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내달부터 26년 만에 합법적 젓새우 조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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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994년 법 개정으로 그물코의 크기가 25mm 이상으로 제한됨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게 돼 그동안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시조업을 허용해왔으나 다음 달부터 총 허용 어획량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주변에서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인 수산 특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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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잡지 못한 새우와 물고기 많이 잡으시길... 남북평화가 미래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지!
1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