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유용한 상속세 세무상식! PART8.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가감_지병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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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4

  • @AllTax_GAGAM
    @AllTax_GAGAM  10 місяц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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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tent_D
    @Cntent_D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유선영-i6z
    @유선영-i6z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상속주택은 2주택으로 간주는 안되고 상속주택가액은 산정되어 합산하더라구요

  • @유선영-i6z
    @유선영-i6z 9 місяців тому +1

    6억이하 소수지분도 주택수 산정만 안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