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세우고 '체포대' 보내고‥"이것이 내란죄" (2024.12.05/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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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4 гру 2024
- 계엄군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했다면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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