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투자원금을 그대로 두고, 배당수익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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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99

  • @아는금융
    @아는금융  9 місяців том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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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tq9mu2lp9b
    @user-tq9mu2lp9b День тому

    연금인출관련해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 @뽀삐뽀짝
    @뽀삐뽀짝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연금 저축 펀드 배당 관련 여러 영상을 봤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잘 듣고 완전히 이해 했습니다 구독은 당연!

  • @maverickwan
    @maverickwan Рік тому +4

    정말로 알고 싶었던 정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박상호-j8b
    @박상호-j8b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와 대박 ~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깔끔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전달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열한시반-g5u
    @열한시반-g5u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와 이렇게 깔끔한 설명을 공짜로 보다니 바로 구독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마르티네스-h9y
    @마르티네스-h9y Рік тому +2

    최고의 내용입니다 알기쉽네요

  • @이경훈-q6x
    @이경훈-q6x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말 궁금한 내용이였는데 이해 쉽게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텐도임자입니다만
    @텐도임자입니다만 Рік тому +3

    중요하면서도 두리뭉실 알고 있던 정보,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몇 번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연금 소득세 기준이 12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바뀌었을 수도~) 15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방송되는 기준으로, 미정일 때는( 미정)임을 짚어주시면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네 올해까지는 아직 1,200만원 한도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인 1,500만원은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있습니다. 유념하여 다음 영상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현호-k1s
    @구현호-k1s Рік тому +3

    예전부터 궁금했지만 아직 30대라서 나중에 확인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알고리즘 통해 알게 됐네요~

  • @둥이아빠-i5j
    @둥이아빠-i5j Рік тому +6

    그럼 매달 배당으로 연금받을수 있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kyeongrokpark4707
    @kyeongrokpark4707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전제익-j8z
    @전제익-j8z Рік тому +2

    감사 합니다~~

  • @가을소풍-u4u
    @가을소풍-u4u Рік тому +3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센파도
      @센파도 Рік тому +1

      조은 정보^감사합니다

  • @공정한사회-o2h
    @공정한사회-o2h Рік тому +1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 @노마드-c5w
    @노마드-c5w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정보였습니다😊

  • @채승훈-q5d
    @채승훈-q5d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디

  • @ridopakim.2886
    @ridopakim.2886 Місяць тому +1

    와 정말 깔끔한 정리와 설명 감사합니다. ㅎ 구독했어요.
    질문있는데요.
    연저펀계좌가 1개만 있데 연간 납입액을 초과해서 납부했을 경우.
    세액공제 받은 etf랑 아닌거랑 구분이 안될텐데 그럼 그 계좌는 모두 세액공제 받은 걸로 되는건지?
    아니면 etf별로 세액공제 받은 etf와 아닌 etf를 구분해서 지정해야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 @아는금융
      @아는금융  Місяць тому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에 대한 판단은 계좌 입출금 기록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의 공제적용한도인 600만원을 넘겨 1,000만원을 10년간 납입한 경우
      400만원씩 10년 총 4,000만원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되어, 인출 시 아무런 세금과 제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세액공제 적용금액 & 수익금액으로 판단되어, 연금소득세의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연금계좌 내에서 운용하시는 ETF가 어떤 것인지와 세액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마카롱-i9f
    @마카롱-i9f 26 днів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예를 들었던 금액에서 0을 하나씩 더 붙여서 원금이 20억이 되고 배당금이 1.2억이라 배당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면 원금 20억은 어떤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배당금 외에 5억이 더 필요하면 6.2억을 신청하면 될까요?
    배당금으로 생활이 충분하지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연금신청 가능한 한도가 궁금합니다

  • @dio_daebbang
    @dio_daebbang Рік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ADC866
    @ADC866 Рік тому +2

    배당성장etf는 연저펀에 최적화 되어있네요 과세이연으로 분배금 받다가 연금개시후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니 직투보다 월등히 좋네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1


      특히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배당이 강조된 etf들의 경우, 자산가격의 상승의 기대값을 옵션등을 통해 분배금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보니,
      꾸준한 소득이 필요한 노후에 연금자산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 @itspossible-m4m
    @itspossible-m4m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세번째 케이스
    세액공제 안받은 2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영상에 있는 만기 isa를 넘겨받는 방법이 쓰이는걸까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9 місяців тому


      ISA계좌 이전도 가능하고, 매년 1,800만원의 한도내에서 납입하시고 소득세 세액공제는 신청하시지 않는 방법도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을 빠르기 모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 @BB-wh3kt
    @BB-wh3kt 2 місяці тому +1

    성장형 etf로 연금저축을 하다가 연금개시전에 매도후 배당형 etf로 매수하고 설명 하신것 처럼 배당만 수령 할수 있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2 місяці тому

      연금개시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매매는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개시 전에 매도하셔서 전환하셔도 되고, 시장 상황에 맞춰 개시 후에 전환하셔도 배당으로 쌓이는 현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 @paekhongki2335
    @paekhongki2335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궁금한거였는데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다들 연 1200인가만 얘기하길래..ㅋ

  • @D.K-n9q
    @D.K-n9q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몇번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상 맞네요
    그래도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배당금을 받다가 원금이 바닥나면 운용수익만 남게 될텐데 그러면 더이상의 배당금은 지급이 안되게되는건가요?
    2.수령한도 문의인데요
    개시후 11년의 한도수령이 있는데요
    55세개시면 65세까지겠고,65세 개시면 75세까지 수령한도가 있는거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개시를 55세에하고 수령안해도 추납만 안되는거뿐 딱히 불이익이 있나요?
    3.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개시전에 수령하는것과 개시후에 수령하는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4.매달 나오는 배당금을 개시후에도 재투자가 가능한가요?
    5.수령전에는 계좌에 배당이 연2천이 넘게 들어와도 5월에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6.세액공제없는 주부여도 굳이 2개로 나눠서 관리하는게 나은걸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는데도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봐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8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1. 원금과 운용수익의 구분은 연금계좌 내 금액 수령시 과세를 위한 구분입니다. 실제 계좌에서 운용되는 수익과 원금과는 상관없습니다.
      계좌에 자금이 남아있다면 연금은 당연히수령가능합니다.
      2. 만 55세 & 개설 5년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개시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카운팅됩니다. 별도 개시 명령안하셔도 만55세부터 연차는 지나가기에 65세되시면 수령한도는 없어집니다.
      3. 없습니다. 다만, 연금개시시 제일먼저 줄어드는 금액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원금입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좌 밖으로 자금이 나올때만 과세됩니다.
      6. 수령을 고려하신다면 2개로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쉬운 설명은 상담 신청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함은경-g8u
    @함은경-g8u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는 50세 이전에 명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액공제받는 연금계좌 1개(600만), 안받는 연금계좌 1개(900만)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 안받은 계좌에 isa 계좌 금액 + 명퇴수당을 같이 입금해서 배당금만 인출하여 60세까지 세액공제 안받은 현금을 전부 인출하고 60세부터는 연금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그리고 명퇴수당은 합치지 말고 따로 계좌를 만들어야할까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연금계좌의 연금개시가 불가한 50세 ~ 55세 구간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 활용하여 연금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명퇴수당은 금액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기존 모아놓은 연금액이랑 비슷한 규모가량이라면, 별도의 IRP계좌를 만들어 활용하시는 것도 향후 활용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싶습니다.

  • @sunset_Lee
    @sunset_Lee Рік тому +2

    질문있어요.. 먼저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한구좌에 세액공제받은 금액+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같이 있고 그 계좌에는 모두 배당 ETF만 있고, 배당 ETF에 의해 충분한 현금이 확보된 경우 연금 개시를 하면 이 현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에서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만큼은 비과세라고 하던데요...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구좌를 2개로 만드는 것이 더 좋아보이는데...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계좌안에서 자금이 투자상품에 들어가 있던지, 현금으로 있는지와 세금의 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의 부과는 입금된 금액의 총량과 인출되는 금액의 총량만 판단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우선 연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세액공제받지않은금액 > 퇴직급여 > 세액공제받은금액 > 운용수익' 순입니다.
      그 가운데 세액공제받지않은금액은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받은 금액 '1억' + 세액공제받지않은 금액 '1억'이 납입되었고, 운용수익으로 '+a' 가 쌓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을 개시한다면 먼저인출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받지않은 금액으로 판단되기에 '1억' 해당하는 금액이 인출될 때까지는 세금이 없는 즉, 비과세가 됩니다.
      이후 인출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받은금액 > 운용수익으로 판정하게되니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계좌는 2개만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세 적용한도 등을 고려하면 세금없는 금액의 계좌와 세금내는 계좌를 나눠서 수령하는 것이 연금수령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주식용-m4h
    @주식용-m4h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 잘보았습니다. 증권사에 물어보았을때, 배당금은 D 로 잡혀서 제일 마지막에 인출이 된다고 하여, 선생님말과 일치하지가 않더라구요. 증권사에 물어볼때 더 정확히 물어볼게 무엇일까요? 선생님 말대로 약관대로 한다면 현금이 우선이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etf는 강제매도가 안될터인디.. 왜 운용수익 D 로 말하고 비과세 금액이 최우선으로 빠진다고 하였을까요 ??

    • @아는금융
      @아는금융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증권사에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연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구분' vs '계좌 내에서 매수금액과 수익의 구분' 의 차이에 따라 다른 대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에서는 계좌 내에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입금된 금액의 분류와 출금된 양만 고려하게 됩니다.
      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의 순서는 영상 0:46 부분부터 설명했듯이 '1순위 세액공제받은 금액' 부터 '4순위 운용수익'까지 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지막 4순위이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D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연금계좌에서 배당상품들을 운용하였을 때, 투자해놓은 자산은 두고 발생한 배당수익만 수령하는...
      다시 말해 투자원금은 두고 수익만 받는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 마무리에도 정리했듯이 배당수익은 계좌에 현금으로 쌓이기에 ETF등으로 운용하신다면, 해당 현금만 인출되고 ETF 등으로 운용되는 원전은 남아있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이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세금부과는 달라지게됩니다.

  • @iskfnn
    @iskfnn Рік тому +1

    그러니까 사실 제목과 달리 비과세금액과 배당수익이 있으면 무조건 비과세 금액이 먼저 나오니 마음대로 배당 수익만 연금소득세 내고 먼저 뽑을 수는 없는 것이네요. 그리고 같은 논리로 케이스2 에서도 인출되는 현금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판단될 것 같네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1

      네 맞습니다.
      본 영상의 핵심은 2가지로
      1. 연금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세금 부과는 자금원천과 상관없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총량에 따른다.
      2. ETF는 금융사가 자체 매각 후 지급할 수 없으니, 배당ETF를 활용한다면 배당수익으로 쌓인 현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입니다.

  • @D.K-n9q
    @D.K-n9q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영상과 노하우 감사드립니다.
    어딘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원금1억(세제공제×),운용수익2억이고 매달 배당금 100만원이면요~
    연금개시후 매달 100만원만 인출하면
    원금이 변하는지 않는건가요?
    그럼 죽을때까지 받을수있는걸까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수익 > 수령금액 이시라면 원금이 줄어들 일이 없으실테니 계속 받으실 수 있겠지요.
      다만, 세제혜택 안받은 납입원금이 1억원인 만큼 계좌에서 1억원까지 인출될때는 세금이 없겠으나, 이후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실 겁니다.

  • @joonlim9164
    @joonlim9164 Рік тому +1

    너무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필승인
    @필승인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궁금사항으로 연금개시후 추가 불입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배금 나온것은 재투자 가능한가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2

      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신 이후에는 추가불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남아있는 분배금으로는 투자 가능합니다.

    • @필승인
      @필승인 Рік тому +2

      @@아는금융 궁금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 @공정한사회-o2h
      @공정한사회-o2h Рік тому +2

      참 유익한 방송이네요

    • @the.graduate
      @the.graduate Рік тому +1

      ​@@아는금융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너와나는-k7u
    @너와나는-k7u 5 місяців тому +1

    55세 이후 etf매도 안하고 배당수익으로만 계속 생활하고 싶은데, 원래 자금은 계속 복리로 굴러가고 배당수익률도 올라가는건 누릴 수 있나요? 개시 시작후 10년동안 전체 금액을 다 인출 하여야 하는건가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5 місяців тому

      언제까지 금액을 모두 인출하셔야한다는 제약은 없습니다.
      중도에 계좌를 해지하시지 않는 한.. 계좌에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 인출됩니다. 만약, 중도에 상속사유가 발생하시게되면 해당 시점의 평가금액이 상속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ETF매도 하지 않고, 배당으로 쌓이는 현금만 꾸준히 인출하시면 됩니다.

  • @마르티네스-h9y
    @마르티네스-h9y Рік тому +2

    진짜배기 아는금융인이시네여👍

  • @룰루-r8f
    @룰루-r8f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새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55세 이전에도 세금없이 출금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55세 이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소진되어도 계속 배당금을 출금할수있는지, 또 그렇게 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1

      네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이라면 부분인출을 통해 55세 이전에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계좌에 자금이 남아있다면 계속 출금되고 세율은 연금소득세의 기준에 한도와 세금이 적용될 겁니다.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겠지만 설명을 위해 가상의 예를 들어 보자면..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A)을 1억원을 납입하고, 1억원의 수익(B)이 나서 계좌에는 총 2억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A가 1억원이었으니 해당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할 때까지는 나이 등과 상관없이 세금이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A의 총량에 해당하는 1억원을 다 꺼냈다면, 이제 계좌에 있는 금액은 전부 B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연금수령이라면 연금소득세(5.5~3.3%) 기준을.. 연금외수령이라면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 @룰루-r8f
      @룰루-r8f Рік тому +1

      @@아는금융 감사합니다
      40살에 퇴사계획을 짜고있어 미국 직투가 나을지
      연저펀으로 빼쓰는게 나을지 고민이였는데
      역시 연저펀으로 적립식 구매하고
      목돈으로 미국직투 해야겠네요
      은퇴후에는 먼저 미국 배당을 뺀후 부족한 부분만 연저펀에서 빼려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1

      @@룰루-r8f 성공적인 FIRE의 달성을 기원하겠습니다 ^^

    • @양안젤라-h1c
      @양안젤라-h1c 11 місяців тому

  • @궁예-c4k
    @궁예-c4k Рік тому +2

    신청금액은 한번에 해야하는건가요? 월배당이라 배당재투자로 월배당금 나오는거로만 사용할순없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아닙니다. 연금수령 방식은 연 / 분기 / 월 다 가능하고, 중도에 금액도 조정 가능합니다.

  • @상추-v9c
    @상추-v9c Рік тому +1

    궁금한게 연금계좌 1800만원 입금후 전액 배당etf 매수하고
    매달 배당금이 나올경우 이 배당금이 재투자가 되나요?
    이미 연1800만원 한도 꽉 채워 매수한 상황인데 어찌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배당ETF의 수익은 계좌 내부에 예수금(현금) 형태로로 쌓이게 됩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매수하시는 것이니 연 1,800만원 한도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물론 만약 연금계좌 밖으로 인출하신 돈을 다시 입금하여 매수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이경훈-q6x
    @이경훈-q6x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서 etf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 할 시기가 와서 보니 etf 분배금이 월 100-200 만원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연금 개시 후 etf매도 없이 분배금만 찾아서 생활을 할수 있다는 말이 맞을까요? 증권사마다 모두 동일하게 인출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맞습니다. 모든 증권사 동일합니다.
      분배금은 예수금(현금)으로 입금되어 보관되니 해당부분만 인출되십니다.
      인출요청한 금액보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예금과 펀드는 자동으로 금융사가 매도하여 금액을 맞추지만 ETF와 채권은 금융사가 매도하지 못하기에...
      요청한 금액보다 적은금액이 인출됩니다.

  • @부자되셔
    @부자되셔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세액공제 받은계좌 현금이 2억이 있고
    년 3000만 인출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2 місяці тому +1

      납입하신 금액이 전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이라면, 인출 시 세금은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소득세 5.5~3.3%를 적용받으시려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 이내로 인출하셔야 합니다.

  • @Hoon-n9w
    @Hoon-n9w 5 місяців тому +1

    혹시 연금저축계좌에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받은 입금된금액도 연간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5 місяців тому

      계좌내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세액공제 되시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보유한 배당자산에서 나온 수익이 입금표시된 금액은 공제에 해당이 없으며, 만약 다른 일반계좌에서 보유한 배당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저축계좌로 입급되게 처리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대상 입니다.

  • @JudeK-i5m
    @JudeK-i5m Рік тому +2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2억)만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배당금만 받아서 쓰면 최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2억)이 나올 때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2억이 모두 연금으로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발생하는 배당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세금이 계산될까요.??? 연금세금 (5.5~3.3)%로 나오는건가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 퇴직급여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원금이고, 해당 금액기준을 넘어간 금액은 모두 [운용수익]이기에 연금소득세 적용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 @공정한사회-o2h
      @공정한사회-o2h Рік тому +1

      나도 궁금 했는데 ..

  • @the.graduate
    @the.graduate Рік тому +1

    그러면 세액 공제 받은 연금 계좌에서 개시를 하면 ETF 배당금만 빼서 받을 수 있고 연금 소득세 내면 되고 (1200만원 이하까지), 세액 공제 안 받은 연금 계좌에서 개시를 하면 배당금조로 빠지는 건 아니고, 원금에서 신청한 금액이 소득세 없이 빠지는 거군요?
    그리고 세액 공제 안 받은 계좌는 연금으로 수령 안 하고 필요할 때 임의로 빼도 불이익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1

      네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의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출될때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연금개시없이 연금외수령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the.graduate
      @the.graduate Рік тому +1

      @@아는금융 감사합니다!!!

  • @범고래-h7f
    @범고래-h7f 2 місяці тому

    모르는게 없으신 아는금융..

  • @네오사랑
    @네오사랑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증권사irp 과 증권사연금저축 중에 월배당 수령이 상품 계약해지없이 매월받을수있나요? 아님 계좌 모두 해당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11 місяців тому

      IRP와 연금저축 모두 배당ETF를 운용하시는 경우, 가입자가 ETF를 매도하지않으면 금융사의 자동매도 없이 계좌 내 현금과 기타자산의 매도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 @네오사랑
      @네오사랑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는금융 감사해요

  • @gusqo
    @gusqo 3 місяці тому

    7년간 2만원 나온거 같은대요 삼성장수축하연금 30년이 넘었는데 배당금이 30여만원가량 ? 뭘한건지?

  • @syjeon6136
    @syjeon6136 Рік тому +2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본인기준으로 운용수익이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다 구분해도, 계좌에서는 출금기준으로 세금 부과하기 때문에, 운영수익을 먼저 인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출금금액 기준으로 비적격금액 ㅡ 퇴직금 ㅡ 세액공제금액 ㅡ 운영수익 순으로 출금되고 세금부과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1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이십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고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을 판정할 뿐이지요.
      그래서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연금계좌에서 눈에 보이는 운용수익과 인출시 세금판정할 때의 운용수익은 다른 의미 입니다.

    • @sunset_Lee
      @sunset_Lee Рік тому +1

      그럼 연저펀을 2개로 구분해서 하나는 세액공제받고, 하나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게 좋을 까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sunset_Lee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연금수령을 하실때에는 훨씬 편리하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 @송하람-f4t
    @송하람-f4t Рік тому +1

    IRP 와 퇴직연금(DC)을 설명한거지요?
    그럼 개인연금은 퇴직연금은 별도로 수령하고 합산은 아니지요? 세금도 분리괴세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연금저축(개인연금)과 IRP가 포함된 연금계좌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은 IRP로 받도록 강제되고 있고, IRP와 연금저축(개인연금) 모두 연금을 수령시에 동일한 연금소득세 기준 등을 적용받고, 금액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내일내일-r3o
      @내일내일-r3o Рік тому +1

      퇴직연금은 A계좌로 개인연금은 B계좌로 넣고 동시에 수급을 발생시키면 A계좌는 퇴직소득세 B계좌는 연금소득세 가 나오는것 아닌가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내일내일-r3o 네 맞습니다. 앞 댓글 내용을 다시보니 혼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IRP나 연금저축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의 적용기준은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A계좌에서 퇴직급여총액이 인출될 때까지는 감면된 퇴직소득세 / B계좌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상추-v9c
    @상추-v9c Рік тому +1

    연금수령 이전의 배당금을 인출할시 세액은 16.8프로 세액을 제하고 인출이 되나요?
    아니면 3-5프로 세액공제하고 인출이 되는가요?
    제가 연금계좌로 고배당주를 모아가고 있는데 55세이후에도 연금신청 안하고 계속모아갈거지만 배당금은 생활비로 보태려하거든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이 아닌 연금외수령의 경우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해당 연금계좌에 '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 으로 저축이 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금액의 총량에 준하는 금액이 인출될 때까지는 어떻게 인출하시던지 세금은 없습니다.

  • @오승학-c3v
    @오승학-c3v Рік тому +2

    인출순서를 자동으로 알아서 해 주는건가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1

      네 자금의 인출순서는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 퇴직급여 →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 순으로 자동 배열됩니다.
      이는 국세청과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금융사 입장에서 각 개인들의 계좌내에 납입된 자금의 꼬리표를 추적하면서 체크할 방법이 없기에 계좌에 납입된 금액의 종류와 총량만 정리해놓고, 인출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인출순서를 정해놓고 각 종류별 납입금액까지는 해당 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오승학-c3v
      @오승학-c3v Рік тому +1

      @@아는금융 네..감사합니다

  • @Lyuxaky.
    @Lyuxaky. Рік тому +1

    배당 수익만 먼저 연금으로 받는다고 세금이 달라지는게 아니잖아요…
    중요한건 세금인데… 하나 미나한 이야기 아닌가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세금부과를 위하여 정해져있는 연금계좌의 자금인출순서 때문에 실제 자금인출과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여 정리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 @ttmmt6370
    @ttmmt6370 Рік тому +2

    왜자꾸 1500부터 기타소득세라고 하는거야 1200부터인데 아직 법으로 적용하지고 않은걸 설명하는겨

    • @아는금융
      @아는금융  Рік тому

      네 맞습니다.
      1,500만원으로 한도 상향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 지정된 사항으로 올해까지는 미적용된 사항입니다.
      국회 통화 이전으로 해당안의 수정 가능성이 아예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김스라이프
    @김스라이프 9 місяців тому +1

    5년이상 납입 만55세 부터 수령때 현금인출
    연금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조건적용되면 그냥 현금 출금하면 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9 місяців тому

      연금수령시 별도로 현금인출만 설정하시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단순히 연금계좌내 자산인 ETF와 현금만이라면, 자동으로 현금만 인출됩니다.
      이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지급을 위해 펀드, 예금은 자동매도하여 지급이 가능하나, ETF와 채권은 불가하기에 그렇습니다.

    • @김스라이프
      @김스라이프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는금융 증권사에 신고없이 인출하면 되는거네요.그리고 인출하는 순간 연금수령으로 인식되어 추가 납입이 안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9 місяців тому

      @@김스라이프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연금개시는 신청하셔야되요.
      신청없이도 인출가능한 경우는 연금저축계좌만 가능하며, 이 경우는 연금수령이 아닌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