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인세 없이 자산이전 가능! 법인주주 차등배당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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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січ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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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초과배당)이란
차등배당(초과배당) 시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세금 문제
자녀법인(특정법인)을 활용한 차등배당 밥업
법인주주 차등배당 활용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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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에 대한 10% 4,000만원의 25% 라고 하셨는데 4억에 대한 법인세가 왜 10% 이며 4천만원이 되나요?
2억미만은 9.9% 2억 초과분에 대해서 20.9% 를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법인 공부중 이라 잘 몰라서 여쯥는건더. 이런 제 계산으론 61,600,000원이 나오는데 어느부분에서 잘못된거예요?
4억-61,600.000원의 25%면 84,600,000원이 나오던데 잘못된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