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피해 줄이는 방법_(세무조사종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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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세무조사 종류에는 정기조사, 비정기 예치조사, 자료상조사, 그리고 조세범칙조사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세무조사가 어떤경우에 나오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세무조사대리인을 잘 선임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대리인은 전관예우나 아는 세무사를 선임하는것이 아니고
    반드시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세무사시험도 합격한 그런 전문가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무실적 나올수도 있었는데도 세무사가 지금 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사업자는 십수억 과세에 고발까지 된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 #이승용세무사

КОМЕНТАРІ • 1

  • @sh2929-c9e
    @sh2929-c9e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정도 두고 들이닥치게
    되나요 ? 또한 , 그 사이에 대표자가 바뀔경우는 과거에 대한 탈세기에 상관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