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본 가닥선 6선으로 바뀐 유용한정보도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강의 마지막 부분 (건물 F5/B3) 수신기- 1층 발신기 사이 경종선 가닥수는 5층이라서 5가닥해도 되나요?? @굳이 지하경종선을 더 추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층과 지하 같은 경종으로 묶일거 같아서요. 우선경보방식 11층 바뀐걸로 얘기를 해보면 지상 11층 지하 2층 건물이라면 @수신기- 1층발신기 간선의 경종선 가닥수는 11개로 해도 될까요?? 1층 화재시 1층 및 직상 4층 및 지하전층 지하층 화재시 지하전층 및 직상 4층 1층과 지하는 공통사항 지하전층이기 때문에 1층과 지하를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느분께서 경종공통선도 층마다 늘어나는게 아니냐고 질문을 주셔서 답글을 달았는데 없어져서 댓글로 추가 설명 남깁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변경된부분은 제5조(수신기) 2. 삭제 [ 전화선부분]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경종공통선을 따로 분기해서 올리는것이라고 해석하시는분이 계신데 그게아니고 기존 그대로 배선하고 경종선 말단부분에 단락보호장치 또는 퓨즈를 설치하면 됩니다.(네이버에서 경종단락보호장치라고 검색하시면됩니다.) 또한 경종선과 공통선이 층마다 추가되어야 하면 층이 10층짜리는 수신기에서 경종선만 20개가 나가야하는데 수신기 구조를 아시는분이시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따라서 공통선1선 경종선1선은 그대로 입니다. (전화선만 제외되어 7선->6선으로 됩니다.) 결론~! 가닥수는 전화선만 제외하고 기존그대로 6선이 기본간선입니다.
4층이상에 전화선이 필요없게끔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1층 짜리 건물(예를 들면 동별 경보방식 문제)의 발신기-수신기 간선의 가닥수를 구할때도 이미 많은 문제집에서 전화선 포함 7가닥이라고 풀어왔었는데요 법 개정됐다고 해서 같은 문제에서 전화선을 제외한다고 생각하니 혼동되네요..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도 4층 미만의 건물에서(전화선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는 경우)는 전화선을 빼고 가닥수를 구해야 했던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동안 4층 미만의 건물에서는 기본 가닥수를 6개로 적었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법개정 후에도 4층 이상의 건물에선 7가닥이라고 적어도 틀린건 아니지 않나요? 전화선을 없앨수 있다이지 전화선을 넣으면 틀린다는 조건이 없으면 넣어도 정답으로 같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보이네요
와! 화끈한! 경상도
!!^^
강의
참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본 가닥선 6선으로 바뀐 유용한정보도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강의 마지막 부분 (건물 F5/B3) 수신기- 1층 발신기 사이 경종선 가닥수는 5층이라서 5가닥해도 되나요??
@굳이 지하경종선을 더 추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층과 지하 같은 경종으로 묶일거 같아서요.
우선경보방식 11층 바뀐걸로 얘기를 해보면
지상 11층 지하 2층 건물이라면
@수신기- 1층발신기 간선의 경종선 가닥수는 11개로 해도 될까요??
1층 화재시 1층 및 직상 4층 및 지하전층
지하층 화재시 지하전층 및 직상 4층
1층과 지하는 공통사항 지하전층이기 때문에 1층과 지하를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하층은 지하전층 및 직상층입니다. 지하2층 이하에서 화재가 날경우는 지하층만 울려서 1층과 분리해서 설치하는것 입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정된 법에서 전화삭제되고
경종 공통선이 대신 추가되어 기본 7선은
동일하다고 들었었는데, 전화만 삭제 되고
나머지 가닥수 산정방법(일제 또는 우선)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될런지요?
네, 2022년 제4회시험까지는 전화만 삭제(7선->6선)되고 동일하다보면 되시고
우선경보방식은 2023년 3월 시행으로 2023년 제1회차 시험부터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분께서 경종공통선도 층마다 늘어나는게 아니냐고 질문을 주셔서 답글을 달았는데 없어져서 댓글로 추가 설명 남깁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변경된부분은
제5조(수신기)
2. 삭제 [ 전화선부분]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경종공통선을 따로 분기해서 올리는것이라고 해석하시는분이 계신데 그게아니고 기존 그대로 배선하고 경종선 말단부분에 단락보호장치 또는 퓨즈를 설치하면 됩니다.(네이버에서 경종단락보호장치라고 검색하시면됩니다.)
또한 경종선과 공통선이 층마다 추가되어야 하면 층이 10층짜리는 수신기에서 경종선만 20개가 나가야하는데 수신기 구조를 아시는분이시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따라서 공통선1선 경종선1선은 그대로 입니다. (전화선만 제외되어 7선->6선으로 됩니다.)
결론~! 가닥수는 전화선만 제외하고 기존그대로 6선이 기본간선입니다.
svp는요?
@@짱모-f1e svp는 그대로입니다.
혹시 4회차 시험때 조건없이 가닥수 구하라고 나오면 전화선 뺀채로 가닥수 산정하면 될까요??
네, 조건이 없으면 전화선만 빼고 구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대로 푸시면 됩니다.
잘몰라서 그러는데 전화선이 자탐,svp 에서만 삭제인가요?? 아니면 소방자체에서 삭제인가요??
자탐만 삭제입니다.
@@dyedutec 저선생님 죄송한데 하나만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카페에서는 전화선이 소방자체에서 삭제되었다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몰라서 ㅠㅠ
자탐만 개정되었습니다. SVP는 그대로 입니다.
4층이상에 전화선이 필요없게끔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1층 짜리 건물(예를 들면 동별 경보방식 문제)의 발신기-수신기 간선의 가닥수를 구할때도 이미 많은 문제집에서 전화선 포함 7가닥이라고 풀어왔었는데요 법 개정됐다고 해서 같은 문제에서 전화선을 제외한다고 생각하니 혼동되네요..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도 4층 미만의 건물에서(전화선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는 경우)는 전화선을 빼고 가닥수를 구해야 했던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동안 4층 미만의 건물에서는 기본 가닥수를 6개로 적었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법개정 후에도 4층 이상의 건물에선 7가닥이라고 적어도 틀린건 아니지 않나요? 전화선을 없앨수 있다이지 전화선을 넣으면 틀린다는 조건이 없으면 넣어도 정답으로 같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보이네요
4층미만이라도 P형1급수신기라고 조건에 주어지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선을 넣는게 일반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전화선이 법상 제외되어 시험의 출제 의도상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한 6선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대영소방학원 다녔었는데... ㅋㅋ
반갑습니다~^^
@@dyedutec 덕분에 합격했슴당!
축하드립니다~!^^
갓종상
반갑습니다~
푸시버튼에 종단저항 달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감지기 단선 확인 안되지 안나요?
어떤부분 말씀하시는지요? 강의지점(시간)확인해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