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den 9 4호기 출고영상 야간낚시까지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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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1

  • @woojinkim1609
    @woojinkim1609 Рік тому +1

    언제봐도 포스가 어마어마 하네요~~~~^^

  • @KayakKingKorea
    @KayakKingKorea Рік тому +3

    지난 주 여수에서 탈 기회가 있었는데,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고급스런 주항이 꽤 훌륭했습니다.
    선체진동 및 소음이 적은 부분도 인상적이었구요 ^^
    그리고, 롤링 적은 거 영상으로만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A+합격' 드리겠습니다. 꽤 탄탄하게 잘 만든 보트에 격려를 보냅니다.

  • @하밍아빠
    @하밍아빠 2 місяці тому

    레저보트는 선장 즉 운전하는사람 제외 술마셔도 됩니다.^^

  • @우츠비
    @우츠비 Рік тому +1

    트라이던트9 에 3축 트레일러로 견인 해거 레저를 즐기려면 국산SUV 로는 불가능한가요?
    트라이던트7은 어떤 차량으로 가능할까요?? 카니발 휘발유 보유중인데.. 안되겠죠?

    • @boatfactory
      @boatfactory  Рік тому +1

      트라이던트9 3축 트레일러는 프레임바디 차량을 권장드립니다. 트레일러 수직하중이 약 250kg 셋팅됩니다.
      카니발은 무리가 많이갈듯합니다.
      얼마전 출시된 트라이던트8 모델은 2축 트레일링 가능합니다. 1호로 출고된 선주님의 경우 프레임바디가 아닌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에 뒷 스프링 보강하시고 사용하고계세요.
      트라이던트8 2축 트레일러 셋팅시 수직하중 약 200kg 셋팅됩니다

  • @cats2272
    @cats2272 Рік тому +1

    따개비 걱정 덜 하겠네요 배는 살때 그리고 팔때 가장 행복 하다고 하던데요 ㅋ

  • @차종수-j3v
    @차종수-j3v Рік тому

    멋집니다~ 동출의 묘미가 있네요. Trident 7 은 comming soon 인가요?

    • @boatfactory
      @boatfactory  Рік тому +3

      trident7 => Trident8. 모델로 이름 변경
      27피트 모델 현재 용접 공정 90% 완료되었습니다 ^^
      이달 출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차종수-j3v
      @차종수-j3v Рік тому

      @@boatfactory 와우~ 기대 만땅 ~

  • @comdarak2220
    @comdarak2220 Рік тому +1

    로또 되면 사러가겠습니다. 그나저나 음주로 말이 많은데 선장제외 음주는 가능합니다ㅎ
    구지 저 장면은 빼시징ㅠㅠ 보트!! 정말 이쁘고 맘에 듭니다.

  • @허기석-u8b
    @허기석-u8b Рік тому

    렉스턴스포츠로도 견인이 가능할까요?^^

    • @boatfactory
      @boatfactory  Рік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

    • @cats2272
      @cats2272 Рік тому

      @@boatfactory 보트 무게 와 3축 트레일러 무게 까지 합산 얼마 인가요 ? ^^ 관심이

  • @장대별
    @장대별 Рік тому

    후.....엔진.2~3대.레이다.어탐기...기타장비설치 ..트레일러..2억..중후반대에 육박하겠네요 ...ㅠㅠ ㅠ 알폼이라 비싸긴 하지만...중고크루져보트와 가성비 비교가....이궁..

  • @yty206
    @yty206 Рік тому

    주문 상담하려면 어데로 해야 하나요

    • @boatfactory
      @boatfactory  Рік тому

      010 4475 7723. 장성규 대표
      문의주시면 됩니다.

  • @김진권-r6g
    @김진권-r6g Рік тому

    기다가 큽니다 ㅎ

  • @조성호-h5g
    @조성호-h5g Рік тому

    꿈이다 꿈

  • @똥배-u9t
    @똥배-u9t Рік тому

    선상 술 금지 아닌가???

    • @boatfactory
      @boatfactory  Рік тому

      레저보트는 선장 외 음주 가능합니다

  • @플랜B-r9c
    @플랜B-r9c Рік тому

    배에서술을.....

    • @boatfactory
      @boatfactory  Рік тому

      레저보트는 선장만 안마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
      해양 요트 체험 프로그램등에서 맥주나 와인등을 나눠주는것도 문제가 되지않기때문입니다

    • @잼잼피싱
      @잼잼피싱 Рік тому

      아.. 진짜 선장만 안마심 되는거죠?

  • @힐링-l6s
    @힐링-l6s Рік тому

    1:55 영상에 선내 승객 음주가 확인 되셨습니다.과태료 대상 입니다

    • @boatfactory
      @boatfactory  Рік тому +2

      레저보트는 선장만 안마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

    • @힐링-l6s
      @힐링-l6s Рік тому +1

      @@boatfactory 레저보트도 선내 동승 승객도 음주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

    • @kjs-r1u
      @kjs-r1u Рік тому +2

      그 거짓말 진짜에요?
      레져기구는 유선배와 다른법에 적용됩니다
      유선배는 술차체가 배에 반입이 안되고
      레져배는 승선인원은 음주가능합니다
      선장만 안마시면 문제될거 없어요
      카더라가 아니고 해경이 법확인하고 답변받았어요

    • @woojinkim1609
      @woojinkim1609 Рік тому

      @@힐링-l6s 다른나라 규정보신듯ㅋㅋ 국내는 레져보트 선장외 음주가능입니다~~~~~~~

    • @lee16471
      @lee16471 Рік тому

      레저보트는 선장외 음주는 가능합니다. 일반 유선배는 승선인원까지도 음주불가하구요. 하지만 넓디 넓은 바다에서 음주를 안하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