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한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업적자 상폐 만회 하려고 물적분할을 통해서 적자사업부를 떼낼수도 있나요? 물적분할로 그 사업부떼내면 본 회사에 연결재무는 연결되겠지만 별도재무재표는 영향이 안가서 적자폭이 줄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맞나요 스승님? 아 스승님 방금 금융위원회에다가 물어보니 알랴주네여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독자인데요 3번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도 될까요? 인적분할 질문인데요 신설법인 하게되면 지분이 똑같이 하나 더생기잖아요 근데 지주회사에 여러가지 회사 있을수 있는데 대주주기 지분 높일경우 신설회사를 2개 만들으면 지분률더 올릴수 있는데 실제로는 1개만 만들던데 이유가 있나요? 법때매 그런건지.. 두번째는 인적할때 f와 g 2개가 나뉘는데 g 사업회사 대주주 지분 25프로를 f가 공개매수해서 f가 g에 지분이 50프로 되는거 아닌가요?? 왜 30프로인가요? 그리고 자사주 5프로의미가 뭐에요 ..
1.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주회사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굳이 2개의 회사로 인적분할 할 필요가 없죠. 인적분할 시 1개회사로 분할하나 2개 회사로 분할하나 평가금액은 같다고 보면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2. F가 G회사의 대주주 지분 25프로를 공개매수해서 지분율은 30%가 됩니다. F회사가 G회사 지분 5%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25% 가지게 되기 때문에 30%가 되는 거고요. 대주주는 그 대가로 F회사 지분을 추가로 얻기에 50%가 넘어가는 거죠. 3. F의 자사주는 인적분할 후에는 F입장에서 G회사의 지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이해가 100%안되어서 실력좀 쌓고 다시 공부해보니 이제 이해가 80%되는데요 궁금한게 분할전 대주주가 25%가 a 갖고있는거랑 분할후 대주주가 f와 g 각각 25% 갖고있는게 똑같다는 표현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f가 지주회사고 g회사가 사업회사면 두 회사를 25%갖고있으면 다른게 아닌가요?? 혹시 a회사가 f와 g로 쪼개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가령a회사안에 반도체사업부랑, 부품사업부 있으면 그것이 f는 반도체사업부고 g는 부품사업부로 나눠져서 똑같은 25%라는건가요?? 선생님 덕분에 실력도 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같은것 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주주는 언제부터 다른개념이 되었나요? 이사책임이 회사에는있고 주주에게없다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 입니다. =주식(주권)은 자본의 균등분 만큼의 자산가치와 균등분만큼의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지지하지않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해서 그 당선된 대통령이 지기를 지지하지않은 국민의 주권을 뺏을수는 없는것 입니다. 그러나 물적분할은 그 권리를 뺏어가는 불법행위 입니다. 어떻게 유귄해선이 되었기에 물적분할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어떠한 권한도=그 국가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하지않는한 국민권리를 박탈할수 없고 =어떠한 주총도 주주의 권리른 박탈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적분할은 이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임으로 성릾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다닐때 인적분할을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 역시 공부하기 좋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
직접 경험했으면 쉽게 아실듯 합니다..^^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한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업적자 상폐 만회 하려고
물적분할을 통해서 적자사업부를 떼낼수도 있나요? 물적분할로 그 사업부떼내면 본 회사에 연결재무는 연결되겠지만 별도재무재표는 영향이 안가서 적자폭이 줄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맞나요 스승님?
아 스승님 방금 금융위원회에다가 물어보니 알랴주네여 감사합니다
글로만 읽었을때는 이해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설명해주시니 훠얼신 이해가 잘되네요 물론 아직도 어렵긴하지만ㅋㅋ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독자인데요
3번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도 될까요?
인적분할 질문인데요
신설법인 하게되면 지분이 똑같이 하나 더생기잖아요
근데 지주회사에 여러가지 회사 있을수 있는데 대주주기 지분 높일경우 신설회사를 2개 만들으면 지분률더 올릴수 있는데 실제로는 1개만 만들던데 이유가 있나요? 법때매 그런건지..
두번째는 인적할때 f와 g 2개가 나뉘는데 g 사업회사 대주주 지분 25프로를 f가 공개매수해서 f가 g에 지분이 50프로 되는거 아닌가요?? 왜 30프로인가요? 그리고 자사주 5프로의미가 뭐에요 ..
1.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주회사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굳이 2개의 회사로 인적분할 할 필요가 없죠.
인적분할 시 1개회사로 분할하나 2개 회사로 분할하나 평가금액은 같다고 보면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2. F가 G회사의 대주주 지분 25프로를 공개매수해서 지분율은 30%가 됩니다.
F회사가 G회사 지분 5%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25% 가지게 되기 때문에 30%가 되는 거고요.
대주주는 그 대가로 F회사 지분을 추가로 얻기에 50%가 넘어가는 거죠.
3. F의 자사주는 인적분할 후에는 F입장에서 G회사의 지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바씨의회계이야기 스승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스승님 있죠
처음에 대주주 25% 소액주 75%면 토탈 100% 인데 자사주 5프로 라는뜻이 뭐에요
대주주 25프로중 5프로가 자사주라는 뜻인가요?
이 5프로가 이해가 잘..
즉 5프로가 이해가 안돼요 스승님
그리고 대주주가 30프로 받고
추가로 50% 된다는게 유증을 통한건가요?
@@dna1027lp 자사주를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하고 구한 지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사주를 유통주식수에 포함하면 지분율이 변동되겠죠.
자사주는 자본의 차감항목이라 유통주식수에서 빼 주고 지분율 계산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답변을 안 했네요.
F가 공매매수해서 G의 대주주 지분을 현물출자 받으면 5%+25%= 30%
F가 공개매수해서 현물출자 받은 주식에 대한 대가로 F 주식을 최대주주에 제공하면 50% 이상이 되겠죠.
스승님 안녕하세요 이해가 100%안되어서 실력좀 쌓고 다시 공부해보니 이제 이해가 80%되는데요
궁금한게 분할전 대주주가 25%가 a 갖고있는거랑 분할후 대주주가 f와 g 각각 25% 갖고있는게 똑같다는 표현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f가 지주회사고 g회사가 사업회사면 두 회사를 25%갖고있으면 다른게 아닌가요?? 혹시 a회사가 f와 g로 쪼개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가령a회사안에 반도체사업부랑, 부품사업부 있으면
그것이 f는 반도체사업부고 g는 부품사업부로 나눠져서 똑같은 25%라는건가요??
선생님 덕분에 실력도 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같은것 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주주는 언제부터 다른개념이
되었나요?
이사책임이 회사에는있고 주주에게없다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 입니다.
=주식(주권)은 자본의 균등분 만큼의
자산가치와 균등분만큼의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지지하지않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해서
그 당선된 대통령이 지기를 지지하지않은 국민의
주권을 뺏을수는 없는것 입니다.
그러나 물적분할은 그 권리를 뺏어가는 불법행위
입니다. 어떻게 유귄해선이 되었기에 물적분할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어떠한 권한도=그 국가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하지않는한 국민권리를 박탈할수 없고
=어떠한 주총도 주주의 권리른 박탈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적분할은 이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임으로 성릾할수 없습니다.
전 어렵네요
복잡한 회사에 투자 안하시면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