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의 농지 취득 및 개발 방법!! 개발행위허가부터 농취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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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안녕하세요~!
재테크마술입니다~!
오늘은 일반법인이 과연 농지를 취득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을까 란 주제로 영상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 전문가 재테크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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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1종주거지역인 농지(지목:전)을 구매할때도 법인이 구매가 어려울까요? (개인은 전이지만 농지취득하지 않아도. 거래가능하다고 들었어요.1종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
잔금이 한달밖에 안남아서. 인허가 2달 기다릴수가 없는 상황이라.. 모르고 이미 법인으로 계약을 해놔서요..
@@코로나제발가 그 상황을 지자체에 설명하시고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테크마술 네 말씀너무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매입을 할때 대지 이외의 땅이 용도가 전(300평이상 혹은 300평이하)이 있을 때
농취증을 취득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대지 이외의 토지 지목이 전 이다 라는 내용의 질문이 정확하지가 않아 저 질문만 보고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ㅜ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면
일반법인이 농지취득을 위해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다음 절차를 이어나가야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은 필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을 받은 이후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려는 경우 상대 매수인은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
공매 / 경매의 경우에도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필히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