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세 방법[몰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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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жов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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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9

  • @건물주강호동-u1q
    @건물주강호동-u1q  6 місяців том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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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enhand9831
    @goldenhand9831 6 місяців тому +25

    근로소득으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세금만 말하고 보험료 올라가는건 말씀 안하시네요

    • @nextunion
      @nextunion 6 місяців тому +5

      네 안녕하세요.
      해당 물건지 임대소득 이외 근로소득, 임대소득이 충분히 있으시면 법인세 9.9%만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른소득 없으셔도 개인사업자 임대소득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법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서 법인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손해보시는 부분은 없으세요 😊

    • @와이낫-g7n
      @와이낫-g7n 4 місяці тому

      개인사업자는 보험료 놀랄걸?

  • @로투스-m8u
    @로투스-m8u 6 місяців тому +3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 귀에 쏙쏙 담았어요^^

    • @KishorMani-ig2sc
      @KishorMani-ig2sc 6 місяців тому

      와~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 삶에 질을 높이는~~
      집에서 여유시간에 가능한 중고사업 셀앤 바이 에듀~ 추천드러요@
      여가시간에도 할수있어서 좋으네요^^

    • @nextunion
      @nextunion 4 місяці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 @질풍가도-r1f
    @질풍가도-r1f 6 місяців тому +10

    법인 5년 후. 취득세. 중과세때문에.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네요. 저는 2년 남아서

    • @nextunion
      @nextunion 6 місяців тому

      네 과밀억제권역 3년 본점 있으셨고 구입 물건이 규모가 100억이상 이시면 2년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

  • @레오나르도-r5b
    @레오나르도-r5b 6 місяців тому +4

    감사합니다 ❤️

    • @nextunion
      @nextunion 4 місяці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 @Gandhi3318
    @Gandhi3318 6 місяців тому +4

    올해 성실 신고자로 넘어갈꺼 같아서 법인전환 고민중인데.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를 3번째 바꿨는데. 절세효과가 크지 않네요. 저런분들에게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nextunion
      @nextunion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 본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레벨업-j3z
    @레벨업-j3z 6 місяців тому +4

    꼭 법인 만들어 건물주 되자...선 댓글 후 시청.

  • @christineh.7602
    @christineh.7602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서울본점 법인(비부동산업종)이 법인설립 5년 후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 하는 것. 또는 순수 부동산투자임대 법인(설립5년)이 부동산 투자 시 세금절세 측면에서 똑같은 혜택/불편한점이 적용되나요? 두 경우 모두 본점 주소는 다른 사람 건물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 @nextunion
      @nextunion 6 місяців тому

      규모가 크지 않으시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 설립하셔서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 @bokdaeng22
    @bokdaeng22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 @nextunion
      @nextunion 4 місяці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 @goodman176
    @goodman176 6 місяців тому +2

    대표님~소규모지역이다보니 신간책이 서점에없어서 주문예약해놨습니다~영상 열심히 구독중입니다~감사합니다~

  • @korea_tax
    @korea_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6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세무법인 넥스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오늘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 @은영김-w3r
    @은영김-w3r 6 місяців тому +3

    매출적은 소상공인이 10억이하 건물 살때도 해당 되나요?
    매출 좋은 분들에만 해당 되는 거지여?
    .... 상담 해도 될런지.... 요 ^^;;

    • @nextunion
      @nextunion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이 되시는 상황에서 법인으로 매입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 @스터햄-e6i
    @스터햄-e6i 6 місяців тому +5

    법인으로 양도하면 차익 쓰지도 못하고 월급쟁이 해야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nextunion
      @nextunion 4 місяці тому

      개인, 법인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차익을 바로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김중간-y5b
    @김중간-y5b 6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형제가 같이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한명이 대표로 하는거랑 공동대표랑 세금차이가 많이 날까요?

    • @안경삼촌
      @안경삼촌 5 місяців тому

      매출이 오르면서 종합소득세 구간이 올라가면 혼자 보다는 동업이 소득 구간을 낮출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nextunion
      @nextunion 4 місяці тому +1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도 있겠지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억기준으로 소득세는 2천만원 발생됩니다.
      하지만 2명의 공동사업자라고 하면 각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한 소득세 약 700만원씩이 발생하여 합계 1400만원이 발생되고 600만원 정도의 절세금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jinm.s740
      @jinm.s740 4 місяці тому

      그렇긴 한데...형제면??

  • @푸-f6c
    @푸-f6c 5 місяців тому +5

    내가 찐부자라면 개인으로산다 법인돈 빼나가는거 공짜 아님~

    • @nextunion
      @nextunion 4 місяці тому +2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은 올해 10억 벌면 내년에 소득세,건보료로 5억이 지출, 법인은 2억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3억차이는 나중에 법인소득을 인출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장기이고 다양한 소득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면 30%로 인출하는 것이 아닌 20%~10%로도 인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푸-f6c
      @푸-f6c 4 місяці тому

      법인결산할때 생활비 법카로 ㅈㄴ 긁어서 시나브로 잉여금 빼먹는게 실질적 실무상 정답임~

  • @서정순-l8f
    @서정순-l8f 6 місяців тому

    호동청년좀 상담받아보면 좋게네요 저도 장사40년했는대 아직것 임대주고있어요

  • @문경민-x4g
    @문경민-x4g 4 місяці тому

    법인으로사도 본인건물이아니라 회사돈인데 뭔소용인가요?

  • @teesutlee
    @teesutlee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외국회사 법인으로도 꼬마빌딩 매입이 가능한가여?

    • @nextunion
      @nextunion 4 місяці тому

      네 자금출처만 문제 없다면 구입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 @샤브몰
    @샤브몰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무사님 상담 정보 알고싶어요❤

    • @nextunion
      @nextunion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본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손으로똥싸는사람
    @손으로똥싸는사람 6 місяців тому +5

    9채 전부 한 법인에 다 들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혹시 법인으로 건물살때 1000만원 월세를 법인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표 월급으로 1000만원 받아올수도 있나요?

    • @alsdlek77
      @alsdlek77 5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 처럼 하면 법인세 종소세 오히려 세금 더 많아여

  • @천억이-n4l
    @천억이-n4l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자식에게 상속이나 증여할때도 법인이 유리한가요?? 건물가액은 200억정도 됩니다

    • @nextunion
      @nextunion 4 місяці тому +2

      당장 200억 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절세됩니다. 이자나 감가비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가 5억발생시 소득세는 2억이고, 법인세는 9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연봉 1억만 받으면 소득세 1300만원 발생됩니다. 세금차이가 9700만원 발생됩니다. 건보료 고려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법인 잉여금 인출시에 급여,상여, 배당, 자사주 양도세, 퇴직금 등 어떤 형태로 자금을 인출하느냐 절세 차이를 만듭니다.
      상기와 같은 케이스는 소유자가 건강하시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인 절세플랜을 통해서 많은 절세금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천억이-n4l
      @천억이-n4l 4 місяці тому +1

      @@nextunion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세무사님께서는 의미없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 궁금했는데 더공부해야겠네요 다시한번 시간내셔서 답글달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 @raheekwon6693
    @raheekwon6693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책볼게요❤

    • @nextunion
      @nextunion 6 місяців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 @bugeonkim4749
    @bugeonkim4749 3 місяці тому

    이희진 폼 미추었따잉

  • @solskjaer_aba
    @solskjaer_aba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희진 st

  • @어제보다행복하기
    @어제보다행복하기 3 місяці тому

    오우..ㅇㅎㅈ인줄ㄷㄷ

  • @소크라테스소쿠리
    @소크라테스소쿠리 6 місяців тому +1

    ㅋㅋ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잼있어요
    올라오는 영상들 마다 자꾸 보게되는 마법말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