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의 실제 손익 사례를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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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강의. HOME336 대표 설마쌤을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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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4

  • @다예주
    @다예주 3 роки тому +1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입니다. 감사드려요.

  • @user-ex4qr5cx7d
    @user-ex4qr5cx7d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qz3vs4ct4h
    @user-qz3vs4ct4h 3 роки тому +1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3~4번 들은것 같아요^^ 5월에 조정지역1억미만 빌라1채낙찰(비조정지역인 줄 착각),6월에 비조정지역 1억미만 빌라 1채 낙찰되어 두채 잔금처리했습니다
    어떤 빌라를 먼저 팔아야 세금이 덜 나올지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립니다!

  • @shimjun
    @shimjun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yiych9604
    @yiych9604 9 місяців тому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경매 입찰하려고 합니다.
    전용면적이 84.95평방미터인데
    제시외 건물 테라스가 24.4평방미터가 포함되어
    면적이109평방미터 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매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 @user-zi7xh2oq5g
    @user-zi7xh2oq5g 2 роки тому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건별로 신고합니다 아니면 월별로 묶어서 신고합니다까 예를 들어서 2월에 10건을 양도를 했다면 4월말까지 2월 전체 10건을 합계하여 매매차익에 대한 세율을 적용 신고하는 지 아니면 양도 건별로 세율적용 신고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즉 2월귀속 전체를 합계하여 신고하는 지 아니면 각 각 건별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합니까?

  • @skyblue6299
    @skyblue6299 2 роки тому

    카페 가입하고 왔습니닿ㅎ
    부동산매매사업자는 대출 불가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비용처리 된다고 영상에서 그러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부린이 질문 드립니다~

  • @user-pf5pb9ol7d
    @user-pf5pb9ol7d 3 роки тому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청주, 전주 등 지방 시의 경우 공시지가 3억 미만일 경우 양도세 중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반과세 이지 않나요?

  • @ppiyong2025
    @ppiyong2025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os5vu4ff5f
    @user-os5vu4ff5f 2 роки тому

    진짜 최고네요. 궁금했던 모둔곳이 풀렸습니다 혹시 현재 (22.1.7) 기준으로 매매사업자 법 변경된 점이 있을가요?

  • @블션-q4i
    @블션-q4i 3 роки тому

    매매사업자일 경우 단독주택시 대지만85m2 평수 미만 해당하나요 않니면 대지+토지(정원) 포함해서 말하는 건가요?

  • @user-xk4pl9ef1p
    @user-xk4pl9ef1p 3 роки тому +2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현재매매사업자입니다.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1년이상 2년이하 보유.
    매도시. (양도차익에따른)기본세율적용인가요?
    (40%중과가 아닌.? )
    2.위의 주택매도시 기본세율적용이라면
    현재보유하고 있는 주택수하고는
    관계없이 기본세율 적용인가요?
    (비규제지역 1억이하 매도시)
    답글 부탁드립니다.

    • @user-xk4pl9ef1p
      @user-xk4pl9ef1p 3 роки тому

      질문을해도~~~
      답글이 없습니다.
      참.

    • @chrisfl1789
      @chrisfl1789 3 роки тому

      1. 비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매도시 매매사업자는 기본세율이십니다!
      2. 매매사업용 부동산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으신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합쳐서 세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매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기본세율이세요!

    • @user-xk4pl9ef1p
      @user-xk4pl9ef1p 3 роки тому

      @@chrisfl1789
      답글.
      감사합니다.

    • @kimdh578
      @kimdh578 3 роки тому +1

      @@user-xk4pl9ef1p 저사람이 돈을 줬나 답을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네 틀딱아져씨야 정신차리세요

    • @user-xk4pl9ef1p
      @user-xk4pl9ef1p 3 роки тому

      @@kimdh578
      유튜버로서 글을올리고 영상을
      올렸으면 회원이나 구독자관리를
      위해서라도 답글은 기본입니다.

  • @배꽃나홀로임장기
    @배꽃나홀로임장기 2 роки тому

    85m 이하 상가는 부가세 내지 않나요? 아니면 주택에만 해당되는건가요?

  • @행복탑
    @행복탑 3 роки тому

    매매사업자 예정신고 할때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만 해당하는건가요?

  • @TV-fv2yw
    @TV-fv2yw 3 роки тому

    확인해 주세요. 4:53 지점에 85제곱미터 이하의 매매사업자의 양도소득세은 24,500,000 * 16.5%이면 4,042,500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5:48 지점 소득세 신고 금액 18500000*16.5%하면 14,457,500으로???

    • @chrisfl1789
      @chrisfl1789 3 роки тому

      4 : 53 지점 ( 24,500,000 * 15% - 1,080,000 ) * 1.1
      5 : 48 지점 ( 18,500,000 * 15% - 1,080,000 ) * 1.1

  • @heyna6393
    @heyna6393 3 роки тому

    이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얘기인거죠?

  • @SPICYBOY-pp2iw
    @SPICYBOY-pp2iw 3 роки том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