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되는 부동산 사전절세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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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

  • @cho7054
    @cho7054 4 роки тому +2

    와 설명 진짜 몰입되게 잘하십니다ㅎㅎㅎㅎ

  • @one_keykim6921
    @one_keykim6921 2 роки тому

    오~~~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후비적-h9e
    @후비적-h9e 4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영상에서 나온 사례로 볼때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보상토지가 아닌 남은 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유: 남은 토지는 보상으로 하지 않는 개인거래에 관련된 토지 같아서요. 아래2번 질문 내용처럼 제 토지또한 개인거래 할 거라 참고하려구요)
    2.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취득가액이 너무 낮고(19년전 공시지가) 3년이내에 팔예정인데... (보상이 아닌 그냥 매도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럼 지금(매도시점에서 2년 넘은 기간이니까요)에 증여를 하면 증여된 취득가액에 적용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사업시행일자 하는 토지 보상에만 해당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