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지간 이전 등기 시, 꼭 시가의 70% 이상 가액으로 부동산 사무소나 법무사에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과 잔금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폭탄 맞게 됩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지 않다면 임대로 1, 2 년 경작한 후에 이전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만. 이미 임업 후계자시라면 취득세 50% 감경 혜택 보실거구요. 중요한 건 증여가 아니란 걸 증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법인을 통한 이전도 고려해 보세요.
임업후계자 산나물 재배규모 기준이 3000m2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 재배는 몇평인가요?
귀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남 마산지역 임업후계자인 아들입니다 부자지간 부친산지를 아들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취득세와 그외다른 어떤 비용절감 혜택이 있는지요 ?
참고로 일반 도시변두리시골산 기준 공시가액은 적지만 주위 전부 대략 30헥터 정도 입니다 ㅡ감사합니다
부자지간 이전 등기 시, 꼭 시가의 70% 이상 가액으로 부동산 사무소나 법무사에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과 잔금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폭탄 맞게 됩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지 않다면 임대로 1, 2 년 경작한 후에 이전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만. 이미 임업 후계자시라면 취득세 50% 감경 혜택 보실거구요.
중요한 건 증여가 아니란 걸 증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법인을 통한 이전도 고려해 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ㅡ그러면 혹시 증여로 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산지는 공시지가 금액이 적어니까요 그리고 후계자라는 제출증빙용 서류는 어디서 발부합니까? ㅡ수고부탁합니다ㅡㅎ
@김영철-o8v 증여세는 2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10 억 초과 40%입니다.
30헥타면 당연히 취득세가 낫죠.
임업후계자 확인서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법인을 만들어서 매매든, 증여하면 훨~ 이익일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ㅡ꾸벅
2024년 기준 표고 버섯 배지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일반 농지에 설치해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임업 후계자 신청이 되지 않는지, 되지 않는다면 일반 후계농(만 41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지 않다면요.
후계농 같은 경우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
디만 후계농 자격 요건이 된다면, 둘 다 가능할거 같습니다.
임업인도 농지연금가입가능한가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농지만 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