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당사자 거래이전 방법 "차파는 아재" 직접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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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차파는아재 추천 중고차 카페
    -중고자동차 직거래
    -중고자동차 경매/공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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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e.naver.com...
    안녕하세요~ "차파는 아재" 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과 개인이 중고차를 거래하고
    계약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직접 제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보았습니다.
    실제 등취득세로 납부하며 과정을 담았습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가장 문제 되는것이
    바로, 미이전 거래 입니다.
    매수인, 즉,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전차주명의로 타고 다닐경우
    세금, 과태료, 사고 등 많은 문제가 야기 됩니다.
    이에 당사자 거래시에는 되도록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를
    확인 하는것이 좋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129

  • @JO.JAE.
    @JO.JAE. 3 місяці тому

    03가8623
    차량 구매하기로 했는데 현대캐피탈 저당이 잡혀있어 제가 납부해주고 명의이전 해주기로 했으며 혹시 세금이나 과태료같은거 조회 가능하실까요?
    아 그리고 명의이전 신청할때 서류 접수하고 업무처리 해주시는분이 저당 잡혀있다고 하면 그때 이체해주는게 좋겠죠?

  • @mg-dr9uy
    @mg-dr9uy 4 роки тому +3

    아주 친절하시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큰도움이 될듯합니다.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더 궁금하신점은 댓글 주세요 ~^^

  • @h2ji49
    @h2ji49 2 роки тому +1

    매도인이 대리인인경우
    매수인오 대리인
    둘다 대리인이올경우 서류는혹시뭘가요 ㅠㅠ다른가요

    • @kiwong1
      @kiwong1  2 роки тому

      양수인 양도인이 못갈 경우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요즘은 전산에서 확인가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양도인은 매도용인ㅇ감증명서(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이름/현주소/주민번호), 도장, 자동차등록증
      대리인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간소화가 많이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인터넷에 찾아 보시면 나와 있네요

  • @SingingHwany
    @SingingHwany 4 роки тому +1

    오늘 마침 딱 차량 개인거래로 제가 사러 갑니다! 처음이라 생소한데 영상 도움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즐거래 되세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화니님 구독 꾹~ 눌러봅니다 ^^

    • @SingingHwany
      @SingingHwany 4 роки тому +1

      @@kiwong1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중입니다 ㅎㅎㅎ 구독 감사합니다 저도 누를게요~!

  • @백정욱-r1w
    @백정욱-r1w 3 роки тому +2

    산타페 취등록세 . 이전비는 대략적으로얼마나 들까요?
    1년세금도요?
    운전한지 2년차 끝나고 3년차 입학 했는데 자동차보험료도 비싸겠죠..
    경차몰다가 SUV바꿀예정 입니다.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1

      구입예정이신 차량의 가격에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은 차량의 배기량에따라 달라지구요..중고차 구입 예정 이신가요?

    • @백정욱-r1w
      @백정욱-r1w 3 роки тому +1

      @@kiwong1 네 예정 입니다.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1

      @@백정욱-r1w 좋은 딜러분 만나세요 ^^

  • @박성현-d2k8m
    @박성현-d2k8m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너무 잘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댓글중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자관련 문의가 없는거같아서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구매로 된 차를 개인에게 거래하는데 관련서류가 적힌게 많이 없어서요.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도장에서 인감도장이 제 사업자도장인지 개인도장인지와 추가로 판매시에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ㅠ

    • @kiwong1
      @kiwong1  2 роки тому

      법인 이신가요?

    • @박성현-d2k8m
      @박성현-d2k8m 2 роки тому

      개인사업자입니다.!

    • @kiwong1
      @kiwong1  2 роки тому

      @@박성현-d2k8m 개인사업자이시면 차량명의가 등록증상에 개인으로 되어있지 않으신가요..

    • @박성현-d2k8m
      @박성현-d2k8m 2 роки тому +1

      네 맞습니다. 그럼 개인거래랑 똑같나요..?

    • @kiwong1
      @kiwong1  2 роки тому +1

      @@박성현-d2k8m 네 개인거래와 같이 보시면 되요. 다만 차량이 세무소에 등제되어 있다면 매출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담당세무사와 세무관계에 있어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현명신장-z7q
    @현명신장-z7q 4 роки тому +1

    인감 필요없음...
    개인 당사자끼리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됨.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적은 매매계약서.신청서 제출하면 끝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 감사요. 근데 개소리는 ㅎㅎ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만일을 대비해서 갖출 사류 말씀드리고 연락오신는 분들에게는 지역별 차이 있을수 있으니 방문전 해당 관공서에 연락하라고 하고 있네요...

    • @현명신장-z7q
      @현명신장-z7q 4 роки тому +1

      ​@@kiwong1
      유튜브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일 중요한
      아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데가 없네요
      전부다 거의 다아는 내용이거나 쓸데 없는 소리...
      그래서 제가 띠띠 빵빵에 글올리고
      수많은 답글을 통해서 결론을 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명의 이전 전에 차량 대금 먼저 입금하느냐
      아니면 명의이전 완료후에 대금 지불하고 차량키를 받고 완료 하느냐 문제인데...
      서로 의견이 분분하네요
      첫번째 방법
      일단 매매할 차량에 대해 압류나 저당등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매도자가 범칙금이나 벌금 납부 등으로 압류해제 풀고..
      저당 잡혀 있으면 말소 하고 그런 다음
      차량 이전에 아무 문제 없는지 공무원 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때 매매 서류제출하고
      공무원이 세금 고지서 주고 취득세 납부하라고 할때 차량 대금 입금하고 차키 받음...
      두번째 방법은
      차 명의이전 다완료 하고
      매도자한테 차량 대금 입금하고 차키 받고 헤어짐...
      두번째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거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상적일수도 있어요
      이게 왜 매도자 한테 불리하지 않냐고 하면
      명의 이전되었고 차량등록증이 나왔으니..매수자가 이젠 내차다 하면서
      차량 대금도 지불안하고
      차키를 임의로 복사해서 차를 끌고 올수는 없어요..
      만약 대금 지불안하고 임의로 끌고오면 절도가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차량 대금 못받았으니
      키를 안주고 열받아 차를 끌고 갔다가 사고 나면
      매수자가 보험처리 해야되요..명의가 바귀었으니까요..
      매수자가 불안하겠죠..사고 날까봐
      그렇다고 차를 등록사업소에 세워 놓고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그러니 먼데까지 경비들여 차를 사러 갔는데
      결국은 대금 지급할수 밖에 없고 차키를 받고 차를 끌고 올수 밖에 없는거죠..
      저는 중고차를 개인 직거래로 다섯번 정도 거래 했는데
      맨처음 할때 매도자가
      보험 먼저 들으리고 하고 매도자가 명의이전 다해주고 그때 대금입금하고 차키 받고
      헤어 졌어요..매도가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제차 팔때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문제 없었어요..
      몇번다 정확히 돈입금 받고 저는 차키 내주었어요..그리고 끝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현명신장-z7q 네 좋은정보네요. 무슨 억화심정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잘못된정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주말이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늑대우리
      @늑대우리 3 роки тому

      @@현명신장-z7q 개소리라고 하셨나보죠 ㅎㅅㅎ? 좋은 취지가 않좋게 보일뻔 했네요. ㅎㅅㅎ
      여튼 말씀하신데로 진짜 궁금한 점이 말씀하신 부분이였는데.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저도 내일 차를 개인거래로 팔아야하는데. 그 점이 궁금했었거든요.
      한가지 질문좀 가능할까요? 판매금액을 진짜 판매금액으로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세금때문에 적게 써야하는지 이점이 무척 궁금하더라구요. 속된말로 적게 쓴 금액을 주장하면 어쩌나하는 근심걱정이 ㅋㅋㅋㅋ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잘한건지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홍홍이-f6z
    @홍홍이-f6z 3 роки тому +1

    구매자입장에서 자동차 대금은 가장 마지막에 입금하는거죠? 이전까지 다하구요?
    구매자입장에서 꼭 알아야하는거나 중요한것 알려주세요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가까운 매매단지를 들르셔서 성능점검을 받으시거나 카션터를 가셔서 기본점검을 받으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차량대금 문제는 이전후 지불하시는게 좋기는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대의 입장이니 서로 잘 협의 하시는게 좋을듯요

  • @시우TV
    @시우TV 5 років тому +1

    와우...
    첨 배웠네요 ㅎㅎㅎ
    잘보고 갑니다.

  • @애옹이-g2l
    @애옹이-g2l 5 років тому +1

    우왕 막막했는데 감사해요:)

    • @kiwong1
      @kiwong1  5 років тому +1

      궁금한점 있으시면 댓글요~^^ 그리고 각 등록사업소마다 이전대행 해주시는분들이 계셔요..자신 없으시면 수수료 2~3만원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행을 맡기셔도 되요^^

  • @용-e4v
    @용-e4v 2 роки тому +1

    판매자님 소유가 부부 50프로식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각각 인감이 첨부되어야 하나요

    • @kiwong1
      @kiwong1  2 роки тому

      1. 세 분이 직접 다 방문 시에는 각 신분증 지참 및 막도장(이름만 있으면 안되요 ^^ 성도 있는 도장으로..)
      2. 매수인 만 갈 때는 매도인 두분 매도용 인감, 막도장 및 신분증 모두
      3. 매도인 만 갈 때는 각자 신분증, 막도장, 매수인 신분증 입니다
      대부분 막도장이 없으셔서 대행을 맡기셔요....막도장 값이나 대행 값이나 그게 그거에요 ^^

  • @권준민-u9n
    @권준민-u9n 3 роки тому +2

    매도인 매수인 2사람이 동행한다면 신분증외에 별다른게 필요없다는거죠? 이번에 중고차 개인거래를 하게되었는데 보험이력이랑 성능기록부(이전딜러에게받은) 확인했고 카센타가서 차뜨고 점검한 결과 상태 괜찮아서 계약금 20만원걸어놓고 내일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미리 준비할 서류같은게 있을지요 아니면 구청? 차량등록소? 가서 해결하면되나요

    • @권준민-u9n
      @권준민-u9n 3 роки тому +1

      번거로우실텐데 전화했더니 진짜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ㅜ ㅜ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1

      매수인이 보험만 미리 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1

      거래 잘 되셨나요

    • @권준민-u9n
      @권준민-u9n 3 роки тому +1

      @@kiwong1 덕분에 안전하게 거래했습니다. 영상도 참고하고 말씀해주신데로 찾아가서 이전완료 했어요!

  • @쪼꼬-n7v
    @쪼꼬-n7v 4 роки тому +1

    이 영상 매도인 측면에서 찍은 영상인가요??
    저도 차를 팔려고 하는데 제가 지방세를 내는것이 맞나요..? 취등록세 잔금을 내는 것인가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매수인 영상입니다. 취등록세는 인수자가 내는것이구요. 차량판매전에 혹시라도 차량세금을 미납한것이 아니라면 매도시 매도자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 @쪼꼬-n7v
      @쪼꼬-n7v 4 роки тому +1

      차파는아재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매수인 측에서 오늘 자동차보험가입을 해서 오늘 이전등록을 하러가도 되는지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쪼꼬-n7v 넵 이전등록 이전에만 보험가입 하시면 됩니다

  • @엘란24
    @엘란24 5 років тому +1

    찬찬히 알려주셔서좋으네요 충분히 직접 할수있는거지만 등록사업소가 분주하여 대행하시는분에게 맞기는편이긴합니다^^ 유익한정보 계속 부탁드립니다^^

    • @kiwong1
      @kiwong1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행복한 주말 되세요 ^^

  • @뭘보니-i2s
    @뭘보니-i2s 2 роки тому +1

    차량대금은 이전하기 전에 이체받나요?

    • @kiwong1
      @kiwong1  2 роки тому

      소유권 이전 전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어짜피 등록사업소에 가시면 이전이 가능한 상태라는걸 인수하실분도 아실테고요. 말 그대로 이전을 하게되면 이전된 그분의 차량이니까요

  • @박솔-z2i
    @박솔-z2i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친구부모님이 차를구매를하는데 사정이생겨 제가구매를하러가는데 친구아버님 신분증 도장 챙겨가서 거래해야되는건가요? 개인거래입니다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개인거래시 두분이 같이가는 경우 두분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매도인, 매수인이 같이가는경우) 매수인은 차량 보험은 필히 가입 하셔야 합니다

    • @박솔-z2i
      @박솔-z2i 3 роки тому

      @@kiwong1 감사합니다 !! 저 혼자 구입을해서 친구아버님께 차를주는 경우인데 재가 매수인이되는건가여? 혹시 다른거 필요한건없나요,

    • @박솔-z2i
      @박솔-z2i 3 роки тому +1

      @@kiwong1 친구아버님 신분증 도장도 필요한거아닌가요 !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박솔-z2i 명의에 필요산 매수인이 되시는거고...대신 친구 아버님께서 타시려면 보험을 누구나 또는 지장인을 둬야겠죠

  • @착쁜놈-y7d
    @착쁜놈-y7d 2 роки тому +1

    매도용인감뽑을때 상대방 인적사항을알면 혼자가서 뽑아도되나요?

    • @kiwong1
      @kiwong1  2 роки тому +1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이면 본인 혼자 가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합니다(등본상 현 도로명주소), 발급하실때 상대방 인적사항 주시고 중고차 거래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 @여홍산마늘
    @여홍산마늘 3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전하는 등록소는 아무곳이나 가도 되나요?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1

      타지역도 가능합니다.

    • @여홍산마늘
      @여홍산마늘 3 роки тому

      @@kiwong1 감사합니다.

  • @Pipiting-v5j
    @Pipiting-v5j 2 роки тому +1

    매수인이 과태료같은 미납금이 있어도 이전이 되나요?

    • @kiwong1
      @kiwong1  2 роки тому +1

      세금을 제외한 과태료는 매수인이 동의하면 인수할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를 확인할수 없는 성격에 차량에 붙는 과태료만 가능합니다. 차량가격으로 매뻐 인수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거래전 확실히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유진-p1w
    @임유진-p1w 4 роки тому +2

    차량할부금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캐피탈에서 자동이체되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ㅜㅜ
      연락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휴식을쥬다
    @휴식을쥬다 5 рок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왔어요ㅎ 차량번호는 아직모르고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직접 보기로했습니다. 근데 스펙좀 여쭤보고싶어서요. 2014년8월식 스파크 LT모델 LPG연료 수동차량 무사고 차량이라고하고 키로수는 38000키로입니다. 하자는 타이어는 30-40%정도 남았다고하고 조수석 앞쪽 범퍼에 주차기스가 있어요. 제법 벽에 제대로 긁힌자국이 있어요. 개인거래로 얼마정도에 매수하는게 적당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kiwong1
      @kiwong1  5 років тому +1

      아..LPG에 수동이면 유니크한 차종이네요. 타이어는 보로 바꾸셔야 할듯하구요. 주행거리는 아주 촣네요! 가격은 예민한 부분이라요 ㅜㅜ 따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 @휴식을쥬다
      @휴식을쥬다 5 років тому +1

      @@kiwong1 어디로 연락드려야할까요?

  • @해피해피-c6j
    @해피해피-c6j 3 роки тому +1

    매도인 매수인 모두 대리인일 경우 인감발급부터 모두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차주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아무도 안가고 대리인에게 맡기시려면 간단한 방법은 등록증, 매도인인감(매수인인적사항기재), 양수인신분증사본, 이렇게 대리인이 가지고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이전대행"업체에 2만원정도 주고 맡기시면 됩니다. 저번주에 그렇게 했었네요(참고로 수원의 경우였습니다)

  • @비노비-f9o
    @비노비-f9o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봤습니다.
    직거래시 명의 이전만하고
    매수인에 보험가입은 확인 안해도 되는건가요??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보험가입이 먼저 되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 @김아람-p3o
    @김아람-p3o 3 роки тому +1

    소유권 이전할때 (저이름으로) 면허가 있어야하나요?

    • @kiwong1
      @kiwong1  3 роки тому

      면허가 없이도 소유는 가능합니다. 보험도 가능하구요. 단지 차량을 구입할때 면허가없이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 @몰슨-z6x
    @몰슨-z6x 4 роки тому +1

    캐피탈에 할부 남아있는데 일시불로 상환하면 바로 그날 근저당 풀리나요 ? 근저당이 풀려야 명의 이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1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만하루 정도 걸립니다. 캐피탈사마다 틀립니다.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 @무궁화꽃-t6k
    @무궁화꽃-t6k 5 років тому +1

    잘 보았습니다
    언니의 명의에서 동생의 이름으로 하려고 해도 취득세를 내는것인가요
    ?

    • @kiwong1
      @kiwong1  5 років тому

      네..명의변경은 모두 등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변경사유는요?

  • @mugbaba
    @mugbaba 4 роки тому

    양도, 양수인 같이 가서 서류작성할건데
    도장이 있어야 하는지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도장 필요 없습니다 ^^

    • @mugbaba
      @mugbaba 4 роки тому

      @@kiwong1 선생님 그러면 양수인이 미리 제차 보험가입을 해두어야 하는데 이건 전날에 해두어야 하나요? 당일날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걸 증명할 증명서 같은게 별도로 필요한가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mugbaba 보험은 서류 접수 전까지만 가입(매수인이름으로)되어 있으면 되구요,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등록사업소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mugbaba 아..참고로 거래 금액은 과표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비싸게 거래했다고 비싸게 금액을 적으시면 세금을 더 내시게 되요..과표는 등록사업소에 물어보시거나 거래금액을 적지 마시고 과표금액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혹 까탈스러운 직원분께서 금액을 꼭 적으로하고 하는데 그럴때는 그냥 50만원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과표금액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 @mugbaba
      @mugbaba 4 роки тому

      @@kiwong1 거래금액 0원 적어될런지... ^ 장인어른이라

  • @소계원-g3q
    @소계원-g3q 4 роки тому +1

    차량번호 56로9586 저당이나 사고이력 조회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포르테 하이브리드 맞습니까?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2010년. 경미한 보험이력. 압류저당 없음. 롄터카 이력없음. 소유자변경 2회.

  • @한지훈-x8b
    @한지훈-x8b 4 роки тому

    매매계약서는 어디서구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그리고 보험가입은 기존 매도인 해지하고 매수인걸 가입시키면 되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매매계약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반드시 매수인 이름으로된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 @FitFoodie01
    @FitFoodie01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자동차대금 먼저받고 서류작성하나요?
    아님 서류작성 끝난후 돈받나요?
    한번도 거래안해봐서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돈을 달라고 하면 계약서 먼저요! 계약서 먼저 하자고 하면 돈을 주세요! 모 이런건가요...^^;;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등록사업소에 같이 가서 이전을 하신다면 상관 없을듯 한데요..
      차량 서류랑 완벽하게 받으셨다면 돈을 주셔도 상관 없을듯요...
      하지만 반드시 차량에 압류 또는 저당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하구요...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거의 동시에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팔아먹는 나쁜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차량 등록증이란것은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서류를 2개든 3개든 만들어 놓을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의심 스럽다면 거래전에 자동차 원부갑부을부를 떼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차량에 압류가 있는지 저당이 있는지...거래는 몇번 되었던 차량인지 현재 차주는 누구인지 원부갑부을부를 통해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본인이 발급받을수 있으니 차량거래하시는 분들께서 떼어 보시면 되겠네요.

    • @FitFoodie01
      @FitFoodie01 4 роки тому +1

      @@kiwong1정말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휴식을쥬다
    @휴식을쥬다 5 років тому +1

    등록사업소는 매수인 기준 관할지역 등록사업소로 가야하나요?

    • @kiwong1
      @kiwong1  5 років тому

      전산 통합으로인해 전국 등록사업소 어디든 가능합니다

    • @휴식을쥬다
      @휴식을쥬다 5 років тому +1

      @@kiwong1 혹시 죄송한데 개인거래면 차량성능점검표는 어덯게 떼서 볼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 @kiwong1
      @kiwong1  5 років тому

      @@휴식을쥬다 성능점검은 기본적으로 매매상사 상품용만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 시행중입니다. 굳이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매매단지등에 있는 성능점검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시고 받으시거나 지인딜러를 통해 업체에 의뢰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설업체가 있다고는하지만 이용도 비싸고 책임에 대한 정도가 미흡 한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아니면 매매계약서에 사고나 기능상 문제있을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을 명시혀서 최소한 피해를 줄이시는것이 좋겠네요. 아니면 알고계시는 공업사를 방문하시어 차량 컨디션을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차량번호 주시면 압류저당 이나 사고이력조회등은 제가 알려 드릴게요.

    • @휴식을쥬다
      @휴식을쥬다 5 років тому +1

      @@kiwong1 아직 차량을안보고 보기로 약속만되어있어서 직접보고 번호알게되면 다시 댓글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매매계약서도 등록사업소가서 쓰는거겠죠? 경차라서 취등록세가 없다고 하던데 머리가 한두군데 아픈게아니군요ㅎㅎ 구독과좋아요 누르고갑니다ㅎㅎ

    • @kiwong1
      @kiwong1  5 років тому

      @@휴식을쥬다 혹시라도 궁금하신점 거래시 전화주세요~^^ 부담없이 주셔도 됩니다~^^

  • @일일잡영상
    @일일잡영상 4 роки тому

    인감도장이 없으면 어덯게 처리하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인감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 @엘사-g6w
      @엘사-g6w 4 роки тому

      그냥 막도장해도 되나요?
      친구차를 누나가 살건데
      멀어서 오기힘들어서 제가 이전하려고요

  • @doomr3173
    @doomr3173 4 роки тому +1

    벌금이나 체납세금있는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1

      본인차량은 민원24나 대국민 자동차포털과 같은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가 있을시에 조회 가능하시구요. 아니면 시군구청과 경찰서등에 직접 전화하는방법등등...다 필요 없구요. 저한테 차량번호만 주세요^^

  • @정현빈-i9c
    @정현빈-i9c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차파는아재님 ;ㅅ; 너무 꿀같은 정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추가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K5 16년식 LPG 차량이구 86000km 주행거리인 차인데 이런경우 이전비용(취득세)가 어느정도인가요?
    금액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좀 복잡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차량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잔존가치를 표로 정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고자동차의 가치를 년수별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는것이죠.
      출시당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른 잔가율을 곱해서 나온금액에 등록/취득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차량을 예를들면
      k5 16년식 LPG 차량 중간등급(MX 프레스티지)의 신차가격이 2,130만원
      16년식이므로 4년경과차량으로 잔가율 0.437로 이차량의 현재 가치금액은 "9,308,100원"
      승용 수도권 등취득세가 7%정도 되므로
      9,308,100원 * 7% = 651,567원(예상 등/취득세)
      잔가율표는 인터넷에 "중고차 과세표준"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 하셔서 본인차량의 과세표준액을 알아보시고 7%를 곱하시면 대략의 등취득세가 나옵니다 ^^
      하지만 유의 하셔야 할것은 거래 ㄱㅁ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구합니다.
      과세표준액상 500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1천만원이 적히면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과세표준액상 500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성에 1백만원을 적어도 5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는 최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whaf
      @whaf 4 роки тому

      @@kiwong1 ㅣ

  • @권민희-q2p
    @권민희-q2p 5 років тому +1

    오~이젠..아재얼굴 공개???하는겁니까?

    • @kiwong1
      @kiwong1  5 років тому

      실수인걸 깨달음 ㅡㅡ

  • @STUDIO-fj1pr
    @STUDIO-fj1pr 4 роки тому

    중고차매매하는곳에서 하면 다알아서해주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매매상사는 상사에 매입되어있는 판매차량만 해드립니다. 당사자 거래는 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료 2~3만원 정도 받습니다

  • @-tv6906
    @-tv6906 4 роки тому +2

    매도인 매수인이 동행시에는 도장불필요. 인감증명서 불필요. 두 사람 신분증만 필요. 맞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넵 두분다 가시면 도장 필요없이 서명으로 가능하세요 ^^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매도인이 동사무소 가셔서 매수인 인적사항을 제출하시고 중고차 판매용으로 인감을떼시면 됩니다.

    • @-tv6906
      @-tv6906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boramain6436
      @boramain6436 4 роки тому +2

      @@kiwong1 가치 방문하면 인감 필요없습니다. 어제 팔고왔어요. 매도인이 안올경우에만 인감 필요하다고 합니다.

  • @김밥-p6l
    @김밥-p6l 4 роки тому +1

    차량등록사업소 판매자와 동행이 힘들경우엔 따로 각자거주지에서 신고해도 돼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따로 신청은 불가 하구요...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에는 매수인이 판매자의
      1.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2. 당사자용 매매계약서
      3. 차량 등록증
      4. 신분증
      5. 양도행위 위임장(인감날인)

  • @parkahnpa
    @parkahnpa 4 роки тому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매수자의 보험가입영수증도 가져가야 하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요즘은 전산확인이 가능하여 없어도 됩니다

    • @parkahnpa
      @parkahnpa 4 роки тому

      @@kiwong1 감사합니다

  • @RC-br2jd
    @RC-br2jd 5 років тому +1

    차 사는 사람이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 싸인으로 대처가 가능 한가여 ?

    • @kiwong1
      @kiwong1  5 років тому

      사시는분은 본인이시면 신분증만 가져 가셔도 가능하십니다

    • @RC-br2jd
      @RC-br2jd 5 років тому +1

      @@kiwong1 감사드립니다 ^^

  • @skbro5410
    @skbro5410 4 роки тому +1

    차량 구매자와 판매자의 지역이 다른경우 누구 기준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야하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1

      통상 구매자의 지역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허나 지역에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 @JB-zp8yg
    @JB-zp8yg 4 роки тому

    매매 계약서에 수리내역과 수리해야한 내역을 특별약관페이지로 덧붙여서 계약해야 하나요?

    • @kiwong1
      @kiwong1  4 роки тому

      서로 피해가 가지않도록 가능성있는 목록을 작성해서 서명후 한부씩 가지고 있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