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 기출문제 106회 이론 풀이 (김해성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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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seo_young_oh
    @seo_young_oh Рік тому +3

    105회 보고있었는데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elpain
      @selpain  Рік тому +1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하늘바라기-c7p
    @하늘바라기-c7p Рік тому +1

    공급대가 4800만원인 간이 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게 직전연도 기준이 아니고 당해연도(해당 과세기간) 기준이잖아요?
    그럼 만약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초과여서 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간이과세자도 올해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납부의무 없는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경우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o & 납부의무는 x 인거 맞나요~?

    • @selpain
      @selpai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직전년도 총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자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당해년도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자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 @leeeu-y3l
    @leeeu-y3l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6번의 4번선지가 틀린 이유가 뭔가요 ?!

    • @selpain
      @selpain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수입시기로 본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번보기는 수익의 측정에 관련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보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드래곤-b7n
    @드래곤-b7n Рік тому +2

    혹시 106회 시험지는 카페에 아직 안 올라온 걸까요? 😢

    • @selpain
      @selpai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시험지 및 문제풀이 모두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