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아끼는 '세 가지 방법' - [경제콘서트] / KBS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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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주식으로 큰돈 벌면 세금 매기겠다.
    금융 투자 소득세, 여전히 뜨거운 감자죠.
    찬반 분분합니다만 시행 전인 지금은 대주주만 아니라면 세금 낼 일 없겠죠.
    단, 국내 주식만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은 개미도 세금 내야 하는데요.
    고경남의 택스파일, 오늘은 해외주식 절세전략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2%입니다.
    천만 원 벌었다면 220만 원 세금으로 내란 얘기겠죠.
    그런데 이 세금, 나라가 알아서 걷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외주식으로 올해 번 돈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 절세법 미리 미리 챙겨두셔야만 하겠죠.
    첫 번째, 기본공제 활용하기입니다.
    해외주식 차익에 세금을 매기기 전에 누구든, 1년에 250만 원 공제해주는데요.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공제받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 55만 원을 납세하면 되겠죠.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더 똑똑한 활용법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를 바꾸면 되겠죠.
    1년에 250만 원까지 공제해주니까, 이 한도에 맞춰서 분할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500만 원 벌었어도 차익을 2년에 걸쳐 250만 원씩 나누면, 세금이 0원이 되는 마법! 두 번째 절세법, 손실상계.
    주식으로 벌기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법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난 종목에서 손실 난 종목을 빼주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종목은 이익 천만 원, B 종목은 손실 5백만 원이라면 두 종목 모두 팔고, 더하기 빼기 상계하면 최종 이익은 얼마?
    5백만 원 여기에만 세금을 내면 되겠죠.
    B 종목을 계속 들고 갈 생각이었다면, 팔아서 손실을 확정시킨 뒤에 곧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주식 손실도 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금이 더 줄 텐데.
    아쉽지만, 대체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미 투자자는 국내주식 차익으로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해외주식 이익까지 줄여주는 걸 허용할 순 없겠죠.
    다만, 대주주거나 장외거래여서 세금을 내는 국내주식이라면, 예외적으로 그땐,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배우자 증여 활용하기입니다.
    국세청도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배우자에겐 10년 동안 얼마?
    6억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이 안 붙으니, 이걸 활용해볼 수 있겠죠.
    한 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내가 천만 원 주고 산 해외 주식이 1억 원이 됐다, 그러면 차익 9천만 원에 세금이 붙겠죠.
    대신, 배우자에게 주식 1억 원어치를 통째로 증여하면?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도 1억 원, 이걸 바로 처분한 가격도 1억 원.
    차익 0원, 세금도 곧 0원이 되겠죠.
    단, 배우자에게 증여한 날부턴?
    그 돈은 배우자의 재산이겠죠.
    이걸 다시 돌려받으면 탈세에 해당돼,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낼 수 있다는 사실.
    또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배우자 증여 또한 절세법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투자 초본은 차익만 챙기지만 투자 고수는 세금까지 챙깁니다.
    요즘 서학개미 정말 많아졌는데 해외 주식 절세법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시그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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