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만 여쭐게요. 현재 다가구주택 옥상불법증축된곳 들어가려고하는데 해당 건물 건축물대장에 4층까지로되어있지만 5층 불법증축하였는데 5층임에도 현관문에 명패상 40x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할때 주소를 지번까지만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문에 붙어있는 호실까지 다 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약을 넣지 않고 월세로 이미 계약을 했는데요 1000만원 미만의 보증금이어서 걱정은 덜 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처럼 특약을 적지 않고 만기 후 보증금을 모두 받으려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1000만원 이하는 보증보험 없이 임차인 보호가 되나요? 2. 부득이하게 위반 건물 계약시에 호수도 모두 맞다면 특약에 넣었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질문 시골에 제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주구조가 흙벽돌과 목조로 되어있고 면적은 48.17㎡ 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건축물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실제 면적도 300㎡ 정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차이가 너무도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매매할 때 102호를 보여주었는데 사실 그게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101호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건축물 대장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아나요? 매매할 때 102호를 보여줬으니까 건축물대장도 102호 것을 떼어 볼 거 아닙니까. 101호와 102호가 면적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거나 하는 특징이 없다면 자기가 102호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그게 101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없지 않나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을수도 있다는거 첨 알았네요..🥴 오늘도 꿀팁 감사^^
이런 놓칠 수 있는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종종 들러주세요~^^
건축물대장 꼼꼼히 설명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와 자료 띄워놓고 설명해주시는 편집도 완벽해서 이해쏙쏙 됐어요! 지금 빌라/오피스텔 전세 구하고 있는데 참 확인할 게 많고 어려워요ㅠㅠ 큰 도움 되었어요❤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가즈아❤❤❤❤❤^^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만믿었는데부섭군요잘알았어요
ㅎ 좋아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잘봤습니다^^
굿정보 감솨요
잘성명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들러주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만 여쭐게요. 현재 다가구주택 옥상불법증축된곳 들어가려고하는데 해당 건물 건축물대장에 4층까지로되어있지만 5층 불법증축하였는데 5층임에도 현관문에 명패상 40x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할때 주소를 지번까지만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문에 붙어있는 호실까지 다 기입해야하나요~??
다가구는 호수가 무의미합니다~지번만 맞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안보여주시던데... 등기부등본도 옛날꺼보여주고...
건축물대장은 교부 의무가 없어 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계약 시 확인 설명서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지 표시하는 란이 있으니 잘 체크됐는지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 가능하니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부상 호수와 실제 호수가 다를때 건축물현황도
도 봐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대장으로도 충분한가요?
오늘 아파트 전세계약했는데 집합건축물대장 서류를 보니까 전유부분에 전전집주인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공용부분에 현재집주인 이름이 기재되어있네요 .. 이거 문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약을 넣지 않고 월세로 이미 계약을 했는데요 1000만원 미만의 보증금이어서 걱정은 덜 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처럼 특약을 적지 않고 만기 후 보증금을 모두 받으려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1000만원 이하는 보증보험 없이 임차인 보호가 되나요?
2. 부득이하게 위반 건물 계약시에 호수도 모두 맞다면 특약에 넣었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질문
시골에 제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주구조가 흙벽돌과 목조로 되어있고 면적은 48.17㎡ 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건축물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실제 면적도 300㎡ 정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차이가 너무도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 전 이것저것 물어보고 요구하면 중계사가 짜증내면서 맘에 안들면 빨리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 계약 파기해도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는 총 2층짜리 건물로나와있고 실제로는 3층인경우에 건축물대장에 3층이라고 나와있으면 그3층에 월세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 사실관계 면적 지목 지번 구조 등은 등기부를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어떤가요? 2000/85에 위반건축물이고 근생입니다 만기 채우고 나가면 다음 세입자를 굳이 제가 구해야하나요?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기를 채우셨다면 다음 임차인은 안 구하셔도 됩니다😊
@@butv.realestate
답변 감사합니다
위반 건축물이라 불안한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안전하겠죠..? 보증금도 2천 정도인데...
임차인 보호법 적용되니 걱정 마세요 :)
잘 들었어요. 등기부등본 열람도 무료입니까?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발생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에서 집살때 뽑아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ᆢ그라고 건축물대장은 볼시 보면 핵심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용도 면적 주소만 보면되는가요
앤디님 오랜만이에요^^
1층2세대를1세대로 바꾸면 불법인가요.벌금은 세입자.주인 누가 내나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건축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신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개조인 경우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냅니다.
1500만에 달세6만에 살던집이 8월2일 공매도 되었다. 그런데 집을구하려 노력하고 있는데도 빨리 나가라고 달세를 6만에서 30만으로 다시 일일3만원 으로인상한다 메세지를 보네왔다. 이경우 세입자인 저희는 대항할 방법이 없는것
인지..... 가슴이 답답해 글을올림니다 꼭좀답변을
엥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잇는데.. 인상율 5%까지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냥 못해요
완전 양아치네요
근데 매매할 때 102호를 보여주었는데 사실 그게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101호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건축물 대장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아나요?
매매할 때 102호를 보여줬으니까 건축물대장도 102호 것을 떼어 볼 거 아닙니까.
101호와 102호가 면적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거나 하는 특징이 없다면 자기가 102호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그게 101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없지 않나요?
다세대는 전유부 선택 시 동의 호수까지 표시되기 때문에 등기부와 비교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유자 현황도 나옵니다😊
전세계약하려고 건축물대장을 뽑았는데, 주거층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있는데 임대차 보호법에적용되나요??
지금 얻으려는 집이 사무소로 되어있는데 궁금하네요
건축물대장 보다는 현황도가 더중요 한것 같은데
마이크 음량 조절좀 해주세요 귀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