍼센트 이하인게 안전한가요?
    아니면 같이 잡혀있는 땅값도 더한 가격의 70프로 이하여도 안전할까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Рік тому +1

      단독주택이라면 땅값도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 @달님-k9h
    @달님-k9h Рік тому +2

    감사감사

  • @SEUNGJINYANG-q4f
    @SEUNGJINYANG-q4f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전세 계약하고왔는데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갑) 서류에 보면 전유부분에 전전 집주인이름이 기록되어있고, 공용부분에 현재집주인 이름이 적혀있으면서 현재집주인이름 옆에는 소유권이전으로 되어있네요. 원래 전유부분이랑 공용부분 둘다 현재집주인 이름이 기재되어있어야되지않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예요

  • @봉봉의말
    @봉봉의말 2 місяці тому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연두-o9e
    @연두-o9e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전세 오피스텔 근저당은 없으며, 선순위는 35억정도 있습니다.(대략 30세대) ,
    다만 오피스텔이라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인데 안전할까요?

  • @김승현-n2w
    @김승현-n2w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깔끔하게 만들어주셔서 잘봤어요. 보여주신 영상에는 갑구와 계약서상 집주인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등기부 갑구에 있는 주소와 현주소지가 다르다는걸 이 영상을 보면서 알게되었어요. 갑구에는 20년도 주소지이전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매매계약서상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상이하던데 이럴경우 어떡해야할까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등기부 갑구의 주소와 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왕왕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입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늦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네요.

  • @황소은-y2h
    @황소은-y2h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근저당권설정에 빨간줄그어있고 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라고 적혀있는데 갠찮은건가요?

  • @우비-g4r
    @우비-g4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갑구에 압류가 1개 있는데 말소가 되었는데 괜찮은 걸가요?

  • @무니에스타
    @무니에스타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근저당권이 시세 대비 많이 잡혔는지..
    적게 잡혔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 @오잉-x6o
    @오잉-x6o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원룸에 토지 건물이 공동담보로 들어가있고 토지등기부등본에 2008년 8월에 압류를 당했다가 2009년 6월에 압류등기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이 건물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Рік тому

      1. 압류당했던 기록이 있지만, 꽤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만약 찝찝하시다면 집주인에게 어떤 이유로 압류가 되었었는지 물어볼 수는 있겠죠.
      2.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토지 건물에 공동담보가 잡혀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금액과 선순위보증금,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 시세의 70%보다 낮은지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jkm4471
    @jkm4471 4 місяці тому

    공매로 내찰된집 매수예정인데요,
    계약금넣고 부동산에서 등기보여준거랑
    다르게 제가 다시때보니 현매도인이
    공매직전에 말소(취소기각)
    공매등기말소(등록착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말소면말소지
    괜히찝찝하게 저런게있어서..
    법무사끼면 알아서봐주시겠죠?

  • @밍진-h7c
    @밍진-h7c Рік тому +1

    근저당권이 여러항목되어 있고 빨간 줄이 없다면 대출금은 그 항목들 다 합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액수가 적당한지 판단 기준은 뭐 보고 판단하나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Рік тому

      빨간 줄이 없는 근저당권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금액이 적당한지는 해당 주택의 가격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 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60~70% 이내여야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 @Rainserenity-p8u
    @Rainserenity-p8u 8 місяців тому

    귀에 쏙쏙들어는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있고 다른 전세집으로 계약을 완료했는데 전세보증금 잔금을 현재 집 임대인에게 받으면 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세금이 높아 나중에 나올때 역전세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이를 위한 안전장치로 보증보험은 한도가 축소되어 불가하고 전세권 설정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으로는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해 탈출하는것만이 답인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소리나래music
    @소리나래music Рік тому +1

    잘 봤습니다.

  • @김태한-b1t
    @김태한-b1t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있을경우 그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못밭을 위험이 있지만 사서 들어가는경우는 상관없지 않나요?

  • @어프로치-t2l
    @어프로치-t2l 4 місяці тому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9번에 접수일이 2021.1.11자로 압류(국세)가 등재가 되었고, 을구10번에 임차권은 2022년 11월 10일 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접수일이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확정일자) 2020.10.21자로 압류의 접수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또, 압류는 공매재산명세서엔 법정기일은 2016.5.31일자로 임차인보다 앞서 있어 의문이 큽니다.
    이 경우 선순위가 압류인지 임차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공매재산명세서가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tr01122
    @qtr01122 Рік тому +1

    압류가 말소된경우는 계약해도 될까요?? 3번정도 연금공단에 압류걸렸다 지금은 다 말소됬더라구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Рік тому

      압류가 걸렸던 시기가 최근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사유로 다시 압류가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무이죠. 하지만 보증금이 그리 크지 않은 월세 계약이고 압류가 걸렸던 게 꽤 오래 전의 일이라면, 계약을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 @TV-op8ns
    @TV-op8ns 4 місяці тому

    혹시 갑구에 소유자가 김**인데,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으로 이름이 다르면 무슨뜻인가요? 소유자는 김씨인데 왜 채무자가 이씨가 되는걸까요..?

  • @송지영-s5k
    @송지영-s5k Рік тому

    너무 잘봣습니다~! 혹시 내가 나중애 몇번째로 돌려 받울슈 잇는지?를 확인하려면 각 호수별로 등기부등론을 발급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 @home_discovery
      @home_discovery  Рік тому +1

      각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이라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통해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이라면 내 호실의 등기부등본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 @송지영-s5k
      @송지영-s5k Рік тому +1

      우와 ㅜ 제가 딱궁금햇던내용이엿습니다ㅜ너무감사랍니다❤️❤️

  • @가블자고
    @가블자고 4 місяці тому

    처음에 융자받은것은 나오지만 현재는 얼마 융자가남았는지 아는방법은없나요

  • @화양연화-u3h
    @화양연화-u3h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축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가 없을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 @종원김-m4l
    @종원김-m4l Рік тому +2

    👍👍💯

  • @ATREEBY
    @ATREEBY 7 місяців тому

    채권최고액 설명이 맞는건가요??

  • @하늘-j3w5r
    @하늘-j3w5r 2 місяці тому

  • @fishking3877
    @fishking3877 Рік тому +2

  • @eric-gv8sw
    @eric-gv8sw 9 місяців тому +4

    등기부등본 100%신뢰금지. 70프로만 믿길

    • @NLIMIT-jy4mf
      @NLIMIT-jy4mf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저걸 신뢰안하면 뭘신뢰할수있음?

    • @문재원-b5u
      @문재원-b5u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면무엇을 신뢰해야할까요?

    • @최숙영-e6e
      @최숙영-e6e 4 місяці тому

      그럼집매매뭘로해요?

    • @하늘-j3w5r
      @하늘-j3w5r 2 місяці тому +2

      왜요?? 왜 인지는 알려주고 가..!

    • @eric-gv8sw
      @eric-gv8sw 2 місяці тому +5

      모르나요 국가인증된곳이아님 문제가생겨도. 아마. 등기소측은 책임안진다고
      서류만보고 하지 실제 등기내용이 맞는지 등기소측은 확인 안함
      가짜서류. 가저가도 확인절차 자체가 없어서 서류만보고 처리하기에
      완전신뢰는 하면 안됨.

  • @user-sty0138yy
    @user-sty0138yy Рік том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