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합설립인가이후 소유주가 한번도 바뀌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 1세대 다물권자를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는방법은 조합설립인가를 해준 관공서를 찾아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시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원에 대해서도 정비구역안에 부동산 물건을 전부 파악하는데 1인 다물권자는 당연하고 1세대 다물권자도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서 관리하므로 바로파악이 가능합니다. 조합도 바로알수있겠죠~~(즉, 매도인의 전 세대원 소유이력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무주택자에 입주권 분양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게, 부모 자녀1 각 1채 보유주택을 세대 분리 전에 팔았는지 확인하려면 각자 주민등록 등초본 다 떼서 추적해야 한다는건데. ㅋㅋㅋㅋ 국세청이나 국정원만 가능한 일입니다. ㅋㅋㅋㅋ 똑똑하신 대법원 천사들은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신뢰도 개무시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ㅋㅋㅋㅋㅋ 신박한 판례다. ㅋㅋㅋㅋㅋ
입주권이 완전한 것인지는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조합사무실에 방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초 동의서 받을 때부터 다물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원칙으로 조합사무실에서 확인 후 매수를 해야 안전합니다. 현금청산할 때 손해보는 이유는 매매 대금에 이미 입주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분리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애초에 이걸 묶어서 법을 만들어버리니 이꼴이 나지.. 법의 목적 자체가 쪼개기 금지해서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않기 위함이잖아...다세대주택은 그럴수있지..여러개로 쪼갤수있잖아 그걸 막기위한거면 ok.. 근데 아파트는 애시당초 쪼갤 수 없는 확실한 물건인데 쪼개기를 막기위해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건 시작부터가 말이 안되는거야. 아파트 202호를 202-1, 202-2 호로 쪼갤 수가 없는데 어떨게 재개발이랑 같이 엮냐고... 아파트는 그냥 호수별 집주인대로 입주권 하나씩 주면 되는거지 이걸 재개발지역에 쪼개기금지랑 역어서 세대주당 1채로 해석하는건 자유시장경제의 소유권을 국가의 자의로 몰수하는 사회주의에서나 있을법한 법이다. 한세대에 아파트가 3채 있는건 그냥 3채 있는거다. 이걸 다주택 쪼개기랑 같이 엮는건 잘못된 법이라고 본다
정비사업 전문가 김제경 소장입니다. 2023년 6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다물권자 입주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정보로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처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여 독립분양자격이 안 나오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비사업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뀐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재산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 예를들어 땡땡동 주공아파트 1 - 12단지중 1, 5, 12단지 각각 1채씩 다물권자인경우, 재건축이 1-12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아닌 단지별로 각각 이루어질 경우에도 조합설립이후에 처분하면 N분1되는것인가요? 2. 그리고, 법정동명은 같은데, 번지수가 멀리떨어져 있고 아파트도 주공이 아닌 다른이름을 쓰는 아파트도 한체 있다고 쳤을때,, 그것도 다물권자로 N분1되는것인가요?
평가사들은 개인이 의뢰해도 예를 들어;시청, 나라,회사의 편을 들어 개인의 땅을 낮게 평가하는 듯합니다. 개인은 한 번의 의뢰로 끝나지만 다른 큰 기관들에게 고용되기 위하여 개인보다 큰 기관에 유리하게 책정하는듯합니다.그래야 또 의뢰받기 때문입니다 처음 1차 평가사의 책정된거는 2차에 다른 평가사가 책정할때도 전 평가사의 평가를 거의 바꾸지 않는것같습니다 평가사들끼리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 지켜주는것 같습니다.
울 나라 사법 체계에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ㆍ아니면 억울한 사람 이 계속 생김 ㆍ어젯밤 뉴탐사에서 다룬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ㆍ1500억 빌딩을 삼성에게 뺏기고 심지어 100억 위약금을 물도록 연결되는 판결을 낸 대법원 8명 판사들과 4명의. 고등법원 판사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ㆍ그 안에서 피해자인 박변호사가 한 말 ㆍ우리나라만 국민이 법에 참여하지 못 하고 공 무원끼리 다 하는 신분제라 설명함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도정법. 해석하는 사람 맘대로 오락가락 하는 도정법. 도정법 없애야 한다
두 프로님 질문이 꼭 필요하네요.
넘 유익합니다.
이 영상이 널리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정말 비상식의 결정체네요. 국회가 빨리 나서서 이 악법을 뜯어고치기 바랍니다.
국개 좋으라고 만든 법이지 않나 어이없네요...
그 악법을 국회가 만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좌빨 천지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 당신이 뽑았잔수?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정책 투기과열지구 매번 조정하고 해서 이때 샀다가 나중에 팔고 그거 사서 재건축 완공될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현금청산 날벼락 맞는 케이스도 충분히 있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jandco7088지금이 문재인정권이냐 ㅉㅉㅉㅉ
재개발 할 때 그 지역에 본인 소유 집을 그냥 팔고 나가면 시세대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조합설립 전 까지 못팔면 조합이 주는 돈만 받고 꺼져라가 되는 군요... 시세 10억짜리 집을 3억받고 꺼져야 되는 군요....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보게하네. 판사가 지맘대로 법 해석 하는거야
설명 너무 좋았아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다양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두분프로님
저희궁굼을 시청자입장에서 질문해주셔서 더 잘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모든것이 쉬운것이 없네요
뭔 법을 젖같이 만들어놓고 아는 넘들만 헤쳐먹는 이런 개법을 어떤놈이 만든거냐
문재앙 정권 휘훠
특히, 조합설립인가이후 소유주가 한번도 바뀌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 1세대 다물권자를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는방법은 조합설립인가를 해준 관공서를 찾아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시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원에 대해서도 정비구역안에 부동산 물건을 전부 파악하는데 1인 다물권자는 당연하고 1세대 다물권자도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서 관리하므로 바로파악이 가능합니다. 조합도 바로알수있겠죠~~(즉, 매도인의 전 세대원 소유이력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그런 물건 구매해보려고 1세대 다물권자 여부 확인하려고 용산구청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모른다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던걸요..
구청에서 그런걸 과연 확인해 줄까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절태 안 알려 줄겁니다
구청에서 그걸 왜 가르쳐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릴하시네 ㅋㅋ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개인신상 다 까발려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거래할때 공인중개사한테 특약 받는겁니다 아무 문제없죠그럼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의 경우 해당 구청에 개인정보와는 상관없이 매수하려는 물건지번에 조합원이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요청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여러가지가 해결되니깐요... 개인적으로 특약사항은 현실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는 힘든것같더라고요., 안하는것보단 훨씬 낫지만...
@@sunjungbyun8457 공무원들이 대체로 그럽니다 인간들이 절대 책임질일은 안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하네요...프로님 말대로 공산주의 법이네요 뭐 이리 복잡한지...그냥 소유집 수대로 주면 깔끔한데 뒷조사 할것도 없고 설립일 확인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고 권리보호도 다되는데 왜 안하지
와 정말..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청구는 할수없는 상황이라니 - 넘나 무서운 상황이네요;;; 중요한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회에서 해줘야된다하니 답이 없다는거네요 국회에서 일을 하긴하나요..피해자만 답답억울하겠네요ㅠ
조합에서도 정확히 잘 몰라요
사고 터지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 알고 투자하세요
이런 공산당스런 법은 누가 만든건가? 매도인은 그렇다쳐도 모르고 산 매수인은 뭔 죄인가? 끝까지 들어보니 대한민국 토지수용 역사가 공산당이네~
그래서 조합설립 이후에는 거래 안하는 듯요ᆢ
같은동네 집여러개사면 안되겠네요..
너무 내용이 좋네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프로님께서 따져 주시니. 좋습니다.
이프로 화이팅😊
헐.....다주택자에게 1채만주는것도 기가막힌사유재산침해고 일부청산이면모두청산이라니 기가막히네요,,,,,,,
전 무주택자에 입주권 분양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게, 부모 자녀1 각 1채 보유주택을 세대 분리 전에 팔았는지 확인하려면 각자 주민등록 등초본 다 떼서 추적해야 한다는건데. ㅋㅋㅋㅋ 국세청이나 국정원만 가능한 일입니다. ㅋㅋㅋㅋ 똑똑하신 대법원 천사들은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신뢰도 개무시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ㅋㅋㅋㅋㅋ 신박한 판례다. ㅋㅋㅋㅋㅋ
재개발투자에서 피해보지않도록 소중한 정보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이프로의 비유가 이해가 잘됨..
바뀐 판례는 놓치기 쉬운데,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잣같은 법이 어디있나?! 쪼개기 아니라면 원래 3채면 3채 주는게 맞지 이게 뭔 개같은 공산당식 발상인가?!
국민성이 잣같아서요
법만 아님 한 1000채 사도 되네
이러면 땅집고 헤엄치기
이렇듯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지
@@JKYK-kk5xf돈 있으면 천채든 만채든 사면되지 뭐가문제임??
질문들이 훌륭하세요~도움받고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말 긴시간동안
자세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즐겁게 애청합니다❤❤❤
조합설립이후라면 조합사무실 찾아가 보면 해당 주소지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듯 해요...부동산에 들렀다면 꼭 조합 사무실 가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매수함 될 것 같아요
세상에나~~
법을 모르면 큰 코 다치겠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인 다물권 1세대 다물권 이렇게 잘 정리해서 무료로 설명해주는데 욕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저 사람이 사라고하면 사고 팔라고 해서 팔면 그 사람을 바보라고 욕해야지 정보주는 사람을 왜 욕하는지?
집 사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보고 지랄하는것
@@narodo_ro마쟈요
그러게요 머리가 안돌아가니깐 짜증내는것임.
나도 저말하고싶엇다 욕할게아니라 감사해야지
재개발감정은
재개발 사업수익에영향을안주는방법으로평가하기때문에 손해봅니다
입주권이 완전한 것인지는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조합사무실에 방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초 동의서 받을 때부터 다물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원칙으로 조합사무실에서 확인 후 매수를 해야 안전합니다.
현금청산할 때 손해보는 이유는 매매 대금에 이미 입주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주택 채수가 아니라 대지지분으로 했던거 같은데 더 복잡해졌네요 대지지분이 더 명확한거 같은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최소지분기준도 있습니다.
언더스탠딩 이런유투버 부탁드립니다~~~
탁상공론하는 이념팔이들이 부동산 법을 아주 누더기로 만들어놨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맘편히 주거이전하겠냐.
도대체 어떤 정치인들이 더러운 법을 만들었는지 한심 하네요 중국보다도 더 심하네요
재개발 전문가답게 디테일한 정보,지식을 주시네요
정말 중요한 내용...새로운 판례는 몰랐네요..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전까 이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전 까지가 아닌가요?
재개발 재건축의
헌집이 새집으로 탈바꿈되던 호시절은 가고 이젠 내돈내고 내집을 가질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이런 재개발법이 언제 개정된건지 누가 요렇게 싸움판을 만들어 놓았다 보여지네요.
부동산에 대한 개인재산권 행사를 온갖 누더기법으로 제한함으로서 독신자장려 출산억제 이혼장려정책이다
전면백지화하고 부동산세제도 정상화 개편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물흐르듯 정상화 시켜야한다
도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최근 판례를 문답 해설이 아주 좋습니다. ^^
법은 누구나 알기쉽게 간단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하는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보이네요
조합설립되야 아파트가격이 뛰는데 뛰기전에 팔라는이야기네 보통 조합설립한다고 질질 10년도끄는데
보험료를 임차인이 내고, 임차인이 보험으로 보호 받아야지.. 이걸 임대인이 내라니.. 뭔가 안맞는다
정말 중요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구해줄 수도 있는 내용이군요
국민들 돈 삥뜯을려고 온갖 법을 걸어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러다 국민들 거지되고
이런 제도가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라 본다.
지나친 상속세와 증여세.
이것도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고 공산법이다.
그걸 의도한거 맞습니다ㅋㅋ 2,3세기만 지나도 지금 알고있는 모든대기업과 왠만한 노른자땅은 다 국가깡패소유
더불당이죠
좋은 내용 감솨😊
언더스탠딩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지방의 거주자로서 부동산 정보를 접하기 어려움이 많은데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분리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애초에 이걸 묶어서 법을 만들어버리니 이꼴이 나지.. 법의 목적 자체가 쪼개기 금지해서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않기 위함이잖아...다세대주택은 그럴수있지..여러개로 쪼갤수있잖아 그걸 막기위한거면 ok.. 근데 아파트는 애시당초 쪼갤 수 없는 확실한 물건인데 쪼개기를 막기위해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건 시작부터가 말이 안되는거야. 아파트 202호를 202-1, 202-2 호로 쪼갤 수가 없는데 어떨게 재개발이랑 같이 엮냐고...
아파트는 그냥 호수별 집주인대로 입주권 하나씩 주면 되는거지 이걸 재개발지역에 쪼개기금지랑 역어서 세대주당 1채로 해석하는건 자유시장경제의 소유권을 국가의 자의로 몰수하는 사회주의에서나 있을법한 법이다. 한세대에 아파트가 3채 있는건 그냥 3채 있는거다. 이걸 다주택 쪼개기랑 같이 엮는건 잘못된 법이라고 본다
ㅎㅎ 간판은 자본주의인데 속내는 공산주의인 대한민국...간판은 공산주의인데 속내는 막장 자본주의인 중국..
전문가의 말이 다 끝나고 사회자가 질문하면 상관없는데 중요한 말을 시작하려는데 막 끊음ㅠㅠ
그러니까 조합선립인가전에 사세요 제일속편합니다
정답
결국은 한세대 다물권자들은 이혼을해야겠네요 이혼을 부추기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ᆢ
재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이 이혼하고, 무리하게 세대분리하느라고 집 구해서 이사하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인가요?
도둑질을 해서 만든재산이 아니라면, 개인들이 노력해서 번 재산을 유지하게 보호해 주는게 국가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한세대 다물권자면 그냥 하나 받으면 되지 왜 이혼을 합니까? 마인드 보소 ㅋㅋㅋㅋ
@@jun-nx8zk님 재산도 1/n 되서 가난해지는게 합법이라고 하면 기쁘시겠네요~
😮
@@jun-nx8zk 님 마인드가 더 oo같아요 ㅋㅋ 어린이대공원에있는 모 유기체 같음
일단 안전하게 하려면 조합 설립 이후에 나온 물건은 사면 안되는 거구나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김제경 소장입니다.
2023년 6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다물권자 입주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정보로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처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여 독립분양자격이 안 나오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비사업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뀐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재산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hakim4275야 한글부터 배우고와라
@@hakim4275ㅋㅋㅋㅋㅋㅋㅋㅋㅋ쪽팔리겠네요
@@hakim427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예를들어 땡땡동 주공아파트 1 - 12단지중 1, 5, 12단지 각각 1채씩 다물권자인경우, 재건축이 1-12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아닌 단지별로 각각 이루어질 경우에도 조합설립이후에 처분하면 N분1되는것인가요?
2. 그리고, 법정동명은 같은데, 번지수가 멀리떨어져 있고 아파트도 주공이 아닌 다른이름을 쓰는 아파트도 한체 있다고 쳤을때,, 그것도 다물권자로 N분1되는것인가요?
미련한 국회의원, 판사들...
당신이 뽑은 국회의원 아니유?
감사합니다~^^이렇게 또 아네요
너무 좋은 정보를 얻고갑니다. 영상 감사해요.
나라가 온국민을 쌈 닭으로 만들고
젊은이들은 부모님 도움도 못받게하고 결혼도 못하게 출산도 막고 나라가 뭐 하는짓인지 참 안타깝네요.ㅊ ㅊ
나라가 혼란해야
정치에 관심없어지고 국고 횡령갈취하기 편해집니다.
거니가 원하는게 이거인가.. 개인의 가난. 사회혼란. 국가 망함ㅠㅠ
법을 알려면 돈도있어야 가능한건데 결국은 소수의 인간들만 처묵고 일반인들은 거지 만들고
대법원도 쥐락펴락하는 거니?
진짜 그렇게 믿는 거니?
제 정신인 거니?@@user-lr8yr4ti3p
재개발 초보라서 재밌게 잘들을게요😊
집가진게 죄가 되는 나라 이거 모르면 너무 억울하겠네요
정말 좋은정보네요~ 역시 언더스탠딩, 김제경소장입니다
ㅎㅎ~ 세상의 잡다한 것 다 알려주는 언더_스탠딩~
이프로, 안승찬 케미 넘 좋아~
진짜 알차게 잘 배우고 갑니다. 전에 알고 있던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잘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잘 알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프로님들 질문이 날카롭네요 ㅎㅎㅎ
너무 이해가 잘됩니다~~~짱이십니다
짱이네요^^
그래서 조합주택은 소송이 많아서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거임.
유익한 내용 굿~~~~
김소장님 설명은 법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실적 거래의 다양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부분에 언제 들어도 신뢰가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좋은 영상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김재경 소장님 답변이 막힘이 없네요.최고 이십니다
국회놈들운 지들 돈챙기고 특혜 받는거에는 온갖 권리 다 챙기고 정작 국민들 서민들에 필요한 법은 아예 관심이 없다. 사실 이런 전문가님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을 입안해야 한다.
재개발에있어서 요즈음(얼마전)은 차라리 현금청산이 분양보다 낫다. 원래 집이있어서
분양받지 않코 1년전 현금청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잘했다 생각한다.
현금청산시 주변시세만큼 받이셨는지요?
현 시세는 아니지만 맘고생 않고 부족하나마 깨끗이 빠져나오는게 답이네요
대법원 판례는 재산권 침해로 생각됨~!
이런 정보 자주 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법이 이렇게 해갈려서야 법조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겠냐구요. " 응 그게 핵심이야." "세종대왕께서 괜히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지식인의 권리가 사라진거 아니야"
열심히 일해 소득세낸 돈으로 산건데 여러채라고 이런식으로 강제 청산된다는게 진짜 공산당이다
31:50 세대분리는 분가를 의미함. 분가란 결혼이 필수임. 예외적으로 미혼인 경우는 일정소득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다시 알아봐주세요
불합리해 보여요
반드시 안전하게 재개발 조합설립전에 매입하는것이 안전하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빌라를 매수하는것이 안전하네요
근데 이 법은 너무하다..걸리면 로또 걸리는 건데.. 이게 무슨.의미가.있는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걸로 운 없이 걸린놈만 법에 무서움을 온몸으로 느낄....
문재인때 개고생 했읍니다.
법을 하도 바꿔서리 까딱하면 세금핵폭탄 맞을까봐서 뉴쓰를 끼고 살았어요.물론 세금 폭탄맞고.
낸 세금 혜택은 1도 못받았죠.
웬수가 생겼다능.
항상 느끼지만 언더스탠딩 방송 너무 좋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제경소장님이 언더스탠딩에 등판!
찐 정비사업전문가죠 여기서 보다니 깜놀
대지 지분으로 분양권 주면 깔끔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왜 하나만 주게 되는거냐면 농지와 관련된 일임
지주소작농제 타파를 위해 일정이상 농지를 갖지 못하게 했듯
농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동산은 일정이상 갖지못하게 갖게 하는게 목적이긴함
그게 좃같단거죠.. 계급 나누기는 인간의 본질이고 해소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란걸 인정하고 가는게 자본주의인데 왜 국가가 슈킹 할라카냐고ㅋㅋ
2년전만 해도 집 사라고 지금이 젤 싸다고 했던 사람.
평가사들은 개인이 의뢰해도 예를 들어;시청, 나라,회사의 편을 들어 개인의 땅을 낮게 평가하는 듯합니다. 개인은 한 번의 의뢰로 끝나지만
다른 큰 기관들에게 고용되기 위하여 개인보다 큰 기관에 유리하게 책정하는듯합니다.그래야 또 의뢰받기 때문입니다
처음 1차 평가사의 책정된거는 2차에 다른 평가사가 책정할때도 전 평가사의 평가를 거의 바꾸지 않는것같습니다 평가사들끼리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 지켜주는것 같습니다.
김제경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이십니다.
역시 재개발 전문가라 설명이 명확하군요.
또 저런 판례가 있는줄은 몰랐네요. 재개발은 거의 모르는 동네지만,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울 나라 사법 체계에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ㆍ아니면 억울한 사람 이 계속 생김 ㆍ어젯밤 뉴탐사에서 다룬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ㆍ1500억 빌딩을 삼성에게 뺏기고 심지어 100억 위약금을 물도록 연결되는 판결을 낸 대법원 8명 판사들과 4명의. 고등법원 판사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ㆍ그 안에서 피해자인 박변호사가 한 말 ㆍ우리나라만 국민이 법에 참여하지 못 하고 공 무원끼리 다 하는 신분제라 설명함
이프로님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식은 10억이 대주주인 나라인데 바라면 안될듯. 심지어 손자 아들까지 합산.
재건축이고 재개발 발표후에 상가도 나눠서 두 세명이 명의 나누고. 여러채 소유한 사람이 지인들에게 명의 나눠주고. 매매하고.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다들 얼마전에 유명한 대단지에서 벌어진 일을 봤잖유
재밌당
가족 해체 법인가... 이혼하고 자식 양자로 내보네.
이쯤되면 뭐.. 사실상 사회주의화가 진행되는건가?
어? 이사람 전에 집값 무조건 오르니깐 집사라던 사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