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과 보는 자전거 공도주행의 모든것! ( #2 자전거를 타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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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246

  • @goooo_jaaaaa
    @goooo_jaaaaa 3 роки тому +22

    자전거 도로나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러지.. 가끔 자전거도로 다니다보면 여길 어떻게 자전거가 다니라는거지..?
    이런생각든 곳도 많았는데 참 아쉽네요..

  • @김경성-y6v
    @김경성-y6v 3 роки тому +47

    운전면허시험에 필수로 출제해야 할 듯

  • @세상에이런일이-h8d
    @세상에이런일이-h8d 3 роки тому +21

    모든 자덕들이 꼭 봐야 하는 영상!

    • @kyubeomlee1646
      @kyubeomlee1646 3 роки тому +2

      자동차 운전자도 필수 아닐까요..ㅎㅎ

  • @kr-wooseung
    @kr-wooseung 3 роки тому +16

    자전거 도로가 옆에 있더라도 공도 주행중 사고가 나면 자건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지 사고에 대한 과실이 더 커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 @용지니-u6h
      @용지니-u6h 3 роки тому +6

      말만 자전거 도로지 정비도 안해주는데 주행이 가능합니까?

    • @후니짱-n3k
      @후니짱-n3k 3 роки тому +1

      @@용지니-u6h 진심.. tt라이더인데 초행 자전거길에서 tt바잡고 달리다가 튀어나온 맨홀보고 기겁을하고 멈췄는데 귀신본거보다 무서웠네요..

    • @후니짱-n3k
      @후니짱-n3k 3 роки тому +3

      @@용지니-u6h 못보고 박았으면 옆 자갈길로 쓰러져서 대참사.. 국가가 안전을 보장 못해주는 도로를 만드는것이 참 의야합니다. 자전거도로도 싼 제질이 아닌 차도처럼만 만들어주면 참 좋은텐데ㅠ

  • @최윤호-q7k
    @최윤호-q7k 2 роки тому +3

    몰랐던 내용 알아갑니다. 운전자로서. 라이더로서 공감해야 할 내용들이네요👍

  • @ecabin114
    @ecabin114 3 роки тому +1

    정말 필요한 내용이네요 자동차운전을 해도 기억할게 많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 @월이-n6k
    @월이-n6k 3 роки тому +3

    자전거타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lkp0825
    @lkp0825 3 роки тому +2

    동호회분들과 링크로 영상 공유해서 잘 보겠습니다
    좋은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욜로욜로
    @김욜로욜로 3 роки тому +2

    오늘의 포인트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합시다
    병렬주행은 불법이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정성욱-c2x
    @정성욱-c2x 3 роки тому +1

    이 영상은 모두가 봐야될것 같네요~모두가 알아야 되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sportsbrand101
    @sportsbrand101 3 роки тому +2

    자덕이라면 꼭 알아야 할 팩트를 전달해주시는게 참 좋은것 같습니다.

  • @mindy_cycling
    @mindy_cycling 3 роки тому +3

    3만구독 축하드려요~오늘도 유익한 정보! 너무 알찬정보네요👍

  • @photo_is..
    @photo_is.. 3 роки тому +17

    와~~ 이런 영상은 자전거 라이더 뿐만 아니라 보배드림 같은 자동차 커뮤니티에도 공유 되어야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유튜버(모카 김한용 기자님)와 함께 토론이나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을 공유하면서 법적으로나 서로의 안전을 위한 논의 하는 등의 콘텐츠로 촬영해서 자동차 커뮤니티와 자전거 커뮤니티 등에 널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Roy-u7g
    @Roy-u7g 3 роки тому +6

    구독자 3만명 축하드려요~!!! 🎉 💗

  • @김도경-u7r
    @김도경-u7r 3 роки тому +12

    정말 알고싶었던 내용들만 가득하네요. 너무 도움많이됐어요~자덕경찰 자주봤으면 좋겠어요~도와줘요자덕경찰~

  • @chanchul83
    @chanchul83 3 роки тому +5

    추월위한 도로는 아닌데 예시보여주신 버스가 위협해서 추월하는곳은 옆에 그때 당시에 자전거 도로 표시 있는곳이 있는곳이라서 말이 나올듯 하네요
    지금은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 봉세워져있습니다
    집앞이네요

  • @singlelife_81
    @singlelife_81 3 роки тому +7

    오늘의 포인트 "글렀어~"🤣🤣 위협운전 당했을때 대처법(신고법)도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KimRiderTV
    @KimRiderTV 3 роки тому +5

    아주 좋은 내용들의 영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라이딩 할 때, 그리고 운전할 때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 @박상영-t5v
    @박상영-t5v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많이 진행해주세요^^~

  • @김정술-v9k
    @김정술-v9k 3 роки тому +2

    좋은내용잘보고갑니다.안전라이딩하세요.!

  • @E.MTB.user7lz7rx7r
    @E.MTB.user7lz7rx7r 3 роки тому +2

    항상 자덕을 위해 힘쓰는 드론 라이더님 !
    최고 👍감사합니다😂❤

  • @Yunseok_SEO
    @Yunseok_SEO 3 роки тому +2

    공도이용하는 자출족으로 많은 도움이 되네요. 자출하다보면 공도에서 무리하시는 자덕분들 계신데
    같이 자전거타는 입장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게 현실입니다.
    법규잘지켜 안라했음 합니다^^

  • @자덕-g4w
    @자덕-g4w 3 роки тому +3

    기다린 영상입니다 감사해요ㅎㅎ

  • @이영희-e3b
    @이영희-e3b 3 роки тому +2

    공도에서의 라이딩
    꼭 필요한 정보 네요
    잘 보고 갑니다 ^^

  • @린아아빠-z1i
    @린아아빠-z1i 3 роки тому +2

    진짜진짜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양영익-b7k
    @양영익-b7k 3 роки тому +2

    자전거 인도겸용 or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길 마지막에 별다른 표시 없이 딱 끊기고 인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도로 주행을 해도 될지에 항상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런 도로들이 새로 공사하는 곳이 많아서 도로로 나갈수 없게 펜스로 막혀 있거나 기타 장애물로 막혀 있어서
    도로로 갈수도 없게 막혀져 있거든요.(특히 송파쪽..)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인도에서 사고나는경우가 제일 안좋은 경우라구 하더라구요 ㅠㅠ

  • @flaha85
    @flaha85 3 роки тому +5

    형님 요즘 영상 넘 좋습니대! 안그래도 공도 팀훈련 영상등 보면 자전거 도로가 옆이 뻔히 있음에도 항상 차도 끝차선에서 자기들끼리 엎치락 뒷치락 조금은 거슬렸는데 이리 깔끔히 정리해주니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라이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도 되겠죠?!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많은분들이 꼭 알고 주행하셨으면 합니다.

    • @DKKJ-y2r
      @DKKJ-y2r 3 роки тому

      팀훈련을 자도에서 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어느구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팩라이딩을 로테이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도에서 하기에는 다른 라이더와 근처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물론 차가 많은 공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만 팀훈련을 차유입이 많은곳에서 할거 같진 않네요.

  • @피톤치드-j3s
    @피톤치드-j3s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콩 예고편이 광고로 나와서 끝까지 봤네요 ㅋㅋ

  • @정운섭-z4n
    @정운섭-z4n 3 роки тому +1

    자덕님들이 꼭 필수 시청해야 ... 주변에 강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inglecell72
    @singlecell72 3 роки тому +3

    일렬 팩주행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조항이 있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렬 팩주행도 병렬주행과 마찬가지로 불법 아닐까요?
    안전거리는 것이 수치로 딱 정해진것이 아니라 사고를 피할수 있는 거리라는 추상적이라 사고가 안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가 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 법조문도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불법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영상이네요.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애매한 부분인데 차마로 분류되서 애매합니다~

    • @kyungmokang3229
      @kyungmokang3229 3 роки тому

      @@드론라이더 음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법상 "차"의 개념에는 자전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안전거리 준수 의무가 똑같이 적용되고요, 벌금 규정(동법 제156조 제1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차마"는 "차"와 "우마"를 포함하는 개념).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울산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갑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갑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갑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갑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갑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병렬주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측 변호인이 병렬주행의 경우 안전거리 준수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배척한 것인데, 문맥상 자전거의 일렬주행의 경우는 당연히 안전거리 준수 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링크: 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24
      개인적으로는 팩라이딩을 하더라도, 앞사람 급정거시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hikari0083
    @hikari0083 3 роки тому +1

    자전거 타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영상 잘보고갑니다!

  • @ljylex86
    @ljylex86 3 роки тому +2

    오!!!3만명 됐다!! 축하드려용❤️❤️❤️

  • @앙뚜-z7m
    @앙뚜-z7m 3 роки тому +3

    우와 몰랐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 @ulee0818
    @ulee0818 3 роки тому +2

    음.. 뒤에서 추월하기전에클락션울리는건처음듣는 내용이군요 저는 비상등키고 30정도로 지나가는데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bornto4551
    @bornto4551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주제네요... 역시 드론라이더~~~

  • @감사합니다-b3q
    @감사합니다-b3q 3 роки тому +1

    명쾌한 말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avidlee5169
    @davidlee5169 3 роки тому +2

    역시!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 @sanghx9
    @sanghx9 2 роки тому +1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moota
    @1moota 3 роки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그림-u3f
    @그림-u3f 3 роки тому +4

    친환경 이만큼이나 강조하면, 자전거 사용 권장했으면 좋겠네요.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이 자전거인데, 국민 건강증진도 되고. 정비 좀 잘 합시다.

  • @lunaticcycling
    @lunaticcycling 3 роки тому +3

    구독자 3만명 축하드립니다

  • @linepol7916
    @linepol7916 3 роки тому +2

    고맙습니다

  • @djrhg249
    @djrhg249 3 роки тому +4

    우측가장 자리로 가면 왼쪽으로 오면서 자전거를 밀어 부치는 것들있다

  • @탱클포도
    @탱클포도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취지의 영상이네요!

  • @seoyoun8548
    @seoyoun8548 3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믿음이 가는 영상이었습니다.;;

  • @김원근-t2z
    @김원근-t2z 3 роки тому +1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duckohoh7
    @duckohoh7 3 роки тому +2

    공도 주행시 위험하고 화가 날때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차가 같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때 보면 ~~ 저는 옆에 차를 먼저 봅니다 옆에 차가 좌측 깜박이를 켜고 있다면 저는 차가 좌측으로 갈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직진 주행시 대비를 합니다 헌데 깜박이도 키지않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저랑 같이 직진하다 갑자기 깜박이를 키고 좌측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순각 울컥 합니다 간신히 급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또 어쩔땐 그차가 직진 주행하려는 제 자전거 앞에서 빨리 좌측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무리하게 좌측으로 들어오다가 앞차 때문에 막혀서 좌측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제 앞에서 정지가 된다는거죠 ~~

  • @moonki11
    @moonki11 2 роки тому

    자전거가 공도로나와도되는건지 오늘알았네요ㄷㄷ
    많은것을배웁니다^^

  • @easternhill4599
    @easternhill4599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얘기 듣고 갑니다~

  • @홀로핀야생화-y1g
    @홀로핀야생화-y1g 3 роки тому +1

    ㅎㅎ 직장인으로 가장으로 동회에다
    유튜버까지 용량초과 아닌가요? ㅋㅋ
    잘보고갑니다 ^-^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힘들떄도 있지만 잼날때가 더 많답니다. ^^

  • @arare-ari9943
    @arare-ari9943 3 роки тому +2

    많이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해용~

  • @aak4077
    @aak4077 3 роки тому +1

    너무 유용한 정보 매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 계속 부탁드립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ㅎ
    그런데 아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인도 상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걸어 가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과실인가요? 자전거 도로에서 걸어가도 되나요?
    2) 4거리에서 자전거가 좌회전 할 때, 인도 신호를 받아 2번 인도를 건너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인도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는지요? 아니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나요?
    3) 공도에서 자전거 2대가 병행 주행하면 불법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예를 들어 한강)에서도 병행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감사합니다~ ^^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1. 은 보행자와 동일선상으로 되실꺼 같네요.
      2. 인도가 아니라 행단보도입니다. 자전거전용 횡단보도가 있다면 타고 가셔도 되겠죠 ^^
      3. 병렬주행은 어디든 위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안라하세요~

  • @JackLee-s6h
    @JackLee-s6h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다프넨-l7y
    @다프넨-l7y 3 роки тому +3

    흠 차가 크락션 울리면 자전거가 비켜줄 의무가 없는 거네요? 추월 하겠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목적이 아니면 위협 운전이 되는거니깐요? 많이 배워 갑니다.

  • @이성원
    @이성원 3 роки тому +1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도를 타야 법을 준수하는 상황인데 서울 출근길은 왕복 8차선에 차들이 매우 많아 차들만 다니기에도 도로가 모자랍니다. 저는 제가 도로로 나가면 심각한 교통체증과 위험할 것 같아서 인도로 타고다니는데 이럴때에도 공도를 타는게 법으로 맞는지요.. 자전거 도로가 생기는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서울 도로는 대부분 저런 상황이라 어디로 가야할지 매번 고민이 됩니다.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1

      어려운문제죠 제일중요한건 안전이겠죠

    • @ride-to90
      @ride-to90 3 роки тому +1

      법상 일반도로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전 10차선이라도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을 지나갈땐 일반도로(왜 공도라는 국적불명의 명칭이 사용되는지?)로 주행합니다
      신호 준수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준수하고 평지 말고 내리막에선 제한속도 (60, 70,80)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가입 안하고 혼자 타고 다닙니다 성격상 다른 사람들 속도에 맞추기 힘들기도 하고... 오로지 모든 바람을 혼자 맞으며 뚫고 가야 운동도 더 되니..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는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것과 다르지 않은 위법입니다

    • @이성원
      @이성원 3 роки тому

      @@ride-to90 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맞는 말씀 입니다. 실제로 규정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면 저도 일반도로로 다니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같은경우 오르막길에서는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평지에서도 40킬로미터는 커녕 빨라야 30킬로미터밖에 나오지 않아 천천히 인도로 다니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도는 일본에서 온 표현으로 알고있습니다. 유명한 만화에서 공도란 표현을 쓰더군요. 한자어다보니 이래저래 혼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ride-to90
      @ride-to90 3 роки тому

      @@이성원 규정속도가 아니 제한속도 아닌가요? 일반시내도로에서 제한속도가 50키로미터 이하로 변경되었지요?
      50키로 이상이면 위반이고 그 이하면 ?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까?
      사실 전 일반도로 평지에선 평속 40내외로 다닙니다 상황에 따라선 순간최고속도 60이상 낼순 있지만 지속 하는건 불가 하지요 내리막에선 90이상으로 달린적도 있습니다만 ...
      자전거든 자동차든 보행자의 안전을 제일 우선해야 한다는게 법의 취지 입니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순이겠네요
      그러니 자전거 인도 주행은 하면 안됩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가시겠다면 인도에선 내려서 끌고 가야 맞는겁니다

    • @이성원
      @이성원 3 роки тому

      @@ride-to90 네 맞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의견을 나눠도 아마 계속 평행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준수해야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겠지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이해를 합니다.
      그저 제가 일반 도로를 가지 않는건 출퇴근 시간의 자동차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것과 저의 출퇴근길에 인도는 사람이 없었기에 제가 그저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제가 출퇴근길에 법을 준수하려 일반도로로 나선다면 수많은 운전자들이 저를 보며 많이들 답답해 하실 것 입니다. 차선을 옮기기에도 벅찰정도로 빡빡히 들어선 도로이기 때문이죠. 왕복 10차선이건 2차선이건 중요한건 차량의 통행량이고 그에 맞춰 움직일 수 있냐로 판단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큰 차선에 차가 비어있는 편이라 한차선정도 이동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 오른쪽에 수시로 나오고 반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는데 신호조차 없는 길이 섞여있던지 . 아마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옳으며 저의 행동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조차 창피한 상황이네요. 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i__w.o.o.n
    @j.i__w.o.o.n 3 роки тому

    날씨가 다시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 하십쇼!🥶 맛점하세요 행님~👍

  • @조랙-b8k
    @조랙-b8k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영상이네요 ㅎㅎ

  • @김성백-p9f
    @김성백-p9f 3 роки тому +1

    이 영상은 공영방송에서 일주일단위로 계속 방영해서 국민 홍보자료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 @wjddbtjr0
    @wjddbtjr0 3 роки тому

    오늘새로운 정보 알게되었습니다
    항상응원합니다

  • @caulis98
    @caulis98 3 роки тому +1

    앞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전거가 주행중인 차선이 아닌) 왼쪽 차선으로 추월하여야 한다는 의미네요. 진짜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돼야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자동차도 자전거도 안전할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편도 1차선 또는 왕복 2차선 도로 ㅠㅠ 여기서 더 최악은 가운데에 봉이 있는 왕복 2차선...이럴때는 어쩌면 좋을까요...?

  • @engin_youtube
    @engin_youtube 3 роки тому

    현역 공무원이 인터뷰하려면 절차 까다로울텐데 수고 많으시네요~

  • @즉시기쁘게
    @즉시기쁘게 3 роки тому +1

    자전거 이론교육인 안전교육을 받고 자전거를 즐긴다면 최고!!

  • @안라무복-w5t
    @안라무복-w5t 3 роки тому +3

    와 경찰분 섭외~ 양익의 컨텐츠
    다음은 현직 기사분들 나오시나요 ㅎ 택시기사님 버스기사님들

  • @박건우-e1m
    @박건우-e1m 3 роки тому +1

    드론라이더님 구독자3만명 축하드립니다

  • @CStennis529
    @CStennis529 3 роки тому +1

    애매한 상황이 많으므로 역시 차와 마찬가지로 블박은 필수로 달고 라이딩 해야겠네요 ㅎㅎ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블박은 정말 필수로 하셔야합니다~

  • @Gulpman1
    @Gulpman1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헷갈리는게 자전거도로와 공도가 혼재가 되어있어 조금가다 자전거도로 공도 이러다보니 개념없이 공도로만 다니는경우가 많아요ㅠ어쩝니까 조심히 타야지

  • @VIRUS-kh6ko
    @VIRUS-kh6ko Рік тому

    마지막 말미 멘트에서 편도1차로 도로에서 앞선 자전거 피해 추월시 중앙선 넘어 주행 할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중앙선 넘어의 차 등 사고시 과실 정도를 감안해서 중침으로 행정처분을 받겠습니다.

  • @비타민-h2m
    @비타민-h2m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회전교차로 통행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또는 회전으로 좌회전이 가능한지요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1

      차량 같으니 자전거길이 없다면 가능할거 같네요~

  • @달빛아래012
    @달빛아래012 3 роки тому +4

    공도에서 위험하게 역주행 하는 자라니 분들
    단속좀 씨게 해줬음 좋겠어요 ㅎㅎ

  • @로보캅-r8n
    @로보캅-r8n 2 роки тому

    법 준수. 조심성. ~~ 공도.일반 도로 자전거 주행하는 경우 (저는) 로보캅 수준 안전장비 사용 합니다. ((상체보호대. 엉덩이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장갑. 헬멧)) 교통사고 살벌함 / 겁 많아서 등등 2009년 한남대교 북단 횡단보도 자전거 끌바 교통사고 가해승용차 전면 유리 박살. 저는 몇미터 날라가서 몇미터 구르는 사고 미미한 찰과상 마무리 ( 종합병원 구급차) 그후 횡단보도 이용 더 조심. ((낙차 사고 안전한 안전장비 항상 사용 합니다.)) 반사신경 둔해서. 겁 많아서 안전장비 과사용 이유.

  • @parkgolf-traveler
    @parkgolf-traveler 3 роки тому

    아 공도로 가더라도 마니 마니 조심해야겠습니다

  • @kim김-p3y
    @kim김-p3y 7 місяців тому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데 계속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는걸 보여주시네요 ㅠ

  • @goldmoon5867
    @goldmoon5867 24 дні тому

    일전에 영상을 보고 저장을 해놨었습니다. 지금 몇 달전 버스와의 사고로 소송까지 진행중입니다. 영상 6분21초에 나오는 도로우측 남는공간 50%(2차사고예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던데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질문 좀 드립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우측가장 자리의 기준 1/2에 관한 건 자료가 있더라구염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공간에 대한 자료나 명시된 법이나, 관계기관 해석이 있는 곳이 있으시면 링크 좀 부탁 드립니다.

  • @_jly_7556
    @_jly_7556 3 роки тому +1

    횡단보도가 있을때 차도로 진입하려고 하면 어떤식으로 진입해야하는건가요? 횡단보도 신호 받고 가다가 차도 상황보고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또 좌회전할땐 자전거 도로가 옆에 있다면 신호에 멈출때 쯤 자전거도로가 있는 인도?로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좌회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없을때 마지막 차선에서 직진신호 받고 (처음 신호에 멈춰있을때 기준)오른쪽에 있는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앞쪽에 서서 기다린 다음 직진신호 받고 출발했거든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ㅠㅠ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자전거길이 없을땐 도로를 이용하면되고 1차선 좌회전은 안됩니다~

  • @경호이-e4x
    @경호이-e4x 6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입니다 자동차 정체시에 우측으로 붙어서 자전차가 주행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차선에 두개의 차가 존재를 하면 안되는것이죠 그럼 차 막힘이 풀릴때까지 자전거도 자동차 후미에 붙여서 기다려야하는지~~~?????? 오토방님들 차들 사이로 삐지고 다니는 그런 개념인듯.... 원칙으로 만 답부탁드려요~~

  • @전설의총남
    @전설의총남 Рік тому

    사실 자전거는 도로에서다닐수있는 차로분류되긴하나 많이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게

  • @yingjuncui6406
    @yingjuncui6406 3 роки тому

    전국으로 사람 다니는 길은 모드 인행보도와 자전거 길 만들어주길 바람니다 , 공도 다니는거 어쩐지 소름 옴니다 언젠가 사고 날거 같은 느낌에서 가끔씩 공도 주행 하고 잇음니다

  • @DALDOL_
    @DALDOL_ 3 роки тому +2

    형님.. 저도 저번주에 날 풀렸을때 남산갔을때 당했고 호윤님도 당하신거 같더라고요.. 남산 셔틀버스 운전자 한명이 엄청 위협운전을 하는데.. 이런거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ㅠ 차로 밀었을때 그냥 넘어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ㅠ 자덕경찰님이랑 호윤님 최근에 올라온 영상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될거같은데 한번 봐주실수 있을까요...ㅠ? 자덕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영상입니다 ㅠ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1

      아 영상 봤습니다. 안타깝네요 자덕경찰과 애기는 해보겠습니다. ㅠㅠ

    • @DALDOL_
      @DALDOL_ 3 роки тому

      @@드론라이더 행님 답장 감삽니다 ㅠ.ㅠ.ㅠ.ㅠㅠ

  • @yingjuncui6406
    @yingjuncui6406 3 роки тому +1

    1,2차로 직진 3차에서 우회전인데, 자전거로 직진 할 라면 2,3차로 가운데로 직진해야 하는데 좌우에 다 차들이 쌩 쌩 지나다녀서 데게 무서움

  • @장기용-c2n
    @장기용-c2n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이런방송을 하실때는 자전거타시는분들은 클릿 페달을 고정하기때문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잡고 좌우로 발을 땅에 디디지못한다는것도 있다고
    좀 알리시고 차량분들에게 이점을좀 알아달라고도 하세요 이런문제를 자꾸알 려서 차량운전자분께도 널리 알 려야됩니다 부탁합니다

  • @피터제이-i8r
    @피터제이-i8r Рік тому

    도로 우측에 모퉁이 길에 낙엽들 모아놔서 못가는 길도 많음.. 자전거 도로 따로 개선이 필요할듯

  • @stayhard9184
    @stayhard9184 3 роки тому +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만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인도겸용도로도 의무주행인지 가르쳐주세요

  • @roadertf5840
    @roadertf5840 3 роки тому +1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도저히 못 다닐 정도로 파손이 되있는 경우엔 공도 주행시에도 범칙금이 있나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정도일때요.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1

      증명한다면 아마 과실여부는 바뀔꺼 같네요.

    • @roadertf5840
      @roadertf5840 3 роки тому

      @@드론라이더 답변 감사합니당

  • @오골계-q8j
    @오골계-q8j 3 роки тому +2

    구독안했는데 형열정이 구독을 불름!!!

  • @zero-zone-81
    @zero-zone-81 3 роки тому +1

    그럼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주차시킨 차량 단속안하는 경찰때문에 공도에서 운행하게되면 교통법상 누가 잘못인가요?? 자덕이 문제인가요?? 단속안하는 경찰이 문제인가요???

  • @이재용회장-x9q
    @이재용회장-x9q 3 роки тому +1

    운전자분도 알고계셔야할듯 공도 우측 끝 자전거 운전시 1.5m 안떨어져주면 그것위법이랍니다 ㅇㅇ

  • @hyunwoochoi7793
    @hyunwoochoi7793 3 роки тому +1

    영상이 오래됬지만 질문하나 드릴께요..제가 이제 입문이라 최대한 자전거도로로 다니며 조심조심하며 타고있는데,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을때 차도의 신호는 직진 파란불이고 횡단보도는 빨간불일때, 자전거도로로 자전거가 건너도 되는건가요(물론 차도의 파란불과 같은 직진이구요). 저는 이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현재는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자전거도로로 건너고 있거든요.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원래는 횡단보고 신호를 보고 가셔야 합니다. 자전거는~

    • @hyunwoochoi7793
      @hyunwoochoi7793 3 роки тому

      @@드론라이더 답변감사합니다. 다니던데로 다니면 되겠네요

  • @sbk1855
    @sbk1855 3 роки тому +2

    한국에선 자전거로 공도 타려면 목숨 걸어야 함 ㅋㅋ

  • @pingping1
    @pingping1 Рік тому

    교차로 직진 해야하는데 우회전 차선이 2개씩 빠지면 두칸더 올라와서 직진해야하나요?

  • @김미-j5k
    @김미-j5k Рік тому

    ㅎㅎㅎㅎㅎ

  • @azno-u3m
    @azno-u3m 2 роки тому

    아.. 1차로로 진입하면 안되는건가요? 무조건 건널목으로 건너야하는거였군요…

  • @hagseon
    @hagseon 3 роки тому +1

    경찰청에 문의해서 받은 내용과 다른게 있어서...
    교차로 횡단시 차로 유지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이용하려고 차로를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차선변경이나 진입 상황으로 간주되어 사고 시 더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자전거는 교차로 좌회전은 불가하다는 점.

  • @Retriever_in_the_happy
    @Retriever_in_the_happy 2 роки тому

    02:00에서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일반 공도를 주행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인도와 공도 둘다 주행이 가능하다'입니까, '무조건 공도로만 가야한다'입니까? 01:41의 개정 아래에 보면 도로가 아닌 길 이라고 되있고 '보행자의 통행에...' 어쩌고 되있는거 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인도에서도 끌지 않고 타고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횡단보도에서 차도가 아닌 보행자 횡단도를 이용하려면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흰 가로줄만 있을 때)는 무조건 끌고가야 하는건 확실한데...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2 роки тому

      인도는 일단 끌고 가셔야합니다 ^^

    • @Retriever_in_the_happy
      @Retriever_in_the_happy 2 роки тому

      @@드론라이더 그럼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인도에서는 법적으론 엄연히 타고가는건 다 불법이군요. 만약 타고가다 불편한 누군가가 트집 잡아도 할말이...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2 роки тому +1

      @@Retriever_in_the_happy 그렇죠~ 자전거길없는곳은 차도마지막차선으로 가셔야합니다~^^

  • @MTB_INDISU
    @MTB_INDISU Рік тому

    자전거도로가 있을시 공도주행은 법규상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않네요
    불법이 아닌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거 위반이 아닌데 위반이다 ㅡㅡ;;
    범칙금부과 기준법령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 @boribori..
    @boribori.. 3 роки тому +3

    공원이나 자전거길에서 스피커로 노래를 틀때 너무 시끄럽게하면 불법인가요?

    • @ljh._.1022
      @ljh._.1022 3 роки тому

      불법은 아닌걸로 알지만 소리가 많이 크면 주변에서 신고 할수 있어요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위법은 아니지만 신고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덕스스
    @덕스스 3 роки тому +1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보행자가 건너다 차랑 사고나면 차량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에 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가다 차량이랑 사고 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보행자보호의무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 @드론라이더
      @드론라이더  3 роки тому

      차대차 사고로 될꺼 같네요~

    • @kyungmokang3229
      @kyungmokang3229 3 роки тому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갔다면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내리지 않고 타고갔다면 차대차구요

  • @김현수-w8f6n
    @김현수-w8f6n 3 роки тому +1

    자전거가 공도에서 역방향으로 올때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weducycle
    @weducycle 3 роки тому +1

    병렬 주행관해서 항상 궁금했는데요...일렬로 가다가 로테 돌릴 때 잠시 병렬되는 거는 그럼 불법인건지.. 아니면 추월로 봐야하는지 늘 궁금했네요.

    • @KKaKKaRa
      @KKaKKaRa 3 роки тому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로테이션중 사고에 대해선 추월중 안전거리미확보에 의한 과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빨간망토챠챠-b5h
    @빨간망토챠챠-b5h 10 місяців тому

    끼어들기차선에서 끼어들기 하기위해 좌측을 지전거가 주행하는건 불법 아니죠?

  • @도루묵-x5m
    @도루묵-x5m 3 роки тому +2

    택시기사님들..ㅎ버스기사님들..ㅎ그외에 위협행위를 일삼고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사람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