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아버님께서 가입하셨던 통장을 해지하신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ㅠㅠ하지만 정리하고 처리하셔야 했을 일이 청약통장 외에도 많았을 테니...거기까지 생각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미 잃어버린 점수는 아깝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들 보며 공부하고 계시니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댓글 감사드려요~^^
김경호님~ 복티비 구독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 에 들어가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처남분께서 증여받은 연립의 경우에 '소형•저가주택(전용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그 외 8천만원 이하)'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이 복잡하고 헷갈려서요 ㅜㅜ 이런 경우 부양가족 점수 어떻게 되나요?? 애가 하나인 남성과, 애가 둘인 여성이 서로 재혼을 했고, 아이들은 전부 30세 미만이며, 전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아이들은 전 배우자의 성씨를 그대로 쓰고 있고, 두 자녀에 대한 법적 친권도 여성의 전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복티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 부양가족 자녀산정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재혼배우자(아내)의 자녀가 청약신청자(남편)의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성씨의 문제나 친권의 문제는 주민등록표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재'를 기준으로 점수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함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가족 구성원(엄마, 언니, 오빠, 저)에서 제 부양가족은 0명인가요? 2.엄마가 주택 한 개를 소유하고 계신데 저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3. 본격적으로 넣기 시작한건 20살 때 부터지만 제가 7살 때 만들어 놓은 청약이거든요. 그럼 청약 기간은 정확히 몇 년 정도 되는 걸까요,,? 4.민영으로 추첨해보고 싶은데 위에 조건들을 거진 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영주택 일반청약은 운동해야지님 본인이 세대주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어머님 소유 주택 종류에따라 1순위 가점제 청약이 가능할지, 1순위 추첨제만 가능할지 결정됩니다. 1. 운동해야지 님의 경우 언니와 오빠분은 같이 살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원도 부양가족도 아닙니다. 어머님만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고일 기준 등본에 3년이상 같이 등재되어 있었어야 부양가족 1명(직계존속)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거나 소유하신 주택이 전용60제곱미터이하, 공시가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이면 무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모든 평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닌 경우 유주택자로, 1주택 소유 세대로 보기때문에 청약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추첨제) 3. 만19세 이전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됩니다. 2년+ 만19세 이후 가입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약홈에서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은행정보와 연동되어 정확한 가입기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약 준비 꼼꼼히 하시고 원하는 곳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과천주암 '신희타' 당해 미달나서 수도권 사람들 지원 가능상태가 됬는데요, 질문1. 접수한 당해(과천)사람들은 전부 당첨인거죠? 질문2. 모집공고일 당시 경기도 거주자가 본청약 때까지 2년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시 해당시도 점수 3점 맞나요? 서울,인천은 0점 맞나요? 질문3. 미달물량 가지고 수도권 사람들끼리 우선30%(9점) 일반70%(12점)방식 으로 경쟁하는거 맞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 2년 거주자 우선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해외에서 살아서 자주 해외에서 있었고 코로나로 입국 한지는 2년이 못되었는데 전에 서울 거주한 것도 합산이 되나요? 2년 거주 자격되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에 속한 자 모두 (부부, 같이사시는 부모님, 자녀분이 있다면 자녀포함) 무주택이어야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즉, 부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김하림님 소유의 주택을 처분한 날 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혹시 하림임이 결혼전에 매도하신거라면 만 30세 되는 날 부터 무주택기간 산정하시면 됩니다.(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청약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요 아이가 해외유학중인 안양 거주자인데요 서울쪽으로 분양받고자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해외 유학중인 아이가 점수 혜택을 받으려면 공고일에 한국에 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에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분양하는 경기도분에 청약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정님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서는 2010년 7월 30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만 30세이전에 혼인 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 -> Q1. 무주택기간 박스 왼쪽 상세보기 누르시고 노란색 버튼 세개 중 마지막 누르시면 생년월일 등 넣으시고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기다리셨을텐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신나라님의 경우 무주택기간 24점, 부양가족 10점 (배우자분이 계시면 15점) 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통장 가입연도를 알아야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입연도 확인하셔서 다시 댓글 남겨주시거나 '청약홈'에 접속하면 점수 계산 간단히 하실 수 있으니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무주택기간도 만 30세된 날~ 현재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구요(30세전 결혼하셨으면 혼인신고날부터) 다만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무주택자' 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지금은 아버지가 세대주 이시겠죠? 세대분리를 해서 dy lee님이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복티비 시청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 어머님은 무주택기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당사자(부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무주택여부는 세대구성원모두가 무주택인지를 봅니다. 남신문님의 경우 할아버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실테고, 본인과 동생분도 무주택이시라면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고 계시니 (무주택세대주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로 청약을 하실때는 무주택자요건 충족(o), 무주택기간(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로 보시고 점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티비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특별분양은 '노부모부양'외에는 따로 부양가족수를 따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홈 들어가시면 청약신청 내역조회하실 수 있으니(3개월이내 청약 건) 해보시고요 ~ 혹시 당일건이고 잘못하셨다면 취소 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당일17:30까지) 그런데 사실 신청할 때 실수 하기 힘들게 되어있어요. 부모 몇명, 배우자자녀 몇명, 자녀 몇명 이렇게 기입하게 되어있어서 제대로 하셨을 확률이 클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티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에 있어 장애인인 경우 특별공급(특공 유형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공고일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기때문에 1주택인 상태에서는장애인으로서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어쩜 이렇게 머리에 쏙옥 쏙옥 드러가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글구 너무 아름다워요~^^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너무 설명잘해주시네요. 궁금증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계존비속 설명오졌다..
계산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청약점수가 이슈가 되어 검색하여 보게되었네요. 알기쉽게 설명 잘~들었습니다.
잘봤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좋아요 구독 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넘 기분좋네요👍
직계존비속 평생 안 잊어 버리겠네요ㅋ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63세된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는데
집은 어머니 명의이시구요...결혼하면서도 쭈욱 같이 살았거든요..
세대분리는 10년전 해놓은상태구요
아이가 2명있어요...
그럼 저희는 부양가족이 와이프 아이2명 이렇게 3명만 되는건가요??
꼭답변 부탁드려요 .. 아이가 커가면서 집이 필요한데 분양받는게 너무힘드네요..
통장가입은 2004년7월11일이고
결혼기녕일은 2011년 4월11일
제나이는1979년 3월 10일입니다
가점이 63점이 맞는거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점은 현 시점 기준 계산하신 63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과는 동일거주지이나 분리세대이시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졸귀
내용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부린이 시절 (지금도 부린이지만) 아버님 11년간 꼬박꼬박 가입하신 청약통장을 제가 정리하면서 승계가 되는지를 모르고 해지하여 현금찾은 적이 있네요 ~음... 방송을 보니 청약점수 11점을 날려버리는 순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아버님께서 가입하셨던 통장을 해지하신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ㅠㅠ하지만 정리하고 처리하셔야 했을 일이 청약통장 외에도 많았을 테니...거기까지 생각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미 잃어버린 점수는 아깝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들 보며 공부하고 계시니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댓글 감사드려요~^^
우리 처남이 63세이고
어머니.아버님 모시고있고
처남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부모님이 세대원이고
청양기간 2년이고
아직 미혼이면 가점 이 몇점인가요
집은 연립조그만한것 한채 증여받았어요
구독신청했어요
김경호님~ 복티비 구독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 에 들어가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처남분께서 증여받은 연립의 경우에 '소형•저가주택(전용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그 외 8천만원 이하)'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이 복잡하고 헷갈려서요 ㅜㅜ
이런 경우 부양가족 점수 어떻게 되나요??
애가 하나인 남성과, 애가 둘인 여성이 서로 재혼을 했고, 아이들은 전부 30세 미만이며, 전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아이들은 전 배우자의 성씨를 그대로 쓰고 있고, 두 자녀에 대한 법적 친권도 여성의 전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복티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 부양가족 자녀산정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재혼배우자(아내)의 자녀가 청약신청자(남편)의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성씨의 문제나 친권의 문제는 주민등록표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재'를 기준으로 점수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시원한 답을 들었습니다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먼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얘기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전에 공고문 잘 살펴보시고 부양가족관련해서 분양사무소쪽에 꼭 문의해보세요~ 만에 하나 부적격당첨되면 피해가 크니까요ㅠㅠ
남편분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셧나봅니다..부럽네요~~~~ㅎㅎ
감사합니다~^^ 복티비 많이 아껴주세요~
경기도 아파트 49제곱미터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는데 시세는 7000천 정도 합니다 무주택 가점 인정 되나요?
청약가점제에서 제가 세대주고 남편이 따로 분리되어있는데 부양가족에 넣어도되나요?시어머니도 따로 분리되어사시는데 부양가족에 넣어도되나요?
부부의 경우에는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 인정되구요 시어머님의 경우 3년이상 남편분과 같은세대로 등재되어있으며 남편분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혹시 어머님꺼서 만60세가안되셨습니다
근대 어머님께서주택소유를하고있습니다
근대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 혼인신고를했습니다 나이는 만30이하구요
29일에 신혼부부행복주택을 신청하려는
데 29일에 우연히 올라와있더라구요
이럴경우도 무주택으로들어가나요?
부양가족수 따질때 나 세대주 나 포함 된 사람으로 따지는건가요? 나 외 배우자와 자녀로 따지는건가요?
조정대상지역 청약하고자합니다.
부부는 주소분리되어 서로 세대주예요.
아내는 단독세대주
남편은 아들 딸 부모님2분의 세대주로 되어 있어요.남편의 부모님(남편의 세대원)이 1주택입니다.
남편 아내 모두 조정대상지역 1순위청약접수 가능한가요?
점수 계산도 좀 부탁드려요.
궁금함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가족 구성원(엄마, 언니, 오빠, 저)에서 제 부양가족은 0명인가요?
2.엄마가 주택 한 개를 소유하고 계신데 저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3. 본격적으로 넣기 시작한건 20살 때 부터지만 제가 7살 때 만들어 놓은 청약이거든요. 그럼 청약 기간은 정확히 몇 년 정도 되는 걸까요,,?
4.민영으로 추첨해보고 싶은데 위에 조건들을 거진 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영주택 일반청약은 운동해야지님 본인이 세대주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어머님 소유 주택 종류에따라 1순위 가점제 청약이 가능할지, 1순위 추첨제만 가능할지 결정됩니다.
1. 운동해야지 님의 경우 언니와 오빠분은 같이 살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원도 부양가족도 아닙니다. 어머님만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고일 기준 등본에 3년이상 같이 등재되어 있었어야 부양가족 1명(직계존속)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거나
소유하신 주택이 전용60제곱미터이하, 공시가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이면 무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모든 평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닌 경우 유주택자로, 1주택 소유 세대로 보기때문에 청약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추첨제)
3. 만19세 이전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됩니다. 2년+ 만19세 이후 가입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약홈에서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은행정보와 연동되어 정확한 가입기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약 준비 꼼꼼히 하시고 원하는 곳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복티비_아파트너어디
자세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티비님 영상 꾸준히 보면서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이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 되었는데 언제 팔았나 정확히 모르면 뭘 봐야 알 수 있나요?
과천주암 '신희타' 당해 미달나서 수도권
사람들 지원 가능상태가 됬는데요,
질문1.
접수한 당해(과천)사람들은 전부 당첨인거죠?
질문2.
모집공고일 당시 경기도 거주자가 본청약
때까지 2년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시
해당시도 점수 3점 맞나요? 서울,인천은
0점 맞나요?
질문3.
미달물량 가지고 수도권 사람들끼리
우선30%(9점) 일반70%(12점)방식
으로 경쟁하는거 맞나요?
세대주의 30세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상에 얼마나 같이 거주해야하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 2년 거주자 우선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해외에서 살아서 자주 해외에서 있었고 코로나로 입국 한지는 2년이 못되었는데 전에 서울 거주한 것도 합산이 되나요? 2년 거주 자격되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주택기간은 부부 같이 보나요?세대주만 보나요?
무주택기간 산정시 부부는 같이 봅니다.
두분 중 한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한 날 부터 기산하고 두분 모두 주택소유하신적이 없으면 청약신청자 기준 만 30세부터 기산합니다(만 30세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복티비_아파트너어디 세대주 아닌 배우자가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전입했어요 이 경우는 무주택인가요?
무주택자를 부부모두 무주택으로 보는건가요?? 남편이세대주이고 제명의빌라를2006년도에 판적이 있는데 그럼그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사는데 지금은부모님 모두 무주택이고 5전에 집을저분하셨어요 부모님은 무주택가간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청약은 처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에 속한 자 모두 (부부, 같이사시는 부모님, 자녀분이 있다면 자녀포함) 무주택이어야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즉, 부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김하림님 소유의 주택을 처분한 날 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혹시 하림임이 결혼전에 매도하신거라면 만 30세 되는 날 부터 무주택기간 산정하시면 됩니다.(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청약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복티비_아파트너어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요즘 청약준비하면서 영상보게되어 도움이 되었어요. 대학생 딸이 학교앞에서 자취하게 되어 등본상 떨어져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된다면 엄마인 제가 딸 주소로 가고 딸이 다시 본가로 등본을 옮기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상관없나요?? 저는 2만원씩 매달 넣었고, 남편은 10씩넣는데 금액으로 가점은 없나용?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요
아이가 해외유학중인 안양 거주자인데요
서울쪽으로 분양받고자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해외 유학중인 아이가 점수 혜택을 받으려면 공고일에 한국에 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에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분양하는 경기도분에 청약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공고일 기준 최소 90일 전 부터 한국에 있으면 부양가족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자녀분이 30세미만 일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청약 당첨후 계약취소 후 (비주택지역)
조정지역에 생애첫주택으로 (특별공급)신청가능한가요 ?
질문여~ 무주택 게산할때 쉽게하는법없나요?? 예를들면 2010년 7월30일이 만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시점(7월29일은 만29 7월30일은 만30)이라면 이때부터 계산하나요?? 청약공고일까지??
안녕하세요 다정님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서는 2010년 7월 30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만 30세이전에 혼인 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 -> Q1. 무주택기간 박스 왼쪽 상세보기 누르시고 노란색 버튼 세개 중 마지막 누르시면 생년월일 등 넣으시고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가점제를 잘몰라서문의드려요.부양가족중 아버지를모시고사는데..나이는70세가넘으셨구요. 1주택하나있으세요.그럼부양가족점수로인정되나요? 어떤유투버님은 집이있어서안된다고 방송하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아버님이 소유하신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똑소리나는 상큼발랄 주인공
입니다~
나이가 있어 점수계산이 영~ㅠ
69세에 장가안간 아들 1명
무주택으로 11년
청약부금 65회
서울거주 25년~
몇점 될까요?
답좀 꼭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변 기다리셨을텐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신나라님의 경우
무주택기간 24점, 부양가족 10점 (배우자분이 계시면 15점) 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통장 가입연도를 알아야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입연도 확인하셔서 다시 댓글 남겨주시거나
'청약홈'에 접속하면 점수 계산 간단히 하실 수 있으니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어머나~
감사해요
기억하시고 갈급한 저에게
늦게라도 보내주셔서~
청약은2016년 4월 입니다
애아빠는 사망하셨고
아이는 34살 입니다
평수에따라 무주택 가신점도 달라지나요?
너무 이쁘세요~ 제가 자녀1명(8세)을 한달전에 세대원으로 등재했는데 이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될까요? 3년 등재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만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등재기간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면 인정됩니다.
@@복티비_아파트너어디 '
부양가족 계산시 세대주 제외 명수 인가요?
부부 아이 2명. 가족 4명입닏ㅏ.자녀고등학생이고
태어난이후계속세대원주소동일
남편 세대주 제외 3명 20점일까요?
네~ 점수 보실때 청약신청자(본인)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자녀 두명 배우자 한명이시니 20점 맞습니다^^
저기 무주택기간이 저는 아버지집에서 계속 살고있는데...
이게 세대주분리라는게 있던데...
분리를 해야지 무주택자로 나오는 건가요?
그냥 세대원으로 계속있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무주택기간도 만 30세된 날~ 현재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구요(30세전 결혼하셨으면 혼인신고날부터)
다만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무주택자' 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지금은 아버지가 세대주 이시겠죠? 세대분리를 해서 dy lee님이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무주택이셨는데 저랑 동생 할아버지가 세대원으로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현재 살고있는집의 명의자인데 이럴경우 아버지 어머니는 무주택기간 수혜를 못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복티비 시청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 어머님은 무주택기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당사자(부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무주택여부는 세대구성원모두가 무주택인지를 봅니다.
남신문님의 경우 할아버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실테고, 본인과 동생분도 무주택이시라면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고 계시니
(무주택세대주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로 청약을 하실때는 무주택자요건 충족(o), 무주택기간(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로 보시고 점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티비 많이 찾아주세요~^^
남편은 좋겠네...재테크 신경안써도 되겠다~
내 피!!!!!!
만65세 이상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데 그럼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카운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만60세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나 부양가족으로 인정은 안됩니다(소형 저가주택일 경우 부양가족 인정)
아버지가 첨전용사 이면
몇점인가요
안녕하세요 ^^ 복티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전용사의 경우에 따로 점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 부천 역곡지구 보고있는데 가점이 45~46점이예요!
가능할가요? 아님 추첨제는 어때요?
무주택기간 43년 /다자녀 3명(초등)5인가족/청약가입기간은 7년이상 8년 미만 이지만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서 현재260만원장도 이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1점이라도 잘못더하면 큰이날까 싶어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
말씀해주신대로만 계산한다면 무주택기간 만점(32점), 부양가족 4명(25점), 가입기간 9점으로 총 66점이신데요~ 혹시 무주택기간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신 거 맞는지요?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무주택기간이 43년,,,맞지 않아보여서요~ 저희 영상에도 나와있고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도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준비 잘 하셔서 청약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복티비_아파트너어디 아 죄송합니다 무주택기간 13년 입니다
@@복티비_아파트너어디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현재 가족수 4명(부부, 자식2)입니다.
재수하는 아이가 학원으로 주소를 옮기면
점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군대 신검도 학원주소로 나오게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점수 산정할 때 자녀분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가 되어있으셔야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주소지를 옮기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점수 변동이 있을거예요~
특별공급자(70%) 먼저 분양하고 나머지 일반공급자(30%)들은 가점으로 분양한다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밍밍이님 ^^ 보통 특공 물량이 70%까지 되지는 않구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물량이 사전에 따로 정해지며 먼저 분양하고나서 나머지를 분양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특별분양 넣었는대 부양가족수가 들어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부양가족을 잘못 이해해서 세대주 포함 시킨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특별분양은 '노부모부양'외에는 따로 부양가족수를 따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홈 들어가시면 청약신청 내역조회하실 수 있으니(3개월이내 청약 건) 해보시고요 ~ 혹시 당일건이고 잘못하셨다면 취소 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당일17:30까지) 그런데 사실 신청할 때 실수 하기 힘들게 되어있어요. 부모 몇명, 배우자자녀 몇명, 자녀 몇명 이렇게 기입하게 되어있어서 제대로 하셨을 확률이 클 듯 합니다^^
계산해보니52점나오네요
거주지에서20년정도살았는데
같은지역아파트분양받을때
우선거주지점수도있다는데
맞나요?
마르셀로님 안녕하세요^^ 일반청약에서 거주지에 따른 점수가 별도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지역거주자를 우선선발하므로 타지역 거주자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기준 2년 이상 거주이면 동일선상에서 경쟁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모친은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 되는 거죠?
네~맞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부모님 두 분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81년생인데 평생 무주택자면 만점예요??결혼은 17년도에 했어용~
안녕하세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
혹시 상담 가능하세요 제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가점은 높은데~~맘에 급해지네요
수리수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실시간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티비_아파트너어디 네 그럼 내용 정리해서 댓글로 달께요
무주택으로살다가 이년전에 23평아파트 구입했는데 이경우 청약넣으면 집사기 전 무주택기간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구입하시면 무주택기간은 없어집니다ㅠㅠ
평수가 작아서 괜찮은줄 알았는데 요즘 청약으로 들어가고싶은아파트가 생겨서 청약공부를 늦게시작했는데 인제사 알았네요 추첨에문이 좁다한데 그 기회라도 노려볼려구요
네~ 1주택자 추첨도 기회는 열려있으니 행운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60m2이하로 공시지가1억3000이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소형, 저가주택보유시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데요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공고일기준 공시가격이 수도권1억 3천만원, 그 외 8천만원 이하일때 무주택으로 봅니다. 일반분양 청약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등본상에 부부 자녀2 인데 가족네명이면
가점이 25점인가요?
본인은 제외하므로 부양가족수 가점은 3명:20점 입니다~
5점이 훅 줄어드네요 흑흑
감사합니다 ~^^
1주택자인데 장애인2급인데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복티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에 있어 장애인인 경우 특별공급(특공 유형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공고일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기때문에 1주택인 상태에서는장애인으로서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부양가족 나를포함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수에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을포함등기부상 (나, 남편,,아들) 15점. 1인5점 나를포함하는거죠
나를포함 등기부상 3명 (나, 남편,아들,) 15점 나를포함하는거맞죠
나을 포함 3명 15점인가요
부양가족에 본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부양가족0명이어도 5점이므로 본인+부양가족2인 일경우 15점 맞습니다
13년무주택 26점 맞나요
13년차 (13년 이상)이시라면 무주택점수는 28점 입니다~
방금 대선토론에서 윤석열후보가 청약만점점수가 40점이라했는데 수정바랍니다 ㄱㄱㅋㅋㅋㅋㅋㅋㅋㄱㄱㄱㄱ
11년무주택 22점 인가요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소득이 적거나 (혹은 아예없거나) 저를 세대주로 바꾸고 남편과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바꿀수있나요?
36세남 미혼 세대주로 돼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당첨 됐는데. 부모남께서 집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노부모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그 외 다른 조건의 청약으로 당첨되신것이고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괜찮습니다
무주택이 언제 부터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무엇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과거에 소유했던 주택의 주소를 알고계시면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하 14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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