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콕-공문서] 핵심만 콕! 배우면서 바로 써먹는 공문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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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

  • @도토리-u2m
    @도토리-u2m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 @도전하는박총무
    @도전하는박총무 Рік тому

    법률명을 조문으로 헐때는 다 붙인단걸 이제야 알았네요..조문은 좀 어색해서 띄우는 사람들도 먾은데. 아직도 배울게 많습니다

  • @김태호-s9e9n
    @김태호-s9e9n Рік тому

    공문서 작성시 관련근거가 여러개일때 문서번호 외 제목을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 @최영민-v1v5w
    @최영민-v1v5w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공문서에서 직급은 온전하게 쓴다. 다만 기관장은 간략하게 쓴다는 말이
    온전은 띄어쓰기이고, 간략은 붙여쓴다가 맞을까요?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대리,
    행정안정부장관
    으로 들 수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