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 구경은 40mm이구요, 각 층마다 옥내소화전 함내에 설치하여 앵글밸브에 연결하여 유사시 사용하도록 함 내에 잘 보관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연결송수관의 경우는, 각 층에 65mm의 방수구가 설치되구요, 호스와 관창은 3개 층마다 설치하여, 화재시 소방관님들이 소화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방수기구함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세요~
1.수신반에 경보 정지(부저) 이말이 주경종,지구경종,방송,싸이렌,부저 죽이라는 말인가요? => 작업전에 알람밸브 2차측에 물을 배수 할 경우, 수신반에는 알람밸브 탬퍼스위치 신호는 들어오는데요 이때 부져만 정지하면 됩니다. 이때 펌프는 자동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작업하는 중에 다른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처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작업전에는 언급한 것처럼 부저만 정지하면 됩니다. 2.작업전 조치순서에서 펌프실은 아무조작도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을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공사 완료 후에 알람밸브에 물을 채울때가 중요합니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도 제 업무가 있어서요,,,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하오니 참고하세요~
옥내소화전의 경우 0.7MPA를 초과하게 되면 호스접결구 인입구에 감압밸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설치하는 이유는 :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하게 되면 소화전 방수시 20KG의 반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방수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위와 같은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한거같아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ㅠㅠ 수동기동방식이 동결방지때문에 배관내에 물을 비워놓으려고 설치하는 목적으로 알고있는데, 물을 배수해놓으면 수조가 위에있을때 자동으로 낙차때문에 물을 비워놓을수 없지않나하는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옥상에 수조가있는데 밸브를 잠그지않는 상태로 배관내에 물을 비워놓고 유지관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결의 우려가 있는 학교, 공장, 창고의 경우 , 수동기동방식으로 하여도 옥상수조가 있으면 입상배관에 물이 차서 겨울철 동파의 우려 때문에 옥상수조의 밸브를 잠그고 물을 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수동기동방식을 사용하는 학교, 공장, 창고의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6.------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수동기동방식의 경우 펌프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겨울철에는 동파의 우려 때문에 옥상수조의 밸브를 폐쇄하고 물을 배수 해 놓아도 관리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옥상에 펌프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상배관에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질의 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조의 소화수의 높이가 펌프보다 낮다면 입상배관으로 물이 안 내려갈 것도 같은데요,,,, 점검대상처에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 전동밸브를 설치합니다. 포소화전이 옥외에 설치가 되다보니 동파우려 때문에 배관에는 포수용액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화재의 발생으로 옥외 포소화전의 펌프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전동밸브가 개방되어 포수용액을 공급하는 것처럼,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평상시 밸브를 폐쇄하여 관리하다가, 화재시 전동밸브를 개방하여 소화수를 공급하는 부분도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타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압력챔버 공기 교체를 하고 다시 압력을 채울 때, 충압펌프를 자동으로 놓아 먼저 압을 채우시고, 주펌프를 자동으로 놓기 전에 수신기에 펌프 압력스위치(PS)가 복구가 된 것을 확인 해 보셨나요~? 점검 현장에서 충압펌프의 정지압력을 주펌프 정지압력 보다 약간 높게 놓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챔버의 물을 배수하고 다시 채울때 충압펌프로 먼저 압력을 채우면 충압펌프가 정지되기 약간 전에 주펌프 압력스위치가 복구되고 충압펌프의 업력스위치가 자동으로 복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펌프의 정지압력이 충압펌프 정지압력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주펌프의 기동으로 압력이 상승하여 주펌프의 압력스위치가 복구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주펌프의 마그네틱의 문제였다면 펌프가 기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펌프가 수동정지인 경우, 압력챔버 공기 교체시 다시 충압펌프로 압력을 채운 뒤, 수신기를 복구하여 주펌프 압력스위치를 복구시켜 주고나서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해야 주펌프가 기동되지 않사오니 참고하세요~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을 겸용 설치된 경우, 송수구에 소방차에서 소화수를 공급하여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말씀하신 것처럼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에서 송수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송수에 연결하여 송수를 하는 이유는 화재시 소방자동차가 도착을 하여 송수하기 좋은 위치에 송수구를 설치해 놓고 건물내 과압으로 송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송수압력도 표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과압으로 송수를 하지 않는 경우, 송수에서 송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에서 송수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리업체에서는 방수압력측정계를 이용하여 여럿이서 원할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수압력을 측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어서, 건물내 방수시험을 통해 방수되는 거리로 간단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는 점검표 이전에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기술사님 강의 잘보고있습니다. 실무 보고 있는데 옥내소화전과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려도 될런지요?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제8조 2항,3항)에 보면 7층이상으로 연면적2천이상, 지하층 3천이상은 비상전원을 설치해야하는데 이때에는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궁금한게 앞에 층수나 면적에 해당안되서 비상전원 설치대상은 아니나 옥상수조 제외 조건(제4조2항)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경우 그 펌프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미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옥상수조 제외 조건(제4조2항)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경우 그 펌프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화재안전기준에 별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펌프를 설치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지하 기계실에 설치가 되는 바, 법령에서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설계나 시공 단계라면 소화 시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비상조명등 설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학교의 경우 동파우려 때문에 수동기동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 물을 채워 놓는다면 겨울철에 소화배관은 동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자분들께서 동파방지를 위해 옥상물탱크 밸브를 잠그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빼 놓고 관리를 하십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펌프를 기동하여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밸브를 잠그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수동기동방식의 경우 겨울철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수동기동방식 대상을 "학교,공장,창고"로 제한하고 옥상수조 설치를 면제해 준것입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송수구의 기준중에서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송수구는 입상배관마다 설치를 하는데, 단서 조항에 있는 것처럼 밸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입각해서 설계 및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수동기동방식인데 옥상에 펌프가 있을수있나요? 어떤분 얘기로는 펌프 토출측 배관이 수조보다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기때문에 배수할때 게이트밸브 잠군후 소화전에서 물 배출하고 게이트밸브 다시 열면 수조가 옥상에 있어도 안내려오고 실제 화재시에는 중간에 펌프가 고장나도 한번 배출중이면 옥상수조 낙차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동기동방식이든 수동기동방식이든 옥상에 펌프 설치 가능합니다. 옥상에 펌프가 있는 경우에는 수조에서 펌프로 흡입측배관에도 연결을 하지만, 입상배관에 바이패스 배관을 연결하고 체크밸브를 달아 놓습니다. 만약, 펌프에 문제가 있어도 바이패스배관을 통해 자연낙차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5층 아파트 단지에 가면 연결송수구가 1동에 2개 있을시 (예를 들어 102동 1,2호라인입구 1개 그리고 5,6호 입구 라인에 1개) 소방차가 어느쪽으로도 물을 송수해도 서로 연결되어 1,2호 라인이든 5,6호 라인이든 연결송수가 방수되나요? 아니면 1,2와 5,6호 라인이 수평으로 연결이 안되어 송수구 잡은쪽 라인의 윗쪽의 연결송수구 방수구에서만 방수되나요 ?
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송수구를 설치하므로 동별로 라인이 여러개 있어도 입상배관이 지하층에서 연결되어 있어 1층 송수구에 소방자동차가 송수 할 경우 각 라인에 설치 된 방수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송수구가 설치 되고, 또한 지하주차장용 송수구가 설치 되어 아파트에 송수구 갯수가 많으므로 송수구 명판을 보시고 구분을 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상세한 현장과 자료 설명 감사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설명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방점검 tv를 통해 많은것을 배우고 갑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요즘 소화전 주/보조펌프가 압력이 떨어져서 점검 중에 있는데, 우연히 강의를 보다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소화전 밸브를 인위적으로 개방한 것이 아니라면 저희도 체크밸브가 밀리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명강의 감사합니다 기술사님. 항상 사랑합니다~~
참고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내소화전이 자동인 경우 영상에서 나온것과 같이 밸브만 개방하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어 물공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에서 펌프연동이 되어 자동으로 물 공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옥내소화전이 자동인 경우 영상에서 나온것과 같이 밸브만 개방하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어 물공급이 됩니다.
@@TV-sp4nr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꾸~욱 누르고 갑니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 설비 겸용으로 구경 65mm사용시 관창이 분리된 경우의 취부상태로 40mm구경으로 보관할 수 없는 가요?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 구경은 40mm이구요, 각 층마다 옥내소화전 함내에 설치하여 앵글밸브에 연결하여 유사시 사용하도록 함 내에 잘 보관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연결송수관의 경우는, 각 층에 65mm의 방수구가 설치되구요,
호스와 관창은 3개 층마다 설치하여, 화재시 소방관님들이 소화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방수기구함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세요~
저희 빌딩은 방수구함에 65mm구경의 방수구에 연결송구관 방수구와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65mm방수구에 옥내40mm 호스를 연결해서 고정하는 연결금속구를 취부해 두려고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미지화 할수 있어 암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소방호스 40a 65a 관창 40a 65a 정해지는 규정이 있나요?
옥내소화전은 40A 이구요,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65A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있습니다..!
옥상층에는 옥내소화전이 없고 옥상아래층에 옥내소화전이 있던데 원래옥상층은 옥내소화전 설치제외인가요? 화재안전기준에서 옥상층은 제외라는 규정을 찾아보기힘들어서요ㅜㅜ 혹시 무슨이유때문에 옥상층은 설치제외되는것인가요
건축물 허가 당시의 소방법령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원래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이면 전층 설치가 될텐데요,,,
건축법상에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이면 층에 해당이 되지 않아 옥내소화전 설비가 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100번 째 좋아요 꾹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
교재 유튜브 선한영향력에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관리사 합격했는데.
영상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왕준호 기술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회택 대표님~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
꿀강좌 감사합니다
방사압력이 0.17MPa이상이어도 실제로는 방사거리는 짧네요? 17m 이상은 방사될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펌프 규격보고 유량계 얼마짜리 써야 하는지 어떻게 아는 방법 없나요?
유량계는 펌프 명판에 나와 있는 펌프 토출량에 175%를 곱한 유량을 기준으로 이 유량을 측정가능한 구경의 유량계를 표를 보고 선정합니다.
@@TV-sp4nr 기존 현장에 헤드 1개 증설하로 왔는데요.현장가면 수신기랑 펌프실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거 죽이면되고 순서가 있나요? 자동화재속보기도 있으면 죽여야 한다던데요.조치순서좀 알려주세요,
헤드 증설후 복구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샤샥-k3n
1. 수신반에 경보 정지(부저)
2. 헤드 증설하는 층의 알람밸브 1차 밸브 폐쇄 후 배수밸브 개방하여 2차측 소화수 배수
3. 헤드 증설
1. 수신반에서 주,지구경종,방송,싸이렌,부저 정지
2. 충압펌프만 자동전환(주,예비는 정지)
3. 알람밸브의 경보정지밸브 폐쇄
(전기식의 경우 경보 OFF전환)
4. 알람밸브 1차밸브 개방하여 2차측 배관에 가압
5. 말단시험밸브 개방하여 에어 제거 후 폐쇄
6. 알람밸브 경보정지밸브 개방
(전기식의 경우 경조 ON 전환)
7. 수신반 복구 후 모든 경보스위치 자동전환
@@TV-sp4nr 1.수신반에 경보 정지(부저) 이말이 주경종,지구경종,방송,싸이렌,부저 죽이라는 말인가요?
2.작업전 조치순서에서 펌프실은 아무조작도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1.수신반에 경보 정지(부저) 이말이 주경종,지구경종,방송,싸이렌,부저 죽이라는 말인가요?
=> 작업전에 알람밸브 2차측에 물을 배수 할 경우, 수신반에는 알람밸브 탬퍼스위치 신호는 들어오는데요 이때 부져만 정지하면 됩니다. 이때 펌프는 자동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작업하는 중에 다른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처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작업전에는 언급한 것처럼 부저만 정지하면 됩니다.
2.작업전 조치순서에서 펌프실은 아무조작도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을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공사 완료 후에 알람밸브에 물을 채울때가 중요합니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도 제 업무가 있어서요,,,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하오니 참고하세요~
관리사님 영상 너무잘보았습니다
옥내소화전 감압변 설치하는기준이 궁금합니다
옥내소화전의 경우 0.7MPA를 초과하게 되면 호스접결구 인입구에 감압밸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설치하는 이유는 :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하게 되면 소화전 방수시 20KG의 반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방수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위와 같은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한거같아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ㅠㅠ
수동기동방식이 동결방지때문에 배관내에 물을 비워놓으려고 설치하는 목적으로 알고있는데,
물을 배수해놓으면 수조가 위에있을때 자동으로 낙차때문에 물을 비워놓을수 없지않나하는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옥상에 수조가있는데 밸브를 잠그지않는 상태로 배관내에 물을 비워놓고 유지관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결의 우려가 있는 학교, 공장, 창고의 경우 , 수동기동방식으로 하여도 옥상수조가 있으면 입상배관에 물이 차서 겨울철 동파의 우려 때문에 옥상수조의 밸브를 잠그고 물을 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수동기동방식을 사용하는 학교, 공장, 창고의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6.------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수동기동방식의 경우 펌프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겨울철에는 동파의 우려 때문에 옥상수조의 밸브를 폐쇄하고 물을 배수 해 놓아도 관리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옥상에 펌프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상배관에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질의 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조의 소화수의 높이가 펌프보다 낮다면 입상배관으로 물이 안 내려갈 것도 같은데요,,,,
점검대상처에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 전동밸브를 설치합니다.
포소화전이 옥외에 설치가 되다보니 동파우려 때문에 배관에는 포수용액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화재의 발생으로 옥외 포소화전의 펌프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전동밸브가 개방되어 포수용액을 공급하는 것처럼,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평상시 밸브를 폐쇄하여 관리하다가,
화재시 전동밸브를 개방하여 소화수를 공급하는 부분도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타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V-sp4nr 저희쪽 관리대상은 처음부터 수조가 수동기동방식인데 옥상에 있던건 아니고 자동방식인데 옥상에 있었던 현장입니다. 근데 공장쪽인데 동파가 매년마다 발생하는곳이라 조치를 취하려고하는데 저희쪽 관리사님이 수동기동방식으로 공사 지적을 내라고한거로 아는데 그거때문에 질문드린거였습니다.
아무튼 말씀해주신기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내소화전펌프 성능시험후 압력챔버에 충압펌프로 압력을 채워서 충압 주 펌프 압력스워치가 복구된후 수신기 화재복구를 하고
동력제어반에서 충압 자동위치로한후 정상 이었는데 주펌프는 자동위치로 하니까 펌프가
기동되더라구요 그래서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메인스위치를 전원을 내렸다 올린후 다시 자동위치로 하니까 펌프가 정상 으로
기동히지 않더라구요 이거는 혹시 주펌프 마그네틱
불량인가요? 궁금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압력챔버 공기 교체를 하고 다시 압력을 채울 때,
충압펌프를 자동으로 놓아 먼저 압을 채우시고,
주펌프를 자동으로 놓기 전에 수신기에 펌프 압력스위치(PS)가 복구가 된 것을 확인 해 보셨나요~?
점검 현장에서 충압펌프의 정지압력을 주펌프 정지압력 보다 약간 높게 놓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챔버의 물을 배수하고 다시 채울때 충압펌프로 먼저 압력을 채우면 충압펌프가 정지되기 약간 전에 주펌프 압력스위치가 복구되고 충압펌프의 업력스위치가 자동으로 복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펌프의 정지압력이 충압펌프 정지압력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주펌프의 기동으로 압력이 상승하여 주펌프의 압력스위치가 복구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주펌프의 마그네틱의 문제였다면 펌프가 기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펌프가 수동정지인 경우,
압력챔버 공기 교체시 다시 충압펌프로 압력을 채운 뒤,
수신기를 복구하여 주펌프 압력스위치를 복구시켜 주고나서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해야 주펌프가 기동되지 않사오니 참고하세요~
아파트 습식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구 겸용 배관에서 옥내소화전함의 40미리 방수구에 소방차의 40미리 수관을 연결하여 소방차에서 가압송수하고 연결송구수 방수구에서 방수하면 마찰손실 제외한 가압된 방수압력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렇게 방수압력이 나온다면 연결송수구의 송수구에 소방차에서 송수하지 않고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수관을 연결해서 소방차에서 송수해도 괜찮은가요?
예를들어 옥내소화전 펌프나 기타배관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나요?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을 겸용 설치된 경우, 송수구에 소방차에서 소화수를 공급하여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말씀하신 것처럼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에서 송수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송수에 연결하여 송수를 하는 이유는 화재시 소방자동차가 도착을 하여 송수하기 좋은 위치에 송수구를 설치해 놓고 건물내 과압으로 송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송수압력도 표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과압으로 송수를 하지 않는 경우, 송수에서 송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에서 송수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신기를누르면경종 비상방송 전자싸이렌
음성유도등 시각경보기가작동해요.
발신기를 누르면 경종, 비상방송, 유도등, 시각경보기는 연동이 되는데요,
사이렌은 스프링클러설비가 동작한 층에서만 동작이 됩니다~
* 타임스탬프*
0:00 인트로
0:29 옥내소화전 개요
01:11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자동기동방식)
3:28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수동기동방식)
5:22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법령 개정내용
6:42 제어반의 점검(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펌프자동운전조건)
9:30 옥내소화전함 점검
14:30 옥내소화방 방수 시험
19:15 압력의 수본개념
21:21 송수구의 점검
23:19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에서 물이 떨어지는 원인?
25:04 아웃트로
잘봤습니다. 담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1강부터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세요~
@@TV-sp4n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방수압 측정시 최소방수압력이 0.17mpa이상(17m이상)되야하는데 거리는8m이상되도 적합한 이유가궁금합니다
관리업체에서는 방수압력측정계를 이용하여 여럿이서 원할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수압력을 측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어서,
건물내 방수시험을 통해 방수되는 거리로 간단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는 점검표 이전에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기술사님 강의 잘보고있습니다. 실무 보고 있는데 옥내소화전과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려도 될런지요?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제8조 2항,3항)에 보면 7층이상으로 연면적2천이상, 지하층 3천이상은 비상전원을 설치해야하는데 이때에는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궁금한게 앞에 층수나 면적에 해당안되서 비상전원 설치대상은 아니나 옥상수조 제외 조건(제4조2항)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경우 그 펌프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미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옥상수조 제외 조건(제4조2항)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경우 그 펌프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화재안전기준에 별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펌프를 설치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지하 기계실에 설치가 되는 바,
법령에서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설계나 시공 단계라면 소화 시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비상조명등 설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구 겸용배관에서 소방차에서 연결송수구로 물을 공급하고 옥내소화전함에서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송수구 방수구 2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문제되나요
화재안전기준에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의 배관을 겸용으로 설치 가능한 부분입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송수관용 방수구를 동시에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배관을 겸용하면 입상배관은 100A이상으로 설치하게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송수구쪽 체크밸브 기호 꺼꾸로 설치되었네요.
아~ 그러네요~ 체크밸브 방향이 반대로 표시되어 있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전에는 수동기동방식이고 옥상수조가 있는경우 배관에 동파우려가 있어서 옥상수조를 잠그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래전에는 동파의 우려가 있는경우 옥상물탱크를 잠가도 법적으로 문제 없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학교의 경우 동파우려 때문에 수동기동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 물을 채워 놓는다면 겨울철에 소화배관은 동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자분들께서 동파방지를 위해 옥상물탱크 밸브를 잠그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빼 놓고 관리를 하십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펌프를 기동하여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밸브를 잠그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수동기동방식의 경우 겨울철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수동기동방식 대상을 "학교,공장,창고"로 제한하고 옥상수조 설치를 면제해 준것입니다.
@@TV-sp4nr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개동에 있는 1층에 연결송수구에서 송수하면 같은동 다른라인의 연결송수설비 방수구에서 방수가 된다면 굳이 한 동에 여러개의 연결송수구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송수구의 기준중에서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송수구는 입상배관마다 설치를 하는데, 단서 조항에 있는 것처럼 밸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입각해서 설계 및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수동기동방식인데 옥상에 펌프가 있을수있나요? 어떤분 얘기로는 펌프 토출측 배관이 수조보다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기때문에 배수할때 게이트밸브 잠군후 소화전에서 물 배출하고 게이트밸브 다시 열면 수조가 옥상에 있어도 안내려오고
실제 화재시에는 중간에 펌프가 고장나도 한번 배출중이면 옥상수조 낙차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동기동방식이든 수동기동방식이든 옥상에 펌프 설치 가능합니다.
옥상에 펌프가 있는 경우에는 수조에서 펌프로 흡입측배관에도 연결을 하지만,
입상배관에 바이패스 배관을 연결하고 체크밸브를 달아 놓습니다.
만약, 펌프에 문제가 있어도 바이패스배관을 통해 자연낙차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되시면 변경된 소방점검보고서 작성요령도 강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계획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5층 아파트 단지에 가면 연결송수구가 1동에 2개 있을시 (예를 들어 102동 1,2호라인입구 1개 그리고 5,6호 입구 라인에 1개) 소방차가 어느쪽으로도 물을 송수해도 서로 연결되어 1,2호 라인이든 5,6호 라인이든 연결송수가 방수되나요?
아니면 1,2와 5,6호 라인이 수평으로 연결이 안되어 송수구 잡은쪽 라인의 윗쪽의 연결송수구 방수구에서만 방수되나요 ?
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송수구를 설치하므로 동별로 라인이 여러개 있어도 입상배관이 지하층에서 연결되어 있어 1층 송수구에 소방자동차가 송수 할 경우 각 라인에 설치 된 방수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송수구가 설치 되고, 또한 지하주차장용 송수구가 설치 되어 아파트에 송수구 갯수가 많으므로 송수구 명판을 보시고 구분을 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