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김중연 노무1차 민법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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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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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시험의 준비
[조문]을 바탕으로 [핵심이론]과 출제 가능한 [핵심판례]의 정리 -
시험제도의 변경에 따라 다음에 치러질 시험부터는 객관식 40문항이 출제됩니다.
이는 민법총 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하겠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평가를 전제로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쟁점들은 집중적인 학습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간 출제가 소홀했던 부분들은 조문 중심의 학습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1. 민법총칙 (9회) - 출제분포가 가장 높은 민법총칙을 심도 있게 강의합니다.
종래 12문항 (또는 1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변경된 시험제도를 감안하면,
6문항 정도가 더 추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민법총칙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되는 것
자체는 큰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02. 채권총론 (6회) - 다음으로 어렵지만 노동법 관련 필수한 쟁점(채무불이행, 변제와 상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들이 산재해 있는 채권총론을 주요 주제별로 강의합니다.
4문항 정도가 추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쟁점에서 한 문항이 각각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3. 채권각론 (5회) - 계약의 효력(동시이행과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실효(해제),
그리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조합), 마지막으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를 강의합니다.
4문항에서 5문항이 추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각론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학습할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제도 변경에 따른 자연스런 흐름일 것이며,
올해 강의를 20회로 설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재 역시 관련 내용들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민법이라는 중요 과목을 이해하고 학습함에 있어
모자람이 없는 교재를 준비하였고, 수험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