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쪽 자재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중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시는 부분이 있어 보충설명 드려야 할 듯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요전선관중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설명중 일반CD 와 난연CD를 설명하시는 부분은 정보를 바로 잡아 드려될듯합니다. 저는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상 난연CD 만 존재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합성수지관 공사에 KS 규격만을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통상 일반CD 라고 하는제품은 KS인증이 없는 사용처가 전혀 없는 불법,불량 제품이므로 사용하시면 안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KS 인증이 없으면 법정의무 마크인 KC 마크가 달려 있어야 합법적 전기용품으로 정의 할수 있는데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KC마크도 없습니다. KS인증이 없으면 KC 마크의 안전기준인 K60614-2-3 주름형전선관 규격에 따르면 난연시험(내화성) 시험기준이 있는데 난연성이 없는 일반CD 란 제품은 용어및자체가 존재하면 안되는 불법,불량제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중천장및 반자속은 2022년 부터 사용이 금지 되었지만 반대로 노출배관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곳"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노출배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설명하시면서 화재위험이 없는곳은 가격을 생각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기사님을 신뢰하고 시청하시는 시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게 될까 우려하여 글을 남깁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존재자체가 불법,불량제품을 사용을 권장하는 듯한 설명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공사나 기술표준원이 이 불법,불량제품을 오랜시간동안 단속 안하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강의 좋네요 목소리가 듣기 편한해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잘 시청하고있습니다 외선쪽 영상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은 총 30강으로 제작 예정이며, 이후 업로드될 28강, 29강, 30강은 '스위치와 콘센트 / 계측기 / 경력수첩'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2년부터 바뀐 CD전선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출된곳에만 쓰라는건지..
난연 CD전선관을 노출된 공간이 아닌 벽체속에서 사용하게 바뀌었습니다. 노출된 공간은 플렉시블을 쓰게 만들어서 차라리 CV 케이블을 이용하시는게 낫습니다.
@@somang8991 이중천장안에 CD관 못쓴다고 들었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qwe4543 콘크리트속에 묻힌배관은 기존과 같은 CD관을 사용해도 되고, 그 외에는 금속재질 전선관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mang8991 단독주택 건축중인 건축주입니다. 경량철골에 판넬로 벽체를 세웠는데 판넬 내부(스티로폼)에는 어떤 전선관을 써야 할지요? 2종 후렉시블은 가능하다지만 구입하기가 어려우니 케이블을 사용하되 관리를 위해 cd관 또는 1종후렉시블을 사용해도 될까요?
전기쪽 자재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중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시는 부분이 있어 보충설명 드려야 할 듯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요전선관중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설명중 일반CD 와 난연CD를 설명하시는 부분은 정보를 바로 잡아 드려될듯합니다.
저는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상 난연CD 만 존재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합성수지관 공사에 KS 규격만을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통상 일반CD 라고 하는제품은 KS인증이 없는 사용처가 전혀 없는 불법,불량 제품이므로 사용하시면 안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KS 인증이 없으면 법정의무 마크인 KC 마크가 달려 있어야 합법적 전기용품으로 정의 할수 있는데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KC마크도 없습니다.
KS인증이 없으면 KC 마크의 안전기준인 K60614-2-3 주름형전선관 규격에 따르면 난연시험(내화성) 시험기준이 있는데
난연성이 없는 일반CD 란 제품은 용어및자체가 존재하면 안되는 불법,불량제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중천장및 반자속은 2022년 부터 사용이 금지 되었지만 반대로 노출배관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곳"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노출배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설명하시면서 화재위험이 없는곳은 가격을 생각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기사님을 신뢰하고 시청하시는 시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게 될까 우려하여 글을 남깁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존재자체가 불법,불량제품을 사용을 권장하는 듯한 설명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공사나 기술표준원이 이 불법,불량제품을 오랜시간동안 단속 안하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