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취하,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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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кві 2021
  • [이상한 변호사와의 1:1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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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평소 제 자신을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소개하는 만큼
    실제 소장을 받고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분들께서 특히나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의 피고분들께서는 현 상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취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혼소송 취하가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소 취하 후 재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을까?" 등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현직 이혼전문 변호사의 답변과 함께
    이혼소송 취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혼소송 취하,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도움 되는지 등
    이혼전문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02-3471-1066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소개]
    www.seungwon-familylaw.co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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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온라인 비공개 무료 상담]
    www.seungwon-familylaw.com/bbs...

КОМЕНТАРІ • 14

  • @odd.lawyer
    @odd.lawyer  2 роки тому +1

    이혼소송 취하가 너무 간절하시죠.
    그 간절함을 알기에 진심을 담아 준비한 영상입니다.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점 있거나 상담필요하시면 댓글남겨주시거나, (02-3471-1066,010-6582-6661)로 전화,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한 변호사와의 1:1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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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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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osamuel1249
    @heosamuel1249 2 роки тому

    이혼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혼소송취하 해주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네요. 한승미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 잘 들었습니다.

  • @user-ku2mc5il6p
    @user-ku2mc5il6p 2 роки тому

    가만히 이혼소송취하를 기다리기 보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상대방의 심경 변화를 기대해야 할 것 같네요. 한승미 변호사님 영상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irene4437
    @irene4437 2 роки тому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변호사님의 진심어린 영상 잘 봤습니다.. 이혼소송기각도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겠어요

  • @user-te4fl2jy5i
    @user-te4fl2jy5i 2 роки тому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취하가 간절하겠어요.. 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해보는게 좋겠네요!

  • @hwapo1224
    @hwapo1224 2 роки тому

    진심을 다해서 하려고 해도 아내쪽 집안, 부모의 간섭, 강요가 있으면 진짜 너무나 힘이 드네요.
    결혼전부터 결혼 후까지 장모의 딸에 대한 사랑.. 이 난관은 대체 어떻게 헤쳐 나가야는지 도무지 답이 안나옵니다. 제 아내는 아직 반반인거 같은데..

    • @odd.lawyer
      @odd.lawyer  2 роки тому

      많이힘드시죠..아내분이 중심을잘잡아주시면 좋아질수도있는데 참안타깝네요.

  • @user-fu8kv7qc2w
    @user-fu8kv7qc2w Рік тому

    상담받고싶어요~~

    • @odd.lawyer
      @odd.lawyer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01065826661로 연락주시면 상담예약가능합니다. 연락주십시오!

  • @user-ul8ed7zd3o
    @user-ul8ed7zd3o 3 роки тому

    제가 기각입장으로 아내에게 지금살고 있는 집을 준다거나 공동명의로 해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을때 소송을 계속했는데 제가 질경우 불이익 같은건 없는건가요? 제가 재산분활을 해준다고 했기때문에 판사님께서 그정도는 주라고 판결이 날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변호사분을 통해 전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나 저희 가족이 상대방에게 말하는게 나을까요?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분을 통해서 했을경우 성공보수나 원고측에서 계약한금액에 대한 보수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odd.lawyer
      @odd.lawyer  3 роки тому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산분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남편분의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도 고려는 되지만 법원이 그에 기속되지는 않고 그를 참작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위임한 변호사님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시게 됩니다.

    • @user-ul8ed7zd3o
      @user-ul8ed7zd3o 3 роки тому

      @@odd.lawyer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찍 변호사님을 알아더라면 좋았을껄요 ㅠㅠ

  • @user-ue8tw8zy5s
    @user-ue8tw8zy5s Рік тому

    상담 원합니다

    • @odd.lawyer
      @odd.lawyer  Рік тому

      010- 6582- 6662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