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내달부터 26년 만에 합법적 젓새우 조업 / YTN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994년 법 개정으로 그물코의 크기가 25mm 이상으로 제한됨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게 돼 그동안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시조업을 허용해왔으나 다음 달부터 총 허용 어획량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주변에서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인 수산 특산물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안내 : 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КОМЕНТАРІ • 3

  • @thingsoutpleasure
    @thingsoutpleasure 4 роки тому +2

    그동안 잡지 못한 새우와 물고기 많이 잡으시길... 남북평화가 미래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 @user-i7x5i
    @user-i7x5i 4 роки тому +1

    당연히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지!

  • @1708-e8d
    @1708-e8d 4 роки тому +1

    1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