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대통령, 헌재 도착...10시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 / YTN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빈 변호사,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창근 위원장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정빈 변호사도 저희 옆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오늘 종일 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시쯤 끝날까요?
[서정빈]
지난번 증인신문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와 비슷한 시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일단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증인신문 기일 같은 경우에 특히 전 사령관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고 중간중간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9시 가까이 다 되어서 증인신문이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문의 내용들도 많았고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오늘 출석할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김현태, 박춘섭 경제수석 같은 상당히 진술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대리인단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가운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해둔 원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입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 불개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독재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는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고 지금까지 소망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수]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쿠데타입니다. 이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군인...
[앵커]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지금 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번에는 대통령에게 째째하게 굴지 ... (중략)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하기 : mj.ytn.co.kr/m...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