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이 술·명품 반입...해마다 수백 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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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앵커]
    해외에 다녀오면서 면세 한도를 넘은 술이나 명품 가방을 몰래 들여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적발되는 경우도 해마다 수백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세금이 면제된 상품을 싼값에 살 수 있어 쇼핑하려는 손님들로 늘 북적입니다.
    [박동균, 경기도 용인 죽전동]
    "물품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면세 한도를 넘었는데도 신고도 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가 해마다 수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만 8천여 건이던 적발 건수가 2012년 9만여 건으로 치솟더니 지난해에도 3만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70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은 5년 만에 20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면세품 구매자]
    (술 한 병 사야 하는데 두 병 산 적 있으세요?)
    "들어올 때 어쩌다 한 번씩이요."
    (걸린 적도 있으세요?)
    "지금까지 딱 한 번인가?"
    [면세품 구매자]
    "이 가방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받은 거예요."
    (일행이요?)
    "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도 해마다 수백 건씩 적발됩니다.
    적발 품목은 주류가 절반이 넘었고, 핸드백과 라텍스 순이었습니다.
    면세 한도는 지난해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랐습니다.
    술과 담배는 각각 1병과 10갑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
    "청소년들이 주류나 담배를 반입하는 행위는 대부분 면세를 염두에 둔 부모들의 대리 행위로 보입니다."
    호주나 싱가포르처럼 나이에 따라 면세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주류나 고가품 반입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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