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위반 시 3년 대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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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앵커]
내일(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사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정인 기자, 전입 의무가 더 강화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주담대를 받아 살 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 안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면 됐는데요.
앞으론 모든 규제지역에서 동일하게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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