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늘 헷갈리는 '부양가족', 기준 알려드립니다! / SBS / 친절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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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8

  • @류신사
    @류신사 29 днів тому

    3:00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원청징수영수증 확인

  • @정성훈-i5n
    @정성훈-i5n 9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국민연금은 1년에 300이 조금 넘어요. 근데 장애인연금도 같이 받으세요 1년에 대략 400정도 그럼 부양가족으로 부적격입니까?

  • @우주사랑-d7w
    @우주사랑-d7w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장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bj0274
    @bj0274 Рік тому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받으려면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카드사용액도 포함한 기준인가요?
    본인 사용액이 25% 안 넘어가면 공제 아예 못받는 건지..

  • @우빈사랑-r2s
    @우빈사랑-r2s Рік тому +4

    이 영상을보고 더햇갈리네요.국민연금 2002년 적립금액금액 기준이라는게 뭔가요. 그리고 혼자인부모 두분다 계신분들의 차이가있나요?

    • @띵-m5u
      @띵-m5u Рік тому

      머리가 나쁘신듯

    • @핑크핑쿠-q3x
      @핑크핑쿠-q3x Рік тому +1

      부모님 두분다 합한 금액이고 혼자셔도 연 516만원까지 입니다

  • @ChaseKim
    @ChaseKim 5 місяців тому

    흐음. 분리과세는 제외라고요? 흐음.....

  • @bbiddhul2
    @bbiddhul2 Рік тому +1

    공무원연금 20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 @LoveConquersAll777
    @LoveConquersAll777 Рік тому +2

    2:52 자막 틀렸어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인데 "있습니다"라고 잘못 적었어요. 이거 시각장애인분들같은 경우에 잘못된 정보로 오해할 것 같아요. 수정해주세요~

  • @핑크핑쿠-q3x
    @핑크핑쿠-q3x Рік тому +2

    헤깔렸는데 공제받으려고 부양가족등록시키려다 세금폭탄 맞을뻔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강마루-n7m
    @강마루-n7m Рік тому +7

    이해불가 설명이 부족하고 뭔 말인지?
    인재도 그렇개 없나요?
    SBS는

  • @첫눈에뿅-c5o
    @첫눈에뿅-c5o Рік тому

    2023년 올해 엄마가 피부양자로 등록이되엇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도되나요?

  • @떵뚜-x3n
    @떵뚜-x3n Рік тому +11

    자녀나 소득없는 부부도 설명해주셨다면 더 좋았을텐데...

  • @이종원-d9d
    @이종원-d9d Рік тому +1

    권애리 기자님....오랜만이라 너무 반갑게 잘 봤습니다.
    역시 관록은 무시 못하네요.ㅋ

  • @namseokkim890
    @namseokkim890 Рік тому

    무리데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