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고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은건물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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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3

  • @스윗뉴뉴
    @스윗뉴뉴 7 місяців тому

    후스파파님 건물주가 추후 건물 팔게 될 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체로 건물을 매매해야 더 수요층이 넓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hoospapa
      @hoospapa  7 місяців тому

      매수자는 대부분 대출을 활용하는데요.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받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담보대출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심사를 통과해야하구요. 매수인 쪽이 새로 신청하는 대출이 이자가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에선 크게 상관 없어요~ ^^

  • @jujinjung4556
    @jujinjung4556 4 роки тому +12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개인적인의견인데요.대표님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님으로 모셔야한다고 주장하는바입니다^^👍👍👍
    진짜 잘 하실것 같아요.
    피가되고 살이 되는 실무교육,연수교육시간이 될듯해요!!!
    협회분들은 뭐하시나 몰라요.
    대표님께 연락안드리고~~~

  • @TV-xz3qu
    @TV-xz3qu 4 роки тому +5

    정말 피가되고 살이되는 유익한 영상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ㅋㅋ 아직 정주행중인 1인입니다!! 아 정말 기본개념부터.. 진짜 진짜 교육방송이에요!!!!!

  • @Moje.Mantry
    @Moje.Mantry 2 роки тому +1

    근저당 말소 관련해서 여러 유튭영상 봤는데 후스파파 형님이 가장 깔금하게 설명해주심. ㅋㅋㅋㅋㅋ

  • @Hybase
    @Hybase 3 роки тому +2

    많은 영상을 봤지만 이젠 후스파파님 영상만 보며 공부합니다
    최고이십니다 : )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저도 아직 모르는게 더 많아요~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참고하세요 ^^

  • @shlee268
    @shlee268 3 роки тому +1

    알기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 꾸벅

  • @수리공-g1e
    @수리공-g1e 4 роки тому +4

    유튜브 검색하다가 구독하게 된 후스파파님 채널 말도 잘 하시고 내용도 좋은 거 같아요 항상 열심히 구독중입니다. 좋아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

  • @김끝-v5u
    @김끝-v5u Рік тому +1

    후스파파님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후순위로 밀려나 채널시청하는데 2계월만에 시청을 합니다.
    피가되고 살이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380회 좋아요가 뭡니까.
    일반 상식만 알아도 사는데 지장없는 세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기꾼을 일반 국민이 잡아야 됩니까.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젤리제제
    @젤리제제 3 роки тому +1

    후스파파님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경북아재
    @경북아재 4 роки тому +3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잘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원-c9x
    @이준원-c9x 3 роки тому +1

    설명이 귀에 속 들어오네요^^

  • @926.lotto.no1
    @926.lotto.no1 Рік тому

    근데 주인입장으로써는 근저당 말소하는건 조심해야지요.. 팔때 대출끼고 팔아야 거래가 되는데..

  • @호새벽
    @호새벽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드리겠습니다.
    계약시 특약란에. 선순위근저당은 잔금을 치른과 동시에 말소한다 vs 선수위근저당은 잔금을 치르기전에 말소한다. 후자로해야지 더더더 안전한가요?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가 안전합니다.전자는 잔금을 치뤘는데 약속과 달리 근저당을 말소 안하면 문제가 있고, 후자는 근저당 말소를 안하면 잔금을 안치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 @똑사부
    @똑사부 4 роки тому +3

    ㅋㅋㅋ 임대인분들 레파토리는 전국 공통이네요. 전 무서워서 계약중지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1

      잘하셨네요~~ 레파토리 전국공통 맞죠 ^^

  • @나의별-d2z
    @나의별-d2z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이런집전세보고왔는데 ㅠ
    다가구 전세보고 왔는데 정확한 매매가는 안알려주시고 13~14억에 거래됬었다라고 말하시면서 등본에는 근저당이 3억4천이 설정되있고 실제로는 다 갚았는데 나중에 매매할때 유리하려고 말소를 안시켰다고 하셨다고 하네요(어떤점이 유리한건진 잘 모르겠어서..)대출 갚은거는 계약할때 영수증보여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전세 1억5천집이면 10~12가구정도사는 다가구주택인데 계약해도 되는 안전한집인가요?
    집은 맘에드는데 어려워요 ㅠㅠ도와주세요

  • @나너나나나-s8t
    @나너나나나-s8t 3 роки тому +1

    근저당설정 해지조건 이후 근저당설정안하기로했는데 집주인이 저도모르는사이에 근저당을 다시 설정해버렸어여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여?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이전 근저당이 등기부등본 상에서 말소처리 되었고 님께서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은 후에 다시 새로운 근저당이 생긴 것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 @넝담크
    @넝담크 4 роки тому

    근저당권 말고 저당권인 경우는 안전한가요? 예를 들어 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건물의 경우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저당권은 "계속되는 채권" 을 위한 담보설정이 아니므로, 주인이 해당 저당채권을 갚았다면 등기말소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 효력이 없어요. 다만, 저당권 말소비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미 갚은 저당권을 삭제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고, 만약을 위해서 잔금 전까지 말소해 주는 조건을 다는 것이 좋겠네요..

    • @넝담크
      @넝담크 4 роки тому

      @@hoospapa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영상 잘 볼게요 ㅎㅎ

  • @오프로-o7c
    @오프로-o7c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블랙리스트-b1d
    @블랙리스트-b1d 4 роки тому +1

    와 머리에쏙드러옵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4 роки тому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씹세
    @씹세 4 роки тому

    원룸 단독주택에3층이고요1층 상가고요2.3층원룸주택이고요 6가구중
    월세사는5가구는월세고요 전 전세 들어1가구중
    제가 제일마지막입니다
    선입보증금합이5000천도고요 저까지 포함해서전세2000이고요 보증합1억안되고요
    문제는 건물시세가 25년된거고요상록수사동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시세가8억이고요
    근저당최고채권액3억5천정도이네요
    만약 경매진해되면
    전안전하게 보증금회수가능한가요
    지식인분들 답변부탁듭니다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현재 말씀하신 상태로 보면, 선순위 채권들이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집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роки тому

    번외질문입니다. 특약사하란에 메도인하자보수책임에 관한 내용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중 어느쪽이 매수인에게 유리할까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있어요. 하지만, 특히 누수 같은 부분들은 특약을 적는 것이 분쟁시 매수인에게 유리하긴 하죠.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돈워리비해피-y2o
    @돈워리비해피-y2o 4 роки тому +2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이 그런데
    집주인은 말소시킬때 돈이 들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금액도 적고 10년전에 받은 금액이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서(저도 보증금이 소액) 들어왔는데 사실 말소처리에 수수료가 든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말소비용 몇만원밖에 들지 않고 대부분은 은행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건물주가 부담하는 일은 없어요.. 단, 은행측에서 말소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한게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끔 모르고 있는 주인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유 불문하고 말소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추후에 다시 돈을 빌려도 그건 승짱짱짱님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 @돈워리비해피-y2o
      @돈워리비해피-y2o 4 роки тому

      @@hoospapa 그럼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돈을 다시 빌려도 새롭게 빌리는게 아닌 기존에 말소되지 않은 채권에서 추가로 더 받는 개념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네.. "근저당권" 은 갚은 후 등기말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빌려도 등기상에 남아있는 그 날짜와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요~~

  • @일루-o3y
    @일루-o3y 4 роки тому

    현재 살고있는 집에 전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데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 @김봉진-s3u
    @김봉진-s3u 4 роки тому +2

    외국하고차이너무나

  • @okbag1321
    @okbag1321 4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이메일로 문의드리고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신다면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1

      hoospapa75@gmail.com 입니다~

    • @okbag1321
      @okbag1321 4 роки тому

      @@hoospapa 여러모로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회신하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