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에도 탄핵심판 강행은 위법" … 헌법재판소 상대 '기일지정 무효 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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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1

  • @미소-t7z
    @미소-t7z 4 дні тому +4

    법이 국민위에 있냐 헌법재판소고 뭐고 윤대통령님을 재판할 이유가 없다 직무복귀 시키고 쓸데없는 법내세우지 마라

  • @미란조-q3t
    @미란조-q3t 4 дні тому +3

    교수님 멋지십니다

  • @푸른나무-h5i
    @푸른나무-h5i 4 дні тому +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떠한 자도 헌법을 준수하라 이를 무시하는놈들은 무조건 반국가세력이다

  • @미란조-q3t
    @미란조-q3t 4 дні тому +2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동령 지켜야 함디다

  • @홍길동-l7l1v
    @홍길동-l7l1v 3 дні тому

    헌재는 졸속 위법하지말고 졸속 탄핵안 야합하지말고 당장 기각하라 뻔히 보이는 탄핵인용 결론 내려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뻔뻔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때와는 다르다 법위에 군림하려말고 법 앞에 중립적이라면 당장 기각하라 탄핵무효다!!!!!!!!!!!!!!!!!!!!!!!

  • @이덕천-i6s
    @이덕천-i6s 4 дні тому +1

    헌재가 민주당 하청 재판소였구나.
    국민들이 종북한국 끝내야된다.

  • @황정숙-o8e
    @황정숙-o8e 4 дні тому +3

    너무하네요. .. .헌재도 못 믿어?. .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