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별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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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기간 #부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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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지로TV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별거'입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집을 나오면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아내분이 바람을 피우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집을 나오게 됐다면
    그때부터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소송은 당연히 패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 아내가 바람핀 게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되서 이혼을 결심한 다음 집을 나와서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당연히 승소하겠죠.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법원은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말인지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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