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행인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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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вер 2024
  •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쯤
    대전 동구 판암동의
    한 대로변에서 교회를 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죄가 묻지마 범죄와 유사하고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가
    1심에서 이미 고려됐고
    새로운 특이점이 없다며
    이전과 같은 징역 18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15년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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