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취득세 개정세법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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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근아-n3z
    @근아-n3z Рік тому

    국회 통과했나요? 통과 안 됐다면 소급 적용되나요? 취득세 4퍼라면 스탠바이 하는 사람이어서 낼 서무서에 물어봐야겠어요.

    • @jul-ise
      @jul-ise  Рік тому

      네 아직 현재는 국회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소급적용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현재는 개정전 세금 부담이 되어야 하는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서린-o3h
    @서린-o3h Рік тому

    예정아닌가요? 예정으로알고 있는데요. 아직 기존 취득세기준으로 적용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jul-ise
      @jul-ise  Рік тому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인하는 국회입법과정을 거쳐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입법과정중이어서 추이를 보셔야 합니다.

  • @심명희-t3o
    @심명희-t3o Рік тому

    현재시행되고있는세법인가요 아님 예정인가요

    • @jul-ise
      @jul-ise  Рік тому

      시가인정액은 지난해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인하는 국회입법과정을 거쳐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입법과정중이어서 추이를 보셔야 합니다.

  • @이루고-b2h
    @이루고-b2h Рік тому

    이런 시기에왜 중과세?
    뭐야

    • @jul-ise
      @jul-ise  Рік тому

      자세히 보시면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될 예정 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율변경은 국회의 통과로 지방세법을 바꾸어야 하는 사항이라 2023년 2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중과세 규정이 적용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