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에 선원 복지공간 추가 설치…"표준어선 올해 안 도입"[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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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 앵커멘트 】
    고기잡이 소형 어선에는 화장실도 따로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선원실도 전부 갑판 아래에 만들어져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탈출도 힘든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라남도 보성 녹동항.
    우리나라 영세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2.99톤 배입니다.
    - "화장실은 따로 없는거죠?
    - "저기 구멍 뚫린 데"
    ▶ 인터뷰 : 이용현 / 어민
    - "화장실 같은 것은 있으면 좋지만 우리한테 엄청 부담이 가요. 톤 수 제한이 있어서…."
    선원실도 흉내만 내는 수준입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선원들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선원실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비좁고 창문도 하나 없어 통풍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불편도 불편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탈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표준어선'이라는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선원실,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안전 복지 공간은 선박의 허가 톤수에서 빼주기로 한 겁니다.
    현재 엔진실 옆에 있는 비좁은 선원실을 갑판 위에 새로 지으면 비상상황에서 탈출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개조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기존에 길이 24m 이상인 어선만 받게 돼 있는 복원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표준어선제와 관련한 새 기준은 올해 안 시행을 목표로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maruche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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