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땅이 큰 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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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4

  • @jkungh
    @jkungh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람쥐-f7p
    @람쥐-f7p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영삼 잘보았습니다~~

  • @성하늘-m3y
    @성하늘-m3y Рік тому

    좋아요.
    좋은지식 정보 잘 보았습니다

  • @직진-hmk
    @직진-hmk Рік тому

    입지좋은 고급 전원주택용지로 보입니다. 주변이 럭셔리하네요.^^
    낙찰된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컨테이너도 그대로 있고 변화된 것이 눈에 띄진 않네요.
    도로 지분도 있어 건축하기 딱 좋은 땅이라
    오히려 이런 정상적인 매물이 경매에 나온게 의아한데요?
    일반매매도 가능해 보여집니다.
    만약 제게 이 물건에 대한 낙찰 기회가 주어졌다면 냉큼 들어갔을지도...ㅎㅎ
    아쉬운 예쁜 물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cryingdonghyun
    @cryingdonghyun 2 роки тому

    좋습니다

  • @701205ab
    @701205ab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서운산
    @서운산 3 роки тому +1

    치우선생님 구독과 좋아요 꾹했습니다..기회가 있을때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 @chiwoo7125
      @chiwoo7125  3 роки тому

      네.. 시도해 보세요 ㅎ

  • @yongjoojang6010
    @yongjoojang6010 2 роки тому

    구독 꾹..

  • @람쥐-f7p
    @람쥐-f7p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귀중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궁금한게 있는데요 농지로 되어있지만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9명이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고 다른분이 인접해있는 땅에 창고를 지으려 동의서 구하다 못찾은 분들이 있어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땅입니다. 이런경우는 서로 협조가 안돼서 공유물분할소송해서 한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공부상 농지지만 현황도로로 쓰이는 땅에 여러명의 공유지분땅에 공유물분할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서로 협의가 안될때 공유물분할소송한다고 배웠는데 공유자가 많아 협의 자체가 힘든 토지라 가능하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해 경매를 진행하려는데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싶어 글 올리니 부탁합니다 🙏

    • @chiwoo7125
      @chiwoo7125  3 роки тому

      답변이 길어서 카페에 남겨두었습니다.

    • @람쥐-f7p
      @람쥐-f7p 3 роки тому

      @@chiwoo7125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