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사빠남 입니다. 행위 허가 신고 필요 여부는 관할 행정담당부서와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난간관련 법규는 심플하게 고시되어 있는 반면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특정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동일 사안이라도 유권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존 분할창에서는 수평 중간바 아래의 접합유리들이 고객님 세대의 난간대 역할을 한 것이고 , 그게 향후에는 같은 유리 난간이라고는 하지만 형태가 바뀌는 경우이므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판단을 통해 행위 허가를 득하여 진행하라고 답을 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점검해야 할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창호 입면 형태의 변경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여부도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소 및 (경우에 따라서는)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전체 외관 훼손 방지 명목으로 창호의 모양이 크게 바뀌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 공사 후 원상복구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김공룡-p8l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산을 넘은 것입니다 😄 창호 얘기를 드리자면, 한때 유행하였던 입면분할창호에 비해 일반슬라이딩창+유리난간의 조망성이 휠씬 뛰어납니다. 입면분할창의 명확한 한계는 상하부 분리를 위한 거대한 중간바에서 비롯됩니다. 환기량도 일부 개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설명! 놀랍습니다 창사빠남😍😍
미친 퀄리티의 내용. 오늘도 고맙습니다. 꼭 창호는 tws
입면분할창을 유리난간창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건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창사빠남 입니다. 행위 허가 신고 필요 여부는 관할 행정담당부서와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난간관련 법규는 심플하게 고시되어 있는 반면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특정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동일 사안이라도 유권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존 분할창에서는 수평 중간바 아래의 접합유리들이 고객님 세대의 난간대 역할을 한 것이고 , 그게 향후에는 같은 유리 난간이라고는 하지만 형태가 바뀌는 경우이므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판단을 통해 행위 허가를 득하여 진행하라고 답을 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점검해야 할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창호 입면 형태의 변경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여부도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소 및 (경우에 따라서는)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전체 외관 훼손 방지 명목으로 창호의 모양이 크게 바뀌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 공사 후 원상복구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window_consulting 담당 지자체에 답변 받아보니 외벽 안 건드리고 창틀만 교체하는게 맞으면 행위허가 없이 된다고 합니다.
@@김공룡-p8l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산을 넘은 것입니다 😄
창호 얘기를 드리자면, 한때 유행하였던 입면분할창호에 비해 일반슬라이딩창+유리난간의 조망성이 휠씬 뛰어납니다. 입면분할창의 명확한 한계는 상하부 분리를 위한 거대한 중간바에서 비롯됩니다.
환기량도 일부 개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